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학 관련 법률 규정
법의학 절차에 따른 일반 규칙
첫 번째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감정질을 보장하고, 소송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NPC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통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및 관련 규칙의 총칭이다.
제 3 조 본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각종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운영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법의학 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없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사법감정인은 소송법과 본 통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법의학 평가 수수료는 관련 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한다. 사법감정업계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감정협회가 해당 업종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 10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본 통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시정해야 한다.
제 2 장 법의학 평가의 위임 및 수락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
(1)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를 넘어 감정사항을 위탁하는 것.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3) 로고의 사용은 불법이거나 사회적 도덕성에 위배된다.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 요구가 본 기관의 기술 조건이나 감정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6) 의뢰인은 동시에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동일한 감정사항을 감정하도록 위탁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6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법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 이름,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재인식 여부, 감정목적, 감정관련 기본사실, 감정자료의 제공 및 반환, 감정위험 및 쌍방이 약속한 기타 사항 (예: 감정시한, 감정비 및 수거 방법, 쌍방의 권리의무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의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3 장 법의학 평가의 이행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법감정인 본인이나 그 근친은 사건 당사자나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같은 감정사항 평가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 전문가로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사법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해 같은 감정사항에 참여하는 법정질증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은 피해야 한다.
제 21 조 사법감정인은 자신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스스로 회피한다. 의뢰인이 사법감정인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사법감정인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 내린 사법감정인이 기피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탁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재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감정자료의 접수, 보관, 사용 및 반환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감정과정에서 기술규범에 따라 감정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심각한 무책임으로 감정자재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 사법감정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본 전문 분야의 기술 표준, 규범 및 방법을 준수하고 채택해야 한다.
(1) 국가 표준
(b)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
(c) 이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기술적 방법.
제 24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사법감정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감정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직원 2 명 이상,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감정문제인 사법감정인이 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할 때 의뢰인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사람은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추출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감정 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현장 증인은 감정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법감정인은 관련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연된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6 조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의 시체에 대한 법의학 임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노트,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주요 감정 방법 및 절차, 검사, 검사 및 실험 결과, 사용된 기기 및 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 객관적, 정확성, 완전성, 명료함, 기록된 문자자료, 시청각자료 등이어야 한다.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9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1) 본 통칙 제 15 조 제 2 항 ~ 제 7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식별 재료 마모, 고객이 보충 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이 사법감정위탁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 검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4)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평가를 해지하거나 의뢰인, 당사자가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다.
(6) 감정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a) 원래 위임 된 평가 문제가 누락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2 조 재인식은 원래의 사법감정기관 이외의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의 자질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은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제 33 조 감정 과정에서 복잡, 난제 또는 전문 기술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본 기관 이외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지만, 최종 감정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반드시 서명하고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 처리 기관은 사법감정업계 협회에 의뢰하여 여러 사법감정기관을 조율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특히 복잡하거나,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여러 감정범주의 감정사항을 감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사법감정인이 검진을 완료한 후 사법감정기관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재인증과 관련된 감정 문제에 대해 3 명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이 심사를 마친 후에는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서명하고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4 장 법의학 의견의 발행
제 3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통일된 텍스트 형식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7 조 사법감정의견은 반드시 사법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은 평의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 38 조 사법감정의견서는 사법감정기관의 사법감정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39 조 사법감정의견서는 한 양식에 4 부씩, 그 중 3 부는 의뢰인에게, 1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이나 의뢰인과 약속한 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제 40 조 의뢰인이 감정 과정과 의견을 묻는 경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설명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제 41 조 사법감정의견서가 나온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사법감정기관이 정정할 수 있다.
(1) 이미지, 스펙트럼 및 차트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2) 서명, 도장 또는 번호가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서면에 흠이나 철자가 잘못되었지만 사법감정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은 원래의 사법감정의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한 명의 사법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보충 자료를 발행할 수 있다.
사법감정의견의 수정은 사법감정의견의 초심을 바꿀 수 없다.
제 42 조 사법감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5 장 법의학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제 43 조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사법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감정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제 44 조 사법감정기관이 출두 통지를 받은 후 인민법원과 사법감정인의 출두 시간, 장소, 인원, 비용 및 요구를 제때에 확인해야 한다.
제 45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지지하고, 법에 따라 사법감정인의 출정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46 조 사법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법정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7 조 본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을 할 때 준수하고 채택해야 하는 일반 절차 규칙이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인증 절차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반 규칙에 따라 인증 절차에 대한 세부 규칙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본통칙에 언급된 사건 처리 기관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심사기소기관, 재판기관을 가리킨다.
제 49 조 소송 활동 외에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관련 감정업무를 전개하여 본 통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둘째, 법의학 평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1, 법의학 감정. 사망 원인 감정, 손상 정도 감정, DNA 감정 등.
2. 사법 정신병 감정. 행동능력이 없다면 정신병은 범죄 전후입니까, 아니면 범죄 후입니까?
형사 기술 평가. 발자국 인식, 지문 인식, 머리카락 인식, 탄흔인식, 도장 인식, 필적 인식 등이 있습니다. 회계 장부 감정, 화학품 감정, 약물 감정, 독물 감정 등.
기타 기술 평가. 생산책임사고 인과관계의 인정, 화재 인과관계의 인정 등.
셋째, 법의학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자기평가는 논란 없이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행정감정은 행정기관이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근거다. 논란이 없다면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도 정안 소송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법감정에는 일반 감정 속성뿐 아니라 사법권위도 있다. 감정 결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사법감정은 종종 사법활동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법관 인증의 도구로 쓰인다. 실제로 사법감정 결론을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