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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가 연이어 한 사람을 들이받는 형사 책임.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앞차에 경상을 입은 후 소니를 치고, 뒷차를 제치고, 결국 사망을 초래했다.

두 대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동도용

◇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에 따르면 해악행위에 해악결과의 근거가 있고 법에 따라 해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우연한 인과관계 이론은 해악행위 자체가 해악결과를 낳는 기초를 포함하지 않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요소를 다루고, 해악결과가 개입요인이 법에 의해 야기될 때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우연한 인과관계이고, 개입요인과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책임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위험을 만들어 내고, 행위자가 제거할 수 있고, 결국 피해 결과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면,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20 17 년 3 월 6 일 5 시, 진씨는 무증으로 전동삼륜차 (자동차로 인증됨) 를 운전해 농촌도로를 달리고 있다. 날이 어두워서 길을 건너고 있는 왕을 우연히 쓰러뜨리고 차를 몰고 소니를 쳤다. 약 10 분 후, 조가 운전하는 무면허 보통버스 한 대가 같은 장소에서 왕을 제치고, 사람을 제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조는 즉시 주차신고를 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왕이 이미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법의학적인 감정 결과 피해자 왕 모 학과 교통사고 중 처음으로 차량에 치여 뇌의 왼쪽 전두엽 타박상 출혈을 일으켰다. 부상 정도는 경상 범위 내에 있으며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에 치여 얼굴 두개골 분쇄성 골절로 트라우마 출혈성 쇼크 사망에 해당한다.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는 조 * * * 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 왕은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조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

동의하지 않음: 사건 처리시 조행위의 정성에 이의가 없지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첸 씨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위법 행위가 피해자 왕 씨에게 끼친 피해는 경상 범위에 속하며, 왕 씨의 사망과 조압으로 인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 씨의 행동은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견은 진 씨의 행동이 교통사고죄를 구성해' 탈출로 사망한다' 는 가중 줄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교통위법 행위가 피해자 왕씨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조 씨의 후속 압연 행위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결국 왕씨의 사망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통 위법 행위와 왕의 죽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날이 어두웠고 시야가 좋지 않아 부상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왕을 외면해 조 운전차에 치여 숨지게 된 것은' 탈출로 인한 사망' 에 따른 가중 처벌이다.

세 번째 견해는 진 씨의 행동이 교통사고죄를 구성해' 교통사고 후 탈출' 의 가중 줄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죄 설립 이유는 위의 두 번째 의견과 같다. 교통사고 후 소니를 쳤지만 피해자 왕의 죽음은 제때에 구조되지 않아 소니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 탈출' 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

네 번째 의견은 진 씨의 행동이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만, 가중 줄거리는 없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죄의 성립 이유는 상술한 두 번째 의견과 같지만 탈출 행위는 피해자 왕의 사망을 초래한 조건이다. 즉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며 더 이상 가중 양형 줄거리로 반복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코멘트: 필자는 두 건 이상의 교통사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행위자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안건에서 진 모 씨의 행위의 정성에 대하여 필자는 네 번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위법 행위와 피해자 왕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 관계는 형사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국 전통 형법 이론은 철학적 인과관계 이론을 형법에 적용해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과 우연한 인과관계 이론을 형성했다.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에 따르면 해악행위가 해악결과의 근거를 포함하고 법에 따라 해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우연한 인과관계 이론은 해악행위 자체가 해악결과의 기초를 포함하지 않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요소를 다루고, 해악결과가 개입요인이 법에 의해 야기될 때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우연한 인과관계이고, 개입요인과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라고 주장한다.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우연한 인과관계는 모두 형법상의 인과관계이다. 그러나 필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적절하게 축소될 수 있어 시대 발전의 사법실천에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건에서 교통 규칙을 위반하여 부주의로 피해자 왕을 쓰러뜨렸다. 그 발전 과정에서 조 모 씨가 차를 몰고 피해자 왕 씨를 짓밟아 피해자 왕 씨가 법에 따라 사망하는 해악결과에 예기치 않게 개입했다. 이는 교통위법행위와 왕씨의 사망해악 결과 사이에 우연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의 교통위법행위와 왕씨의 사망해악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둘 다 형법상의 인과관계에 속한다.

객관적인 책임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위험을 만들어 내고, 행위자가 제거할 수 있고, 결국 피해 결과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면,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왕을 부딪쳐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진정한 위험을 구성한다.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왕씨를 버리고 차를 몰고 도망쳐 결국 왕씨가 사망하게 된 것은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다.

둘째, 피해자 왕 씨의 사망은 조 씨가 차를 몰고 압연한 것으로, 구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5 조 1 항에 따르면' 탈출로 인한 사망' 은 교통사고 발생 후 행위자가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해 피해자가 구조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탈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했는지 여부' 에 달려 있다. 즉, 피해자의 사망 결과는 행위자의 교통사고로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행위자의 탈출 행위로 인해 제때에 구조될 수 없고, 다른 위험 요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 (경상과 중상 포함) 을 들이받으면, 행위자가 소니를 치고, 피해자가 구조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직접 사망하거나, 의사가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이런 경우 교통사고 탈출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과정은 다른 요인의 개입에 의해 중단된다.

이 경우, 운전으로 피해자 왕을 쓰러뜨린 피해는 경상 범위에 속하며 치명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때에 왕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하더라도 왕의 죽음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조 씨가 피해자 왕씨를 짓밟는 행위는 탈출과 피해자 왕씨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을 더욱 차단했기 때문에 형법 제 133 조' 탈출로 인한 사망' 에 대한 법률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진씨가 피해자 왕진을 쓰러뜨리는 행위는 단독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 없고, 이후 소니는 양형의 가중 줄거리로 삼을 수 없다. 형법' 제 133 조 규정: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이 글의 논리적 구조로 볼 때' 교통사고 후 탈출' 과' 탈출로 인한 사망' 은 모두 문장 속 전작에 대한 보충 설명이며, 문장 속 두 가지' 탈출' 의 내포도 일치한다. 즉, 전작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소니를 치는 행위 (교통사고죄 구성) 이다. 이 경우, 차를 몰고 피해자 왕을 부딪쳐 경상 범위 내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일반 행정위법 행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법적 추궁을 피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 행위는 피해자 왕씨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 바로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다른 개입요인으로 피해자 왕씨의 사망을 초래했다. 진 씨의 탈출 행위는 교통사고죄의 유죄 조건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 133 조' 교통사고 후 탈출' 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두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한 사건에서 전방 운전자의 교통위반으로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면, 그 행위는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 교통 위법 행위로 피해자는 위험에 처해 자구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가 현장을 빠져나와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2 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앞 운전자의 교통위법 행위 (사고 발생 후 탈출행위 포함) 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탈출 행위가 이미 이전의 교통 위법 행위와 합병되었기 때문에, 양형 상황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반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