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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기업 노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노조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기업과 기업 노조에 적용된다.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민영비기업 단위 및 그 노조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기업 노조는 중화 전국 총노조의 기층 조직으로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한다. 제 4 조 기업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근로자 호적, 용공 형식, 용공 기한 등을 이유로 방해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기업노조대표와 기업조합회원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조합회원과 근로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기업 노조와 기업은 상호 존중, 상호 지원, 평등 협상, 협력, 연대 및 조직 전체 직원들이 기업 발전을 공모하고 조화로운 기업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은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구성하고 보완하여 노동조합이 의무를 이행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보장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노동조합 업무, 건전한 노동조합 조직,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 지도자가 영예로운 칭호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기업 노조는 기업의 합법적인 생산경영을 지지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업 노동관계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산업노조, 기층노조는 본 지역, 본 시스템, 본 업종의 기업노동조합 업무를 지도, 지도, 조정 및 감독하고 기업노조에 법률, 정책,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노조가 업무 중의 문제를 조율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 노조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급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건전한 법에 따라 노동관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이 법에 따라 노동고용을 규범화하고, 노동법규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노조와 기업노조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기업노조의 조직 제 8 조 기업노조는 기업 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성립해야 한다.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하다. 기한이 지나도 노조를 결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노조 준비 경비를 받는다.

상급 노조는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 노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노조에 참가하여, 직원들이 본 기업 노조에 참가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회원이 25 명 이상인 기업은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5 명 미만이면 노조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자를 선출해 회원을 조직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현급 이하 지역에서는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지리적 유사성, 업계 동일 원칙에 따라 지역, 산업적 기층노조연합회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기업노조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중화 전국 총노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 년 또는 5 년 임기로 집행된다. 제 10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기업노조의 권력기관으로 기업노조위원회가 연 1 ~ 2 회 개최한다.

회원이 200 명 미만인 기업노조는 회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회원이 200 명이 넘는 기업은 전체대회나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회원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한다. 임기는 이번 노조위원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기업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기업노조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회원감독을 받는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다. 제 12 조 기업노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1)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노조의 관련 결정과 업무 배치 조치를 관철한다.

(2) 회원대표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보고, 계획, 총결산을 제출하고 상급 노조에 중요한 요구와 보고를 제출한다.

(3) 기업의 제안과 필요에 따라 관계 기업의 발전과 노동 관계 조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4)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중요한 건의를 한다.

(5) 직원 훈련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고 회원 활동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6) 노동 조합 예산 및 주요 재정 지출의 이행;

(7) 노동 조합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3 조 직원 200 명 이상의 기업 노조는 전임 노조 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노조 전임 직원의 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노조와 기업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상급노조가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노조 아르바이트 인원의 보조금은 노조와 기업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