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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침해합니까?
1.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강요당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통일된 헤어스타일이 학생들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머리카락은 학생 몸의 일부이며 학생의 신체권에 속한다. 적절한 요구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것은' 중학생 일상행동 규범' 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 복장은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하며 파마,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1. 국가 영예를 수호하고 국기의 국장을 존중하며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연주할 때 기립하고, 모자를 벗고, 똑바로 서서, 소선대원들이 팀에 경례를 한다. 2.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대범하며 파마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안 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 위생에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위생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4,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상급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무기로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단발머리를 하고, 여학생이 긴 머리를 기르는 개인의 자유와 충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를 제한해야 할까요? 학교는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가가 규정한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는 교육 기관이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교육과 교육의 관계이며, 교육과 교육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관리와 관리의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학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교 헌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도 제한되어 있다. 우선,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교육교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교육교학관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학교는 교육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자주관리권은 피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교 헌장에 따라 제정된 교육교학관리 조치에 따라 학생의 인신자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 이런 제한이 교육관리소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학생의 개인의 권리와 학교의 자기관리권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학생의 개인권 행사가 학교 자기관리권을 위협하는 행사와 교육교육의 통일관리를 할 때는 학생의 인신권을 적절히 축소해 학교가 자기관리권을 실현하고 교육교육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 제정한 관리 방법이 학생의 인신권리 행사와 상충되고, 관리방법이 교육관리관리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교학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자주관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가 개정한' 중학생 일상행동규범' 제 2 조는 학생들이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한 옷을 입고 파마, 염색하지 않음, 화장 안 함, 장신구 착용 안 함,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여학생은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정한'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은 법적으로 의무적입니까, 지도적입니까? 규정된 표기법으로 볼 때, 나는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지도적이거나 장려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이 규범을 제정하는 목적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좋은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을 보면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단발머리를 강요해 학생의 인신자유 권리를 제한했다. 또한 단발머리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교육에 필요한 관리 조치가 아니다. 학생들이 씻고 옷을 입기 쉽고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교육 교수 관리의 필수품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일종의 옹호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관리권을 적절히 축소해 학생의 인신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 과정에서 학교의 자주관리권과 학생의 인신자유권 사이의 충돌을 인식하고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지도적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면 학생의 인신권리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