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그럼 제 5 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계약법 해석 (2)' 제 14 조는 "계약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강제규정' 은 효과적인 강제규정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법률 규범의 효력 수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일 뿐이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강제 규정은 유효해야 한다. 유효강제성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유효강제성 조항과 행정강제성 조항의 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유효한 강제성 조항과 행정 강제성 규범의 구분 기준을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제성 조항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의무적 조항의 목적은 민상사의 법적 행위의 효력을 금지하는 것인가? 셋째로, 명시 규정은 없지만, 이 강제성 규정은 사회 공익이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 분석에서 문의해석, 목적해석, 제도해석 등 다양한 계약 해석 방법을 채택하고 공정원칙을 적용해 당사자 간의 이익을 측정하여 강제성 법률규범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강제조문이 그 조문을 위반한 민사행위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 당연히 유효한 강제조문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그 목적은 어떤 민상사의 법적 행위를 금지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행정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효력을 지닌 의무적 규정이다. 그 목적이 행정관리일 뿐만 아니라 특정 민상사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익이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강제성 규정이어야 한다.
요컨대, 효력의 강제성 규범의 목적은 민상사의 법적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민상사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사법 관행에서 우리는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무적 규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강제성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강제성 규정에는 사회이익 보호가 관련되어 있으며 계약법 제 52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응당',' 필수',' 아니오' 가 있는 법률, 행정규정은 강제성, 고정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 계약법의 강제적인 조항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회적 이익과 공공 도덕, 또는 국가의 중요한 거시적 규제 조치, 시장경제 기본질서, 시장경제주체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둘째,' 계약법' 의 강제성 규정은 일반적으로 쌍방 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와 관련이 있으며, 업계 관리를 위해 업계 내 한쪽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계약법의 강제성 조항은 일반적으로 쌍방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가지고 있다 (동일 또는 동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 넷째,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과 판례를 통해 일부 재판 관행에서 주로 의무규정을 위반한 거래를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의무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때,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의무가 의무조항을 위반해야만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권리와 의무적으로 분리된 계약이나 계약 표지물에 대해서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조항만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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