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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수산물 품질 및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어업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과 관련된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산물은 양식, 채집, 어업 등 어업 활동에서 얻은 수생동물, 식물 및 그 상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수산물 품질 안전" 이란 수산물 품질이 수산물 품질 및 안전을위한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을 준수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하고 조직하고 조율하며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수산물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산물 생산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어업 투입물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산물이 도매, 소매시장 또는 생산가공업체에 진출한 후 품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임업, 위생, 상공업, 출입국검사 검역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수산물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생산경영하는 수산물은 수산물의 품질안전국가기준, 산업기준 또는 지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수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협력 메커니즘과 수산물 품질안전추적 체계를 구축해 동적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수산물 생산경영자는 건전한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실대로 추적 정보를 수집, 보존 및 기록하여 수산물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기업, 과학연구기관 등 특색 있는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8 조는 수산물 생산경영자가 수산물 산업협회와 어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수산물 산업협회, 어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산물 안전 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품질 안전 지식의 보급을 홍보하고, 수산물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산물 생산경영자가 품질 안전 관리와 과학적 예방병을 강화하고 수산물 품질 안전 기술 규범과 어업 투입품의 안전 사용 의식을 제고하고 수산물 품질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0 조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장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산물 품질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제보와 고소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검증 사실의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수산물 산지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식 지역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수산물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수산물 산지 환경의 질을 보호 및 개선하며 산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물 생산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표준화 생산 시범구, 건강양식 시범장, 무공해 수산물 생산지 건설을 추진하여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물 생산지 환경 조건에 따라 양식 기능구를 나누어 합리적으로 양식생산을 배정하고, 과학적으로 양식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 주관부와 함께 수산물 생산지 환경안전감시관리제도를 세우고 수산물 생산지 환경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며 양식수역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물의 특성과 산지수, 퇴적물 중 유독성 유해 물질의 상황에 따라 수산물 금지 생산 지역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현지 조개류의 품질 안전 상황에 따라 조개 산지 환경 품질 및 조개 품질 안전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개 산지 유형을 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수산물 생산자는 수산물 양식 환경을 보호하고, 양식 밀도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어업 투입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활동이 수산물 양식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양식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양식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산물 생산자는 양식 수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양식 생산용수가 양식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질이 처리 후에도 여전히 수산양식 수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산양식을 중단해야 한다.

수산물 생산자는 수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수산물을 양식하고 채집하고 어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