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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현황에 대한 이해와 조사
우리는 결코 학과 연구의 목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과 연구는 우리의 학술적 이념을 형성하고, 우리의 법률사 연구는 정당한 이념과 정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발전 논리이다. 전통 서구 법학은 자연법의 이상을 통해 그 법률사 연구를 구축한다. 전통 유가사상이 중국 법률사에 미치는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법률의 경로에서 중국의 법률사를 연구하려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현대법의 분류에서 중국 법률사를 탐구하려 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 중국 법률사를 연구하는 법적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다. 현재 중국 사회는 100 년 만에 만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서구 방법의 역사적 발전은 "법이 안정되거나 굳어지는 시기에 철학 법학자들은 항상 환영받지 못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률의 발전 시기에 철학 법학자들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 따라서 법학기초 이론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변화중인 사회는 철학법학자를 만드는 시대이다. 첫째, 법학 역사 연구의 본체론과 인식론은 객관적인 역사, 즉 인류의 과거, 인류의 모든 활동, 창조, 경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역사, 즉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서술과 인식을 가리킨다. 우리가 역사에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추가했기 때문에 의미와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역사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즉, 각종 사건과 관련된 서술이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역사적 사고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각명언). " [2] 법률 역사는 법률 이론으로 구성됩니다. 법학 이론이 없으면 법학사가 없다. 중국 법률사가 유교 사상에 의해 형성될 때, 중국 전통의 윤리법사가 형성되었다. 법학의 역사와 이론이 통일된 이상 법률사와 법리학도 서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법률사는 법리학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률사는 과거 인류의 법률 활동, 창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법률 진보 과정에 대한 이성적 탐구이다. 법의 역사적 진보는 법제로 나아가는 진보이다. 이 제도들에 있어서, 그것은 인류의 자유 관념의 전시를 구현한다. 이 전시회는 또한 법리학의 발전과 우리의 학술 발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학은 모든 법률학과의 기초학과이다. 법리학은 인간 자체의 법률에 대한 이해, 법률 환경, 올바른 행동 규범, 그리고 법률 개념에 대한 필연적인 추구를 묘사한다. 법리학은 항상 법학의 기본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답안, 체계적인 절차, 또는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도한다. 동시에 법리학은 법률사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주로 법률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체계적인 사고에는 법리학 사유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리학자가 법리학 소양과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 파운드는 "법리학에서 우리는 정의와 정의의 이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기초로 간주되고, 이러한 이념을 논리적으로 밝혀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 법률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이 역사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률사는 입법, 사법재판, 학술연구에서 정의나 정의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기록으로 여겨진다. [3] 따라서 필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학술적 인식에서 법학의 역사와 이론을 일부러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 학술사의 학자와 저작을 돌이켜보면, 고로수스의' 전쟁과 평화',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기초', 멘데스비둘기의' 논법의 정신', 사비니의' 중세 로마법사와 현대 로마법체계', 메인의' 고대법 그들이 법률사학에 속하는지 법학에 속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일부는 법제사 연구처럼 보이지만 서구 법제사를 연구하는 표준 저작 [4] 으로 여겨진다. 이 저작들은 우리 법학과의 필독 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제사를 배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위대한 법학 저작들이 우리에게 많은 법학 이론의 고전적 개괄을 주었다. 예를 들면, "법은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진보사, 자유자기주장의 관념 (즉, 자신의 관계와 책임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표현된 관념) 이 실현된 기록이다." [5] 등. 법제사는 어떤 관념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법제사의 연구는 법리학 사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법률을 역사 발전의 결과로 본다면, 법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과 사법기관도 장기적인 발전을 거쳤다. 법률의 지도 없이는 이 역사 발전 과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법률사의 법리학 연구에는 첫째, 법률사의 법률 분석, 즉 법률사가의 업무에 대한 논리, 개념, 인식론의 연구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법률사 사건의 전체 과정이나 역사 과정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통상적인 법률사 이해를 뛰어넘는 의미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역사 철학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 수준을' 객관적인 법률사' 와' 주관적인 법률사' 로 표현해야 한다. 법률의 객관적인 역사는 법률의 역사적 존재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본질, 의미, 발전 방향, 패턴, 리듬, 법칙을 총결하고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시적인 법제사 이론으로, 법제사 이론의 세계관이다. 우리는 그 성격에 근거하여 법률사 본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률의 주관사는 법률사가의 업무에서 인식론, 방법론, 논리학 문제이며, 법률사가와 법률의 객관사 사이의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성격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을 법률사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률사의 법리학 연구는 개인 (일시적이고 무상한 현상 뒤에 숨겨진 현실) 을 연구하는 이념이 추구되고 점차 드러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사본체론은 법의 역사현상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그것은 형이상학의 역사본체론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과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역사적 법칙이다. 역사 철학자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든 실제로 발견하든 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식명언). " [6] 법사 본체론은 법사에 대한 고찰로 법리학의 역사를 제공한다. 그것의 방법은 여전히 일반적인 철학적 귀납, 종합, 추상이다. 둘째, 역사법학 이론의 연구 방향.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학과로서 중국의 현재 법률사는 법리학과 내재적인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법사 연구는 법리학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중국 전통학과의 설치로 인해 중국 법률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국 전통사보다 늦다. 중국 법률사는 지금까지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전통 법률사의 연구는 중국 전통사의 연구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당대 법률인의 법률사 연구에 관한 한, 여전히 전통적인 역사 연구 방법에 머물러 있는데,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분석 연구 방법이다. 그 연구 대상은 중국 역사에 실린 법률 정보의 조기 서면 표현에 대한 이해이다. 예를 들어,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는 최초의 자료는 기원전 은주 [7] 부터 청말까지의 문자 기록 (예: 당, 송, 원, 명, 청청 법령) 이며, 각 왕조가 반포한 구체적인 법조문과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영장도 있다. 그 연구 방법은 우리 전통의 인문학과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부 법률사학자들은 법사학이 역대 서술자의 기록에 따라 역사의 법적 사건을 충실히 묘사해 법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제사관은 종종 법제사가 법제사의 연구 방법을 사료원, 즉 서술자에 대한 고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법제사가들은 법리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헤겔은 역사를 사상이 점차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고, 역사의 글쓰기는 한 사상이 어떻게 먼저 인간의 경험에 나타난 다음 점차 실현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료는 이런 관념이 점차 드러나거나 실현되는 기록이다. "[8] 저자는 현재 중국 법률사 연구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법률사 학자들은 법률사 연구에서 구체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법률사 뒤의 법률 문제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하고 있다 (예: 관념 문제). 법률 이론과 분리되지 않는 이런 법률사학 연구 현황은 중국 법률사학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현재 일부 법제사 학자들은 무수한 사료를 수집하여 수많은 유사 법제사 저작을 편찬했지만, 오랜 생명력을 지닌 사람은 매우 적다. 웹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술 성과는 10 년, 20 년, 50 년 내에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며, [9] 나는 이 저작들의 생명력이 최대 5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부 법제사 저작들이 태어나자마자 학술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목격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저자들이 법리학의 비판적 안목이 부족하여 사료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19 세기의 서구 역사법학자들은 "법의 역사는 자유관념이 인류 사회의 통제 경험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거나 실현되는 기록이고, 법학자들은 법학자가 같은 관념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념이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관념으로 간주되든 정치적으로든 자유로 여겨지는 관념이다. "[10] 사실, 다른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법률사의 인지적 목적은 요약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목적 중 하나는 이전 법률의 내용과 입법 목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한 나라의 법률제도의 출현과 발전과 관련된 정치, 경제, 행정,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도 법률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법사학의 내재적 의미는 법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법사 사실의 진실에 대한 추리와 고증, 사물의 기원과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사 연구는 반드시 법리학을 깊이 통합해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의 역사 연구는 법률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고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전제는 법률사가의 마음속에 있는 법률관과 가치관이다. 각 독립 법률사 연구자들은 자신의 법률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법률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법리학의 범주이기 때문에, 법률의 역사 연구는 법률의 이론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법제사와 철학 사이에는 무수한 교차와 연결 단서가 있다. 둘 다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법사학자들은 먼저 법생활의 역사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법철학자들은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법률사학자들은 법률의 변화를 밝히고, 법률 철학자는 법률의 영원을 천명한다. 두 가지 관찰각은 여러 방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법사는 끝없는 변천에서 항상 돌아오는 법률사상과 전형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범에 대한 수요와 규범 솔루션의 어느 정도 영구성은 분명하다. 이는 정의의 기본 원칙도 어느 정도 영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법학자들은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 구체적인 개별 규범에서만 작용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그가 현실을 알고 싶다면, 그는 법률의 구체적인 인물과 법률의 변동성을 알아야 한다. "[1 1] 셋째, 중국 법학사론 연구의 현황과 개선. 필자는 중국 법률사 연구에서 법체계의 각종 제도와 규범의 법리 기초와 제도의 이상적인 요소에 대해 중성의 법적색을 강화해 현재 중국 법사 연구의 불합리한 상황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 중국의 법학 연구에서 최근 몇 년간 법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을 거쳐 중국의 법제사와 법률사상사 학과는 비교적 성숙했지만 법제사에 대한 전면적인 법리학이 부족하다고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변화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종종 중국 역사에서 연구 자원을 발굴한다. 예를 들어, 일국 양제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사람들은 중국 고대의 일국 양제를 제기하였다. 법치국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 고대의 법치도 제기되었다. 사법정의 문제에 직면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 고대의 사법정의 등을 제기했다. 이것들은 모두 학술 공리주의의 표현이다. 중국 법률의 역사 연구가 공리주의 기준으로 중국 법률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한다면 중국 법률사학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역사상의 전통적인 법적 이념과 가치가 사람들에게 다시 인식되고 현대인의 가치 기준을 부여했을 때, 이미 현대의 가치가 반영되었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법체계와 현대 법체계는 시간상의 차이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념과 제도상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도 우리 오늘날의 학자들에게 전적으로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 법학은 우리의 연구에 효과적인 법률규범과 법률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추상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법률사 분야와 법학분야를 분리하고, 법률규범과 법률제도에 대한 검토와 비판도 이 이론과 제도에 따라 별도로 논의된다. 법리학의 지도가 없으면 법사학은 생명력을 잃고 영혼이 없는 몸이나 좀비가 되어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역사학자 양계초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좋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12] 그는 철학적 소양을 자격을 갖춘 역사학자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본다. 따라서 법률사학자로서 더 높은 이론적 높이에 도달해야만 법률사학 연구의 수준과 근본 목적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야만 법률사학의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사 저작이 화려하고 고증이 능숙하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의 법률 기술에는 노리개에 지나지 않고 법적 가치가 없어 결국 법사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예린은 또한 법학자들이 법이 발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학자들은 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이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지, 법이 앞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도 인식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13] 법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법사는 문명사의 일부이다. 법률사는 우리에게 법률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할 수 있다.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법률사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문명개념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 민족의 문명 성과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민족의 문명이 법의 제약을 받는 방법; 법이 문명과 진보를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말입니다. "[14]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법학은 중화민족의 윤리습관이나 이성적으로 발전한 법률사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주로 서구법학을 결합한 법학 이론으로 표현된다. 이런 법리는 추구하는 목적과 문제 해결의 원칙이 서양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어떻게 이런 법리학을 중국의 법제사와 결합시킬지 확실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현재 교육 추세에 따르면 서양 법학을 이식하고 차용하는 것은 모든 학자의 기정사유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 법학이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중국의 법제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성적 분석에 따르면 서구 법학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사고의 가치 구현이 될 수 없다. 서양 법학의 가장 분명한 결함 중 하나는 중국 법제사의 가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법제사의 가치를 사물의 가치에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법률사 자원을 통합하고 중국 법학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법학자의 임무여야 한다. 우리가 아는 각종 법학 유파의 저명한 대표 인물 중 그들의 지식은 모두 법제사와 법리학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법학 유파의 출현은 모두 법제사와 법리학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서양 학자들은 법률사를 법학 이론과 연관짓는 것은 그들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학술 연구 때문이다. 역사가 없다면 이유가 없다.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학자연구방법의 단일성 (다른 시각에서 법률사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독창성과 계발성 있는 법학 성과가 결여되어 있음) 으로 추출된 과학연구 성과는 법학의 다른 분야에 거의 적용될 수 없다. [15] 세계적 수준의 법학 리더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법리학을 이탈한 중국 법제사 교수와 연구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법제사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저자는 법률사 연구에서 법리학의 색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깊은 의미는 중국 법사 연구가 중국 법리학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작가는 당대 중국 법률대사의 출현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