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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활동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현재 국내의 합법성과 형평성 관계에 대한 견해 1. 같은 이론: 합법성은 공평합니다. 법이 공정하다면 법은 불공평하다. 즉, CPA (CPA) 는 감사기관의 회계명세서가 회계규범 및 관련 회계제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공평한 감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1) 합법이 반드시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것이 반드시 위법인 것은 아니다. 회계 기준은 기말 재고 평가 방법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만이 가장 공평한 표현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종종 불공평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나 회계 주체는 자신의 이익에서 이러한 법적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분명히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2) 공정성이 반드시 합법적일 필요는 없고, 위법이 반드시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 회계 기준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 법규의 제정은 경제 업무가 공정정의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동시에, 회계규범의 형성은 거의 모두 이런 맥락을 따르고 있다. 즉, 신경제업무가 출현한 후, 단일 회계주체가 먼저 탐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인가된 후, 회계관례를 형성하고, 결국 회계준칙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구현 과정에서 회계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규범은 제때에 새로운 경제업무에 대응할 수 없고, 실무에는 회계규범이 처리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분명히 공정성에 위배된다. 이러한 업무는 관련 회계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공개를 처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만 불법입니다.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감사인의 직업판단을 회계준칙의 제정과 집행에 부여하여 직업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전제론: 합법성은 공평한 전제조건이다. 공평한지 아닌지는 우선 합법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불법이라면, 그것은 분명 불공평하다. 동시에, 합법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평성의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전제이론은 같은 이론의 첫 번째 결함을 보완했지만, 두 번째 결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회계규범과 관련 법규의 결함을 무시하고, 공평이 반드시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불법이 반드시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상술한 관점의 부족을 감안하여 국내 일부 학자들은 또 다른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1. 상보이론은 공평이 합법성의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합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몇 가지 처리 방법에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는 직업판단에 의지하여 결정한다. 이 관점은' 전제이론' 과 유사하여' 동일성 이론' 의 결함을 보완한다. 전제론과는 달리, 이런 관점은 공평한 역할을 중시하고 합법성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며 공평을 보완한다. 보완 이론의 결함은 또한 회계 기준에 단 하나의 처리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자체가 명백히 불공평할 때 공정성이 정당성을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공인회계사는 합법적이지만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서는 종종 무력하다. 감사기관은 합법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합법성을 방패로 삼고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본질론. 합법성은 형식적 요구이고, 공정성은 실질적 요구라는 것이다. 회계 명세서의 최종 목적은 회사의 재무 상태, 운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합법성은 공평한 보증이다. 규범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엄격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둘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합법성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는 실체론에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전제론' 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합법성과 형평성은 두 가지 수준의 목표로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감사 기준이 공평하지만 불법적인 회계 보고서, 즉 실질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형식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의견을 보류하거나 의견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벌금장을 발급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질주의는 여전히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평등 이론. 즉, 합법성과 형평성은 서로 독립적이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합법적이지만 불공평한 경우도 있고 공정하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전의 관점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둘을 감사 목표로 삼는 것은 도덕적 구속을 법적 강제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일단 충돌이 발생하면, 그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평등론은 합법성과 형평성을 갈라놓지만 양자간의 갈등을 피하면서 양자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론과 실천에서 분명히 통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 또는 지역과 국제기구 간의 합법성과 형평성 관계에 대한 처리는 표에 나와 있다. 국가마다 감사 지침의 중점이 다르다. 특히 합법성이 이러한 지침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크게 다르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법률 체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법체계에는 상세한 규정이 있어 내용과 체계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이다. 이들 국가는 합법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영국, 미국 등 국가는 주로 전통과 관례에 따라 회계와 감사를 규제하는 일반법계 (영미법계) 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이들 국가들은 공정성의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용 범위가 넓다.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독일을 대표하는 대륙법계 국가든 국제감사준칙이든 점차 공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정성이 합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셋째, 합법성과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 앞서 언급한 견해에 따르면, 합법성과 공평성의 관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성은 해당 국가의 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실현은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실제 운영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평성은 회계 명세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의 실제 경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처리와 회계 정보 공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와 기업의 경제 상황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법성과 형평성의 관계는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된다. 1, 합법성 차원에서. 한편, 공정성은 진정으로 합리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합법성에 포함해야 할 법률과 법규,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제정하고, 합법성의 내용과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결정한다. 한편, 합법성에 포함된 법령의 강제성도 형평성에 반영된 경제업무와 경제상황에 반작용한다. 합법성은 일정한 지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공평하게 반영된 경제 상황이 법률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면 합법성은 공평을 촉진할 수 없고, 심지어 공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갈등이 어느 정도 격화될 때, 합법성이 적용되는 제도와 기준은 반드시 공평한 요구에 따라 수정되어 경제 업무에 봉사할 것이다. 그 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균형에서 불균형, 그리고 균형에 이르는 순환 과정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형평성은 합법성에 포함된 법령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합법성은 형평성 감사 목표의 완전한 발휘를 촉진하거나 방해한다. 둘 다 게임에서 진보하고, 합법성은 항상 공평에 가깝지만, 공평에 뒤처진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제도에는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법규는 보충과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합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합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형평성을 최종 측정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합법성의 운영 수준에서.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모순은 합법성이 나타내는 회계 기준이 경제 업무 처리 및 공개의 공정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감사인과 회계사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는 경영에서 비용 효과 원칙을 관통할 수 있고, 한 목표 위반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다른 목표 달성의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당성에 부합하면 불공정 처리와 공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정당성의 제정과 운영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평한 관계를 처리하고 정당성을 공평한 요구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국제적 추세로 볼 때, 각국 감사준칙과 국제감사준칙은 모두 공평성을 최우선 감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감사준칙에서 독립감사 목표에 대한 개괄은 점점 공평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