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단발머리를 하고, 여학생이 긴 머리를 기르는 개인의 자유와 충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를 제한해야 할까요? 학교는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가가 규정한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는 교육 기관이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교육과 교육의 관계이며, 교육과 교육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관리와 관리의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학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교 헌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도 제한되어 있다. 우선,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교육교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교육교학관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학교는 교육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피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교 헌장에 따라 제정된 교육교학관리 조치에 따라 학생의 인신자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 이런 제한이 교육관리소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학생의 개인의 권리와 학교의 자기관리권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학생의 개인권 행사가 학교 자기관리권을 위협하는 행사와 교육교육의 통일관리를 할 때는 학생의 인신권을 적절히 축소해 학교가 자기관리권을 실현하고 교육교육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 제정한 관리 방법이 학생의 인신권리 행사와 상충되고, 관리방법이 교육관리관리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교학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자주관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가 개정한' 중학생 일상행동규범' 제 2 조는 학생들이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한 옷을 입고 파마, 염색하지 않음, 화장 안 함, 장신구 착용 안 함,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여학생은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정한'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은 법적으로 의무적입니까, 지도적입니까? 규정된 표기법으로 볼 때, 나는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지도적이거나 장려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이 규범을 제정하는 목적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좋은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을 보면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단발머리를 강요해 학생의 인신자유 권리를 제한했다. 또한 단발머리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교육에 필요한 관리 조치가 아니다. 학생들이 씻고 옷을 입기 쉽고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교육 교수 관리의 필수품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일종의 옹호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관리권을 적절히 축소해 학생의 인신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 과정에서 학교의 자주관리권과 학생의 인신자유권 사이의 충돌을 인식하고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지도적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면 학생의 인신권리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