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가 주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 전후 주택의 사용성과 안전성 변화, 공사로 인한 피해의 분포와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시공영향이 끝난 후 건설공사로 인한 주택피해는 주택검사기관이 변형과 완전손상 상황을 재검토하고, 영향범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택 수리나 보강조치 건의를 제출하고, 주택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6) 건설 프로젝트 시공 단위는 시공에 영향을 준 후의 집을 수리하거나 보강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설 단위는 손상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리 강화 단위를 결정하고 손상된 주택의 원래 설계 기준과 주택 검사 보고서의 건의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리 강화 방안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7) 주택이 파손될 경우 건설사업이 있는 지역, 거리가 이끌고 건설 시공단위, 주택수리기관과 함께 주민대표 (5 명 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건설기관은 손상된 주택의 복구 방안과 방안을 소개하고 수리 방안과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리 강화 작업은 시공 영향이 끝난 후 즉시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8) 주택건물이 파손된 경우 건설기관은 주택 수리의 기본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택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주택 수리 및 보강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민은 주택 수리 단위의 수리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9) 손상된 주택 단위,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현), 거리, 건설 단위 및 손상된 주택 단위 협상 수리 방안. 수리 과정에서, 만약 기계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한 경우 관련 배상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0)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구역이나 단위 내부 도로, 부지, 녹화, 지하관 등 부대시설이 손상된 경우 시공단위는 수리해야 한다.
(1 1) 관련 조정 작업은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구 (현) 정부가 책임지고, 관련 비용은 건설 단위와 피해 지역 (현)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주택 수리 및 보상 등 관련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그러나 시공이 부적절하여 집이 파손된 경우 관련 비용은 시공기관이 부담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건설 소음 감소에 관한 규정
(a) 프로젝트 건설 단위, 건설 단위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명공사장 창설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종 제도 조치를 시행하고, 시공 공예를 혁신하고, 선진적인 저소음 설비를 채택하고, 인력 훈련을 강화하고, 실행 가능한 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교란민을 줄이고, 공사 현장 주변에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2) 본 시의 도시 기반 시설 공사 토석과 설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22 시부터 다음날 6 시까지 시공해야 하며, 시공단위는 공사 전에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현) 환경부에 허가를 요청하거나 시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는 모든 프로젝트가 도로선 안에 떨어지는 프로젝트만 가리킨다). 승인이나 서류 없이 시공단위는 22 시부터 다음날 6 시까지 국가 표준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시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시공현장에서 방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승인이나 서류 없이 야간에 초소음 한도 시공을 하는 경우 관련 법 집행부에서 휴업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4) 시공에 방해를 받은 단위와 개인, 시공현장에 도착한 군중이 접수처를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하다. 불만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사 소재지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대중의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10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회답해야 한다.
(5) 단위와 개인이 공사 소재지의 구 건설 행정 주관부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고소할 때는 5 명 이하의 대표를 추천하여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6) 주민들이 시공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준하거나 등록한 야간 공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건설기관과 시공기관은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부서와 함께 소음영향과 보상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시공단위는 이에 따라 주변 주민과 적절히 협의하여 관련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자격 있는 부서에 관련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범위가 결정되고 보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은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시공단위는 야간시공소음교란민 범위 내의 주민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소음오염 정도와 야간시공기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
3. 건설단위는 구 (현) 건설 행정 주관부와 거리의 조직 아래 보상을 받는 주민과 보상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상비는 공사 소재지 거리 사무소에서 지불하고, 건설기관이 공사 조치비에 지출한다.
자동사가 교통의 영향을 줄이는 규정.
(a) 건설, 설계 단위는 건설현장 주변 도로망 교통유량을 상세히 조사하고,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도로를 최대한 차지하지 않고, 도로를 적게 차지하며,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2) 프로젝트 건설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 주변의 거리, 주민, 기업사업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 방안이 확정되면 규정에 따라 계획, 시정, 교통경찰, 도시교통관리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c) 정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예비 설계에 대한 행정 승인 과정에서 교통 조직을 중요한 내용으로, 설계와 동시에 승인하고 해당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시공기관은 시공교통조직을 공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교통조직비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공사 조치비용으로, 공사 입찰문서에 함께 포함시켜 특별자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공사 설계 요구 사항과 부지가 있는 지역의 교통 조건을 결합해' 곤란을 자신에게 맡기고 대중을 편리하게 한다' 는 원칙에 따라 공사 시공 방안과 교통 조직 방안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6) 공사 시공이 시정도로를 점유해야 할 때, 건설과 시공 단위는' 일대일' 원칙에 따라 임시교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객관적 조건이 시정도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거나 도로 차선 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 실행 가능한 지역 도로 전환 정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교통조직 방안은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7) 교통주관부는 시공교통조직 계획을 감안하여 행정심사권과 감독권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교통수요를 보장하며 도시기반시설 공사의 건설기간과 건설비용을 병행해야 한다.
공사 시공이 사회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때 공안교통관리부는 계획, 합리적으로 교통자원을 배정하고, 지역성, 심지어 도시성 교통조직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 대규모의 긴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지역 교통에 중대한 변경과 영향을 미치는 교통조직 방안은 건설기관이 언론을 통해 도시성과 지역적 공고와 홍보를 해야 한다.
(9) 건설기관은 정해진 교통조직 방안에 따라 각종 교통보장조치를 진지하게 시행하고 문명공사장 창설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편민 업무를 잘 하고, 주변 주민과 기업사업단위의 출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10) 공사 건설, 시공 단위는 시공 공예를 혁신하고, 선진 설비를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세심하게 조직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도로를 최대한 적게 차지하며, 일찍 도로를 반납해야 한다.
(11) 시공기간 교통조직이 주변 주민과 기업사업 단위 교통여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 (현) 건설 행정 주관부는 건설 시공 단위와 함께 제때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상업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피해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실제 손실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일곱. 안전조치
(a) 주변 단위와 주민이 건물 손상, 시공 소음, 교통영향에 대한 감정 결론, 보수조치, 경제적 보상에 대해 논란이 있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분쟁과 논란을 이유로 과격한 행동을 취하여 도시 인프라 공사의 정상적인 건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정상적인 시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부처를 제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