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인력삼륜차 경영활동의 행정법 집행을 담당한다.
시 공안 공상 세무 품질 기술 감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규정에 따라 시 교통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인력삼륜차 경영허가증과 표지판을 취득하고 인적삼륜차 경영기한을 비준해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교환한 경영자 (자영업자 및 경영단위 포함) 가 특구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6 조 인력삼륜차의 운영 연한을 승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시 운송관리 서비스 기관 등을 조직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인민정부 공보에 공포하였다. 제 7 조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삼륜차는 시 운송 관리 서비스 기관이 인정한 통일된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차량은 반드시 기술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인력삼륜차 운송 서비스 인원은 만 60 세 이상+만 8 세 이하여야 하며, 몸이 건강해 인력삼륜차 운송 서비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인력거는 2 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1 명 02 세 이하 아동이 함께 탈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학생 픽업을 전문으로 하는 삼륜버스는 한 번에 네 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륜 인력거차의 높이, 폭 및 길이는 각각 2m, 0.2m, * * * 각각 1m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인력삼륜차 경영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력 삼륜차 경영허가증과 로고를 양도, 전세, 대출해서는 안 되며, 인력삼륜차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인력삼륜차 경영자는 세무서가 일제히 감독하는 전용 송장을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인력삼륜차 경영자는 인력삼륜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력삼륜차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인력삼륜차 운송 서비스 인원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손님을 예의 바르게 대하며, 패시, 호객, 강탈, 승객 및 화주를 괴롭히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13 조 인력삼륜차는 반드시 차용과 차의 상태가 양호하여 승객과 화물운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승인 없이 인력삼륜차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속하고 적발된 무증 인력삼륜차에 대해 법에 따라 파괴한다.
(2) 경영자가 통일차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분해해서 개조한 경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운송 서비스 직원이 규정에 따라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경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경영자 양도, 전세, 인력삼륜차 운전 면허증 및 표지판을 빌려주는 사람은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인력삼륜차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운송서비스 직원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단위에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인적삼륜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력삼륜차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운송 서비스 요원이 운영에서 패권을 행사하고, 공갈을 협박하고, 승객과 화주를 난처하게 하는 사람은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 항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7) 항에 열거된 행위가 심각하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서 시 교통관리서비스 기관에 차량 운영증과 표지판을 회수하도록 요청했다. 제 15 조 시 교통관리서비스기관은 인력삼륜차 운영증을 회수하여 더 이상 재발급을 하지 않고, 시 교통관리서비스기관이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시 인민정부 공보에 발표한다. 제 1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적삼륜차 운송송장을 몰래 판매, 양도하거나 규정에 따라 송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를 위반하고, 변경, 위조, 양도, 전세, 전매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관련 법규와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8 조 행정법 집행인의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