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가치에 관한 법률 연구 논문 1
[초록] 정의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있다. 고전의 자연법학자로부터 당대 유행의 사회법학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법학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의 정의 는 법 평가 의 기준 으로 법 이 추구해야 할 가치 로 법률 이 지금까지 한 가지 필연적 인 내포 이다.
[키워드] 법의 가치, 경제법의 가치 정의, 실체정의
중국에서는 법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법' 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의 형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국 전통 법률 가치관은 고대 사회가 출현한 날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법률 가치관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1980 년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자본주의 법률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법의 자유와 평등가치는 법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연구에서 점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경제법은 시장경제와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특수한 가치취향은 조정 대상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경제법의 정의 가치에 대한 개념 분석
역사적으로 정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풍부하다.
보덴하이머가 그의 작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는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처럼 변화무쌍하다. 언제든지 다른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매우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역사시기에 따라' 정의' 는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시대의 사상가들이 신봉한다.
그 가치 시퀀스에서 자유, 평등, 안전은 서로 다른 사상가들이 가치 서열의 1 위에 올랐다.
경제법이라는 특수한 부문법의 경우 조정 대상의 경제성과 조정 방법의 강제성이 그 가치 기초의 특수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보덴하이머 교수가 제기한 정의에 대한 이해가 경제법의 가치 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즉, "청두는 개인의 합리적인 필요와 의견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생산 진보를 촉진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문명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정의의 목표이다. "
둘째, 정의-경제법 가치 체계의 기초
고대 그리스에는 "정의는 모든 미덕의 합계" 라는 명언이 있다.
이 격언은 정의가 가치로서 추구하는 특수한 지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확실히 정의의 가치는 하나의 전체적인 가치 추구이며, 다른 가치 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1. 정의가 경제법 가치의 기초가 될 가능성
법률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에게 유용하거나 긍정적인 것이다.
특히 경제법이라는 특수한 법률 부문에 이르기까지 경제법의 존재도 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정 대상은 국가 거시조절과 시장조절의 관계이며, 상당 부분은 불평등주체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경제법에서, 그것은 더 간접적인 수단이며, 그 분야는 시장경제 운영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양호한 경쟁과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필자는 위의 정의에 대한 분석에서 정의의 내포가 광범위하고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는 경제법 가치 체계의 기초이며, 다른 가치는 정의를 바탕으로 파생, 확장 및 유도되며, 이는 당대 경제법 발전에 적합한 가치 체계 설계가 될 것이다.
2. 경제법의 가치의 기초로서의 정의의 필요성
개인의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정의가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고대 그리스 현자 마호스는 소크라테스와 정의의 의미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위법자는 불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고 지적했다. 그가 함축한 뜻은 정의는 사람들의 행동이 복종하고 법에 부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만약 준수되는 법이 불의하다면, 행동의 정의성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이것은 법 자체의 정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제법의 발전은 전쟁 경제법 단계, 위기 대응 단계, 자각적으로 경제의 조화를 유지하는 단계의 세 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 시장경제는 자발적인 경쟁에서 사회화로 발전하며, 국가는 경제법을 이용하여 조율하고 유지한다.
경제법의 발전에서 경제법의 사회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법의 가치는 경제법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정의는 사회경제질서의 척도이며, 이를 경제법의 가치 기초로 삼는 것은 나무랄 데 없다.
셋째, 경제법의 정의 가치 내포의 확장
1. 형식 정의에서 실질적인 정의까지
실질정의는 형식정의와 비교하면, 이곳의 형식정의의 기본 의미는 같은 상황에 대해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현대 형식 정의관의 대표인 페렐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의 정의에서 서로 다른 정의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 공식을 추상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형식 정의란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활동 원칙이다. 즉, 같은 기본 범주에 있는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 강세그룹, 독점기업 등 모든 경제정치단체의 존재는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했다.
현실 조건 하에서 형식상의 정의는 실질적 불의로 변했다.
민법 보완의 경제법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는 19 세기 사회경제 상황 판단에 근거한 평등성과 교환성의 상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실은 형식 정의를 실질적 정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실질적 정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조정을 강조한다.
경제법의 실질적 정의는 경제법의 임무가 특정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 이익, 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
롤스는 공평이 정의의 첫 번째 요소이자 사회 제도의 첫 번째 가치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론, 법률 또는 제도, 아무리 유용하고 교묘하더라도, 불의라면 버림받고 파괴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따라 이익도 법률의 가치 목표 중 하나이다.
실제로 효율성 추구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일부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득은 투입을 공제한 후의 효과적인 산출을 가리킨다.
법률의 효익가치에서 사회효익가치는 공평을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즉 사회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법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편애와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법의 형태로 효과적인 사회기관 운영 규범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법률의 추구는 때때로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경제법의 가치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효율성 우선 순위는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실현을 전제로 가능한 공평한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의가치는 인류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 목표 중 하나로 경제법 가치 체계의 기초가 되어 전반적으로 경제법의 가치 체계를 지도하고 포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1] 보덴하이머 던정래번역:' 법리학, 법철학, 법률방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52 면.
[2][ 고대 그리스] 플라톤, 장이: "이상국", 비즈니스 인쇄관 출판, 5, 6 면.
[3] 탁탁:' 법의 가치론', 법률출판사, 503 면.
[4] 심::' 현대서구법리학', 베이징대학교 출판사, 1 12 면.
법의 정의 가치 2
법이 탄생한 이래 법학계는 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멈추지 않았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멘데스쿠외, 현대 롤스는 모두 법의 가치에 대한 추구와 탐구를 제기했다.
법은 사회 발전의 산물이며 계급, 사유제, 국가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아테네, 고대 이집트, 로마, 200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도 모두 자신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발전사에서 볼 때, 법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법률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많은 법학 연구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법의 가치는 법의 동력이다. 법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정한 대우, 사회 정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 정의는 항상 인류에게 추앙받고 있는가, 법의 가치도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키워드 메소드의 값 정의의 가치 분배 공정성
"법률제도라고 부를 만한 제도는 특정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상대성을 뛰어넘는 몇 가지 기본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가치는 법의 정신을 반영하고, 법의 정신은 법의 가치를 결정하여 입법과 전체 법률 체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 문명,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가, 법이 발달하고 법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깊고 성과가 풍부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의 호오에 따라 사회적 감당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면 인민에 의해 전복되거나 외적에 의해 침입당할 수 있다.
법의 가치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며 법학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첫째, 법의 가치 의미
가치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철학적 범주이다.
국내법학계는 종종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가치를 정의한다. 가치대상의 속성뿐만 아니라 주체의 필요도 강조하며, 가치는 객체의 속성과 주체의 필요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가치' 라는 보편적인 개념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아마도 우리는 더 간단한 관점에서' 가치' 를 토론하여 가치의 본질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가치는 특정 관계의 맥락에서 사물의 존재, 속성,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의 가치는 가치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물의 존재, 속성 또는 기능이 주체의 필요와 요구 사항과 일치하여 주체에게 소중하고 중시되는 것을 가리킨다.
상황에 따라 법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목적가치는 법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 추구 또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중요한 가치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 "절차법은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가치가 있다" 등등.
이런 상황에서 법률의 가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이며, 법률 자체 밖에 존재한다.
둘째, 형식가치는 법률 자체가 가져야 할 품질과 속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법은 모순, 모호함, 번거로움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간결하며 정곡을 찌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의미의 법의 가치는 법 자체를 강조하고, 형식상의 법에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로, 평가 기준은 법에 포함된 가치 평가 기준을 가리킨다.
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법률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사회의 법률 관련 현상 (예: 합법적인 행위, 불법 행위 등) 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주요 가치
(a) 법의 세 가지 기본 가치 형태
1 .. 정의
"정의는 프로추스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다. 언제든지 다른 모양을 취할 수 있고, 매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사회 생활에서 정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는 것은 정의이다. "그 사람의 길로 그 사람의 몸을 다스리라" 는 것은 정의이다. 초기 자산계급 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 도 일종의 정의로 여겨졌다.
법적 가치를 결정하는 정의는 사회 기본 구조의 정의다.
기본 사회구조는 주요 사회제도가 기본권과 의무를 분배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회협력의 이익 구분 방식을 결정짓는다.
"한 사회제도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 존재하는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이것은 개인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의 주요 제도로서 사람들의 기본 전망, 즉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또한 법의 정의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의 정의의 가치는 기본적인 사회 구조의 정의를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정의의 권리를 누리고, 정의의 의무를 지게 하며, 사회적 부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질서.
법질서와 관련하여 학계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시스템론과 결과론은 서구 학자들이 법질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정의이다.
제도론은 법률질서를 법률, 법률제도 또는 법률체계와 동일시한다.
결과론' 은 법질서가 법이 사회에 작용하여 형성된 사회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질서는 일종의 사회 상태, 실체제도와 관념의 의지가 종합된 사회 상태이다.
실체제도는 법률질서는 법률형식으로 존재하는 사회규칙이며, 일부 법원, 교도소, 경찰 등 실체시설이 이를 실현한다.
법질서의 가치도 법률의 다른 가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률의 가치는 확실히 일정한 사회질서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의 다른 모든 가치는 질서의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법률이라도 일정한 사회질서, 이익, 정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일정한 이익과 정의의 수립과 실현은 일정한 사회질서의 수립과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3. 자유.
개인은 자유롭게 독립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류 전체의 일부이다. 모든 사람의 자유 에너지는 보편적 자유 규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유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 발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개인의 자유는 주로 인격 독립, 존엄성, 선택의 자유, 자아실현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사회 속의 사람이고, 자유의 실현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법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이미 법률의 중요한 가치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b) 정의는 법의 주요 가치이다.
"법률의 목적가치는 법률제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구성하며, 법률의 창조와 시행의 목적을 반영한다. 그것은 사회 관계의 이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권위 있는 청사진이자 권리 의무 분배 패턴에 대한 권위 선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법률의 목적가치는 전체 법률가치체계의 기초이다 ... "법률의 목적가치는 법률의 동력과 법률 시행의 목적이며, 형식가치와 평가기준은 모두 일정한 목적가치에 봉사한다.
법률의 목적 가치에서 질서, 자유, 정의는 그 기본적인 가치 형태이다.
기본이란 법률의 목적,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 목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 수요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해 관계자의 다양성은 가치 충돌을 일으켰다.
즉, 사람들이 제한된 사회적 자원 속에서 다양한 가치 추구를 만족시킬 때 경합 상태가 나타난다.
질서와 자유, 정의와 질서, 질서와 자유의 충돌이 종종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이는 입법자와 법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법률의 조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법률의 가치는 기대와 소중히 여길 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적분법의 가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여 총가치를 극대화합니까? 우선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의 가치관은 희망과 소중히 여길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를 최대한 조율하고, 가능한 한 가치 충돌을 피하거나, 화해하거나,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화와 고려가 가치 충돌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양좋은 가중치를 중히 한다' 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의의 가치는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할 가치이며, 법률의 첫 번째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사회질서 수립의 기초' 라는 명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자유와 질서는 수단의 가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법이나 법령은 정의의 파생물이다." "사물을 정의에 맞추려면 공평한 저울이 있어야 한다." 법은 바로 이런 중용의 균형이다. " 정의는 인류의 영원한 가치 추구와 중요한 미덕이며, 또한 법률선을 측정하는 첫 번째 척도이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정의는 항상 법의 출현, 개선,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었다.
법의 가치 중에서 법과 정의의 가치 사이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며, 법의 가치 이론 체계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법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법률 제도를 평가할 때' 정의'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법률의 다른 도덕적 자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두드러져 보인다.
정의는 법률의 가치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의 효력도 법률 자체의 정의 정도에 달려 있다. 정의의 가치에 대한 추구도 법률의 사회 기반과 근본 전제이다.
정의는 법의 주요 가치이며, 법은 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도를 필요로 하며, 또한 정의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정의는 윤리관념과 가치규범으로서 사회 생활에 광범위하고 깊이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의 출현, 발전,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추진해 왔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관이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불공정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관념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긋나는 것이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주요 가치이다. 진리가 사상 체계의 주요 가치인 것처럼 ... 어떤 법과 제도는 아무리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불공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셋째, 법적 정의의 가치의 두 가지 기본 형태
분배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가치의 두 가지 기본 형식, 즉 정의의 분배와 정의의 교정을 제안했다.
정의를 분배하는 것은 수취인의 공적에 근거하여 영예와 상을 분배하는 것이다.
정의는 평등과 같다.
"평등한 사람은 불평등한 것을 공유하고, 불평등한 사람은 평등한 것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평등명언)." 분배 정의는 주체생존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주체 간에 권력 제품 등 사회자원을 정상적으로 분배하는 규칙 설계다.
분배 정의는 조화로운 사회 발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 정의를 수호하려면 입법 등 분야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안배를 해야 하고, 제한된 사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의를 바로잡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게 할 때 피해자의 이익에서 일부를 꺼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더해서 그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정의명언)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 교정은 자원 배치 과정의 격동과 갈등을 위해 설계된 구제책이다.
분배 정의와 비교했을 때, 정의를 교정하는 것은 일종의 절차적 정의이다. 그것은 불균형한 분배 정의를 교정하고 실체정의를 실현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교정 정의는 주로 사법에 반영된다.
(c) 분배 정의의 법적 표현
분배 정의는 사회 자원의 계획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원 구성 방안과 패턴으로 표현해야 하며, 법적 텍스트는 의무와 안정성으로 인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법률의 궁극적인 가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정의는 법률의 권리와 의무 분배에 반영된다.
"의무도 없으면 권리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 의무도 없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등가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분배 정의의 구현이다.
권리는 법률이 부여한 사람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수단이고, 의무는 주도자가 부담하는 이익이다.
법률은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또한 정의를 분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공헌원칙, 평등원칙, 불평등원칙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각각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은 그의 공헌에 관계없이 기본권 (인권) 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것은 권리와 의무 분배의 "평등의 원칙" 입니다.
이 원칙은 인권평등 분배라는 여섯 단어로 단순화될 수 있다.
인권의 동등한 분배는 기본적인 필요에 따라 인권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권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기본 수요가 정확히 동일하고, 완전히 동일하고, 완전히 평등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인권을 분배하는 것은 사실상 수요에 따라 인권을 분배하는 것과 같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에 따라 권리를 분배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권리를 분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인권은 권리와 다르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만 충족시킬 수 있고, 인간의 비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인권을 분배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에 따라 인권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필요에 따라 음식을 분배하고 생리적 수요에 따라 음식을 분배하는 것이 개념이다.
둘째, 기여 원칙.
권리는 공헌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사회와 타인이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할 이익 (권리) 은 한 사람이 사회와 타인에게 주는 이익 (공헌) 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리의무분배의' 공헌원칙' 이다: 공헌별 권리 분배, 권리별 의무 분배.
그러나 공헌에 따라 권리를 분배한다고 해서 공헌이 많을수록 권리가 많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권리는 공헌보다 작아야 하며, 공헌과 같은 것은 요구이다.
이런 권리는 일종의 의무적 요구이다. 권리와 공헌이 같으면 강자는 더 강하고 약자는 더 약하다.
그러므로 공헌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아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 분배 정의를 반영한다.
셋째, 불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은 공헌 (재능과 도덕) 의 불평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비기본권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한 분배에서 사회협력이 많은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로 이익이 적은 사람을 보상해야 한다.
이윤이 적을수록 사회협력에 대한 이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익이 가장 적은 사람은 가장 많은 배상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권리와 의무 분배의 "불평등 원칙" 입니다.
이 원칙은 사회가 모든 사람의 기본이 아닌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사회와 타인에 대한 기본이 아닌 공헌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강하고 품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와 타인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더 큰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능력이 약하고 품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와 타인에 대한 공헌이 적으므로 적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법률의 가치 내포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정의, 질서, 자유는 법적 가치의 기본 내용을 구성한다.
정의는 법률의 으뜸가는 가치이다. 노예 사회든 봉건 사회든 정의에 대한 추구는 멈추지 않았다.
참고
보덴하이머. 법학-법철학과 법적 방법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4.4438+02-45.
[2] 마르크스와 엥겔스. 마르크스와 엥겔스 전집 [M]. 베이징: 인민출판사, 20 13.50-77.
[3] 롤스. 정의론 [M].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출판사, 1988. 32-65.
[4] 장문현. 법학 [M]. 베이징: 법출판사, 2007.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