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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자원봉사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건강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키우고 실천하며, 관련 법률,' 자원봉사조례' 등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된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업무의 총괄계획, 조정지도, 감독검사, 경험홍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업무조정메커니즘을 건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노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관련 인민단체와 대중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관 민정 부서는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을 조직하여 자원봉사 홍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매년 3 월 5 일은 산서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제 2 장 자원 봉사자 제 7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

(3)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 지식, 기술 훈련 및 필요한 물질, 안전을 확보한다.

(4) 자원 봉사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5) 자신의 능력이나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원봉사 제공을 거부한다.

(6) 자원 봉사 기록 증명서를 무료로 받는다.

(7)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8)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시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8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봉사 단체의 정관 및 관리 제도를 준수한다.

(2) 본인의 실제 신분 정보 및 서비스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자원봉사조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관리를 받아야 한다.

(4) 자원 봉사 활동에서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5) 자원봉사에서 접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보수한다.

(6) 자원봉사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자원봉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7) 자원 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8) 자원봉사로 영리성이나 사회공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부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이하 자원봉사정보시스템) 또는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신분정보, 서비스기술, 서비스시간, 연락처등 개인기본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적시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0 조 자원봉사조직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하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조건이 없는 경우,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신고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회원으로 신청하여 그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제 11 조 자원 봉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장에 따라 자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자원 봉사 정보를 발표한다.

(3) 자원 봉사자의 모집, 관리, 평가 및 표창

(4)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식 기술 훈련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자원봉사 경비와 물자를 모금, 사용 및 관리한다.

(6)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 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자원 봉사자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도움을 제공한다.

(7) 자원 봉사 정보 시스템에 자원 봉사자의 개인 기본 정보, 자원 봉사, 훈련, 표창 보상, 평가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한다.

(8)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 사실대로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발급한다.

(9) 자원 봉사 홍보,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