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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합법재산의 소유권과 사유재산의 상속권은 헌법' 총강' 부분에서 규정한 거죠?
이다

재산권은 시민의 중요한 경제적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 조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 년에 헌법 개정안은 제 13 조를 개정하여 두 가지를 세 단락으로 바꾸었다.

헌법 조항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헌법 제 13 조에 대한 해석

재산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매우 중요한 경제적 권리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물질적 기초이자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물질적 기초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제도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헌법은 국민 소유와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하는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에는 합법적인 재산 소유권과 재산 상속권이 포함된다.

상속권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 소유권의 필연적인 연장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법통칙' 과' 상속법' 이 있어 시민의 사유재산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민 재산은 주로 시민의 수입, 저축, 주택, 생산자료와 생활자료, 저작권과 특허권의 재산권,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포함한다.

징용 징수는 국가가 공민, 법인 재산권 또는 공민, 법인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제도로 예외 규칙에 속한다. 강제계약제도가 계약자유원칙의 예외인 것처럼 무과실 책임제도는 잘못책임원칙의 예외인 것처럼 징수징용제도는 절대재산권 원칙의 예외다. 개정된 헌법 제 13 조는'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 (제 1 항) 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다' (제 3 항) 는 현대 법치정신에 부합한다

징수와 징용은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법률 제도이다. 그 * * * 유사성은 강제성에 있다. 법에 따른 징수, 징용, 정부 의지의 일방적인 표현 (징용령, 징용령) 에 따라 징수되지 않고 징용된 시민, 법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며, 징수되고 징용된 시민, 법인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반항해서는 안 된다. 징수와 징용의 차이점은 징수의 본질은 강제 구매이고, 징수의 대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되며, 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징수는 반환 문제가 없고, 보상만 징수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징수의 본질은 강제사용이고, 징수하는 대상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사용 후 원물을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용으로 원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은, 가격대로 배상해야 한다.

재산권은 시민의 중요한 경제적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 조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 년에 헌법 개정안은 제 13 조를 개정하여 두 가지를 세 단락으로 바꾸었다.

헌법 조항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헌법 제 13 조에 대한 해석

재산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매우 중요한 경제적 권리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물질적 기초이자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물질적 기초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제도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헌법은 국민 소유와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하는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에는 합법적인 재산 소유권과 재산 상속권이 포함된다.

상속권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 소유권의 필연적인 연장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법통칙' 과' 상속법' 이 있어 시민의 사유재산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민 재산은 주로 시민의 수입, 저축, 주택, 생산자료와 생활자료, 저작권과 특허권의 재산권,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포함한다.

징용 징수는 국가가 공민, 법인 재산권 또는 공민, 법인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제도로 예외 규칙에 속한다. 강제계약제도가 계약자유원칙의 예외인 것처럼 무과실 책임제도는 잘못책임원칙의 예외인 것처럼 징수징용제도는 절대재산권 원칙의 예외다. 개정된 헌법 제 13 조는'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 (제 1 항) 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다' (제 3 항) 는 현대 법치정신에 부합한다

징수와 징용은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법률 제도이다. 그 * * * 유사성은 강제성에 있다. 법에 따른 징수, 징용, 정부 의지의 일방적인 표현 (징용령, 징용령) 에 따라 징수되지 않고 징용된 시민, 법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며, 징수되고 징용된 시민, 법인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반항해서는 안 된다. 징수와 징용의 차이점은 징수의 본질은 강제 구매이고, 징수의 대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되며, 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징수는 반환 문제가 없고, 보상만 징수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징수의 본질은 강제사용이고, 징수하는 대상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사용 후 원물을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용으로 원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은, 가격대로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