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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과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농작물과 수림종의 선육과 씨앗의 생산, 운영,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종자 관리 기관에 종자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와 그 종자 관리 기관 및 직원은 종자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자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과학교흥농의 방침과 재배업, 임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종자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 신용 세금 등 방면에서 조치를 취해 종질자원 보호와 양종 선육 생산 갱신 보급을 지원하고 종자생산기지와 종자시장체계 건설을 지원하고 농업생산발전과 생태환경건설의 필요성을 보장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종자 특별 자금을 설립하여 종질 자원 보호, 양종 선육, 신품종 및 번식재 도입, 지역 실험, 품종 심사 및 보급에 사용한다. 특별 기금의 관리 방법은 재정 부서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와 함께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종자 비축 제도를 세워야 한다. 비축한 씨앗은 주로 재해 발생 시 생산 수요에 사용되어 농림 생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비축 씨앗의 수량과 품종은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각각 제기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종자 비축으로 인한 정책적 적자는 감사부의 감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종자 특별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종질자원 보호, 품종 선육, 양종 보급 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종질자원 보호 제 9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종질자원을 보호하고 종질자원의 교류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수집, 벌채 국가 및 본 시의 중점 보호를 금지하는 천연 종질 자원. 과학연구 등 특수한 상황을 채집하거나 벌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구 현 (자치현,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따르다. 제 10 조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종질자원의 조사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활용 관리를 담당하고 본 시의 중점 보호와 이용 가능한 종질자원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 11 조 시 농림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본 시 종질자원 보호구역, 종질포, 중기 종질고를 설립하고, 다음 종질자원과 집중지역의 보호 범위를 정하고 보호 표지를 세우고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a) 우수, 양종 이삭밭, 종자원, 모림, 시급 우량림분, 채종기지;

(2) 야생,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germplasm 자원. 제 12 조는 국가와 개인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종자자원을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가 위탁한 종자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장려하고, 종자관리기관은 제때에 접수한 종자자원을 국가질자원창고에 보내 보존해야 한다. 제 13 조는 과학연구와 육종이 국가가 발표한 목록에 있는 농작물과 삼림종질자원의 단위와 개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기 종질고와 종질단에 신청할 수 있다. 종질 자원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신청인에게 적당량의 종질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품종 선육과 심사 제 14 조 농업 임업 과학 교육 등 행정 주관 부문. 관련 기관과 인원이 품종 선육을 하는 이론,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여 단위와 개인의 교류와 생식 자원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품종 선육과 개발에 종사해야 한다. 제 15 조 시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종자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보급, 관리 및 사용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작물과 수림품종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종의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시 농작물과 수림품종 심의위원회는 공평함, 공개, 과학, 효율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심사를 신청한 주요 농작물과 나무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 실험을 제때에 안배해야 하며, 실험이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심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 16 조 시 농작물과 수림품종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통과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품종에 대해 심사증서를 발급하고 시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공고했다.

발표된 종자 품종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적당한 생태 지역에서 보급해야 한다. 제 17 조 주요 농작물, 수림 품종은 심의되지 않고, 광고를 발표할 수 없고, 경영과 보급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수림품종은 생산이 확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 수림품종 심사위원회에서 감정하고, 품종의 사용기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감정하며, 양종으로 보급해서는 안 된다.

인정된 품종은 시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수림감정증을 발급하고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