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CC 위원은 고용에서 나이 차별을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연령 문턱은 기업들로 하여금 귀중한 인재 집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35 세 이상 사람들이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CPPCC 위원은 고용에서 나이 차별을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CPPCC 의원은 고용 연령 차별을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1 당신은 35 세 이상입니까? 양회 기간 동안 35 세 취업차별이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위원, 대표가 건의를 했다.
전국정협 위원, 중국 음식 30 년 걸출한 인물, 중국 청년 창업 멘토 홍명기는 관련 부처가 입법을 통해 취업 중 나이 차별을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명기는 개혁개방 초기에 기층 젊은 간부가 35 세를 경계로 나누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경제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지만, 연령 기준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고용주가 맹목적으로 설정한 연령 조건은 구직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고, 심지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화합과 안정의 대국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 연령 문턱' 은 기업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35 세 이상 사람들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신호도 전달한다.
사실, 35 세 정도의 사람들은 경험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황금기입니다.
홍명기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선도와 시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공무원 시험 35 세 제한을 탐구하고 북상광심 등 선진국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전국인대대표, 시나리오 작가 장승남도 35 세 이하 국가 공무원 응시의 연령 제한을 취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35 세가 혼자 장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나이이자 인생의 어려운 단계이며, 위에는 늙고 아래는 작다고 말했다.
35 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직장에서 나이 차별을 당했다.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능력과 진지한 업무 태도이다.
CPPCC 의원은 고용 연령 차별을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올해 양회에서 정협 위원, 합흥그룹 지주유한공사 전무 이사 겸 행정사장 홍명기는 관련 부처에 입법을 통해' 35 세' 취업차별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홍명기는' 35 세 이하' 가 많은 부서의 채용 요구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몇 년 전, 교육은 문턱이었다. 지금 직장에 들어간 지 10 여 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또 하나의 문턱이다. "이런 현상은 일부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연령을 35 세 이하로 제한한다."
그는 30 년 전 귀국하여 창업할 때 기층 젊은 간부의 연령 분계선이 35 세 이하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개혁개방이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도 중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0 여 년이 지났고, 우리의 경제 수준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지만, 인재의 나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
홍명기의 관점에서 볼 때, 35 세의 젊은이는 10 여 년의 일을 거쳐 경험과 경력을 얻었고, 능력도 경험과 축적을 받았는데, 바로 일, 분투, 노력의 최적의 나이이다.
"고용인 기관은 때때로 맹목적으로 각종 조건을 설정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일명언) 많은 직장에서 35 세의 문턱을 설정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클릭합니다 홍명기는 연령 문턱이 기업에 귀중한 인재 집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35 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업무 능력을 잃었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에 연령 차별을 처벌하는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정부와 공기업에서 앞장서고 시범적인 역할을 해 공무원 시험 35 세 제한을 풀고 북상광 등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부터 직접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명기가 말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회원들은 고용에서 나이 차별을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올해 양회에는 많은 뉴스 핫스팟이 있다. 어느 노동화제가 가장 핫한지, 아마' 직장이 35 세의 문턱을 돌파한다' 는 것이 틀림없다. 장승남 임용 등 대표들은 잇달아 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열수색에 뛰어들었다.
나이 차별이 노동취업 분야에서 상당히 보편적이고 우려되는 문제가 되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초래한 인재 낭비, 인적자원의 균형 발전에 불리하고 여성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는 "성별, 나이 등 취업차별을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 엄숙히 선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열띤 토론에서 대표위원과 관련 기관이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건의는 매우 통찰력이 있다.
장승남과 임용 대표는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사업단위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공무원 모집 35 세 제한을 점차 풀고 민영기업과 사회로 하여금 취업 중 나이 차별을 없애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민진중앙에서는 반취업차별입법조사를 제때에 실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반취업차별법을 내놓고, 특별법 높이로 학력, 성별, 나이, 지역 등 취업차별 문제를 입법규정해 노동법, 취업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당시 45 세 프로그래머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열점 뉴스에 대해 우리 나라는 취업평등을 촉진하고 취업차별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가 완벽하다고 논평했다. 현행' 노동법',' 취업촉진법' 등 법률은 나이 등 취업차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패키지 권리 구제, 평등 취업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구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의 취업 관행과 사법사례는 행정법 집행불행위, 사법수동적, 관련 제도 기능 곡해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반연령 차별 호소에 직면하여 관련 부서와 사법기관은 채용 연령' 문턱' 과' 법을 위반하지 않는 금지성, 강제성 규정' 을 핑계로 기업사업단위의 고용자주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근로자의 평등취업권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행' 공무원 채용 규정' 은 응시 자격 조건을' 만 18 세 미만 35 세 미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만 채용하고 기업사업 단위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 응시에 대한 나이 요구 사항도' 죽음' 요구 사항이 아니다. 상술한' 조례' 는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주관 부서와 채용 기관은 직무 요구와 무관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직장인' 35 세의 문턱' 을 깨고, 기존 제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행법 도구를 적극 가동해 해독해야 한다. 반취업차별 전문법 제정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빠를 수 있다.
취업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고, 직원 선택권은 일반법이 기업에 규정한 자주경영권이다. 그것들은 권리 등급, 법적 효력, 보호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한편 노동법, 취업촉진법 등 노동법은 사회법의 범주에 속하며 노동취업과 취업행위를 조정하는 전문법이다.
고용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이나 기타 법규가 아닌 노동법규가 먼저 적용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소 취업연령과 정년퇴직 연령만 규정하고 있어 이 두 나이 사이의 근로자는 모두 노동연령의 노동자이며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등취업권 분쟁에 직면하여 사법재판은 기계에 빠지는 법조주의를 피해야 하며 초등학생이 숙제를 하는 것처럼 대본에 따라 간단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전문성, 재판의 가치, 사법의 존엄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채용 조례는 부서 규정의 범주에 속한다. 관계 부처가 이 규정을 제정한 상위법' 공무원법' 은 공무원 응시의 연령 조건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조례에서 35 세 이하 공무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어떤 이유든 현행 법률법규 서류심사제도와 헌법감독제도 하에서 합법성, 심지어 합헌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시험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는 서류심사제도 실천과' 헌법 시행과 감독 강화, 위헌심사 추진, 헌법 권위 유지' 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이' 35 세 문턱' 에 응시할 확률이 크게 돌파될 것이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신의 능력과 품행에 대한 요구에만 관련되어야 하며 나이, 성별, 본적, 인종 등의 신분 정보와는 무관하다. 이것이 바로 노동 취업 분야의' 대국' 이다.
법률, 통치의 종결. 양회를 앞두고 중앙지도자는 중앙정치국 제 37 차 집단학습을 주재할 때 법치를 강화하고 법치 분야 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치보장인권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전체 사슬,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전 과정, 전방위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법률제도, 모든 법 집행 결정, 모든 법 집행 결정,
여기서 강조하는' 모든 법률제도',' 모든 법 집행 결정',' 모든 사법사건' 은 해당 부서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