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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조례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근거한 교육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 교육은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장애인의 심신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장애인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장애인 교육은 국민 교육의 일부이다.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보급과 향상을 관철하고, 보급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장애 범주와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 교육을 위주로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을 교육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장애인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장애인 교육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장애인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장애인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전개하고 관련 부처가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제 7 조 취학 전 교육 기관,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본 조례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은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제 8 조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장애 아동, 소년이 제때에 재활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장애 아동, 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다. 제 9 조 사회 각계는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지역사회, 관련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장애인 교육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교육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 교육 실시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교육법규 집행, 장애인 교육 교육의 질, 경비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제 2 장 의무교육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장애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감독, 지도, 검사를 포함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감독, 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 13 조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장애자녀 또는 보호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장애 아동, 소년은 현지 아동, 소년과 동등한 나이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학 연령과 입학 연한을 적절히 올릴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보건행정부, 민정부부,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신생아 질병 검진, 미취학 아동 장애 검진, 장애인 통계 등에 따라 의무적령 장애 아동소년에 대한 취학 전 등록을 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의무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수와 장애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다. 제 16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장애 아동, 소년의 수, 범주 및 분포에 따라 일부 일반 학교에 특수 교육 자원 교실을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필요한 장비와 장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전문가를 배정하여 장애 아동 모집, 청소년을 의무교육을 받도록 지정해야 한다. 또 다른 일반학교가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자원교실을 설립하거나 적절한 자원과 조건을 갖춘 학교를 마련해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다른 일반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학교에 필요한 교육교육, 재활평가, 장애인 재활훈련 등 기기설비를 갖추어 9 년 의무교육 특수교육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일반 학교 학습 생활에 적응하고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령장애 아동, 소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규정에 따라 일반 학교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령 장애 아동소년은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학습과 생활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체 상태에 따라 특정 지역 내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지정한 해당 자원과 조건을 갖춘 일반 학교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이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특수교육학교에 입학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학령기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학교에 갈 수 없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가정학교 교육이나 원격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적관리에 포함시키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