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철도 운송 시설은 철도 운송의 궤도, 터널, 육교, 역 (출입구, 통로 포함), 차량, 기계 및 전기 장비, 통신 신호 시스템 및 기타 보조 시설과 철도 운송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궤도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궤도교통관리를 주관하고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궤도교통기업은 구체적으로 본 시 궤도교통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본 조례의 허가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궤도교통기업 법 집행관은 법 집행 신분증을 취득하고, 법 집행, 문명법 집행을 규범화해야 한다.
시 발전개혁, 건설, 계획자원, 공안, 응급조치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해야 한다.
구 인민 정부는 철도 교통 건설, 운영 서비스 및 응급 처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궤도교통은 통일계획, 보조건설, 안전운영, 규범서비스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이 시정촌은 도시 철도 운송의 발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철도 교통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철도 교통 건설 자금, 운영 및 종합 개발 수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철도 운송 특별 계획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본 시의 해당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 운송 특별 계획에는 선망 시스템 계획, 선선 선택 특별 계획 및 시스템 지원 시설 계획이 포함됩니다.
시 계획 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발전 개혁, 건설, 교통 등 관련 행정 주관부와 선로 교통업체와 함께 선망 체계 계획과 선로 특별 계획을 편성해 선로 교통 계획 통제구역을 정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자원 행정 주관부와 궤도교통업체 조직과 함께 궤도교통시스템 보조시설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궤도교통특별계획을 편성할 때, 궤도교통의 다른 노선 간, 궤도교통과 다른 교통방식 간의 환승 연결을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철도 운송 특별 계획의 편성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선 인민정부, 관련 단위 및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9 조 철도 교통 계획 통제 구역 내에서는 제멋대로 건물과 구조물을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신축, 개조, 건물 확장, 건축물이 필요하며, 시, 구 계획 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교통 행정 주관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시 발전 개혁 행정 주관 부서는 시 계획 자원 건설 교통 등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철도 교통 건설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철도 교통 건설 계획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친 후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이 확정한 철도 교통용지는 법정 절차 조정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본 시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신설 궤도교통시설 토지에 대한 종합 개발을 장려한다. 종합 개발을 실시하는 개발 수익은 궤도교통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2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운송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위험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위와 주변의 기존 건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3 조 관련 구 인민정부와 시계획자원관리부는 환승허브, 버스 (전기), 택시역, 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지를 확보해야 한다. 철도 운송 사이트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통제성 상세 계획을 편성할 때. 제 14 조 철도 운송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등의 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공사 프로젝트 건설을 조직할 때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술 기준과 궤도교통 운영 기능 구성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궤도교통 시설을 배치하고 완벽한 궤도교통안전감시와 구조보장체계를 구축해 승객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궤도교통공사가 준공된 후, 궤도교통기업은 규정에 따라 무승객 시운전을 진행해야 한다.
철도 운송 프로젝트의 초기 운영 전후에 시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제 3 자 안전 평가 기관을 조직하여 안전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평가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초기 운영과 정식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궤도교통공사의 준공 검수는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