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공상, 국토자원, 건설, 교통, 위생, 환경 보호, 노동 및 사회보장, 종합법 집행, 임업, 물가, 민족종교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화장을 실시하여 토장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과 계절의 영향으로 장례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당분간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과 국가 규정에 따라 토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은 제외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신을 기부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장례 활동과 그 관리는 검소, 문명, 환경 보호, 토지 절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시, 자치현 인민정부는 장의사 서비스 센터 (역), 장례식장, 유골당 건설 프로젝트를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대중자치조직은 시민들이 본 조례를 준수하고, 풍속을 바꾸고, 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시설 관리 제 8 조 장의사 서비스 센터 (역),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등 장의사 시설의 배치와 설치. 시와 자치현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제 9 조 장의사 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건설 계획과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장례 서비스 센터 (역), 장례식장, 유골당 건설, 시, 자치현 민사부가 방안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2) 공동묘지 (유골탑, 유골림 포함) 를 건설하고 시와 자치현 민정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c) 농촌 공공 복지 묘지 건설, 마을 인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자치현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 민정 부서에 신고하였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 규정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공동묘지 외에 보존해야 하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안장을 선언하고 묘비를 남겨서는 안 된다. 공고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 지나 주인 없는 묘로 처리하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땅을 차지하지 않는 수장 해장 등의 방식으로 유골을 처리하도록 독려했다. 제 11 조 공동묘지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과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경영 단위는 공동묘지를 보호하고 유지하여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유해는 공동묘지에 묻혔고, 묘혈 매장 관리비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한 번에 최대 20 년을 받지 않는다. 묘혈 구매자는 경영관리 단위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가 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후 3 개월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주인 없는 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유해를 안장하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묘지는 각각 1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국가는 매장할 수 있는 소수민족 묘혈이 각각 4 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무덤 양도는 금지되어 있다.
공동묘지 내에 가족 부계 묘지를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공동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장의사 관리 제 16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외지로 운송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외진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가까운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수 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다. 국가 규정에 따라 매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의 시신은 정부가 승인한 공동묘지나 농촌 공익성 묘지에 안장해 난장을 금지해야 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도심과 자치현 인민정부가 있는 장의사 서비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신은 장의사 서비스 센터 (장례식장) 에 보관해야 한다. 집, 병원 또는 기타 장소에서 사망 한 경우, 계약자는 장례식 서비스 센터 (장례식장) 에 시신을 수령하도록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제 19 조 시신 수송은 장의사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운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신은 장례 차량이 아닌 차량에 의해 운반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받지 않은 외지 차량은 본 시에서 시신을 픽업해서는 안 된다.
시신이 수송될 때는 위생방역 처리를 하고 밀폐운송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