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부여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의 일반적인 의미와 일치한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항 자체의 의미에 따라 계약 조항을 해석하여 쌍방의 진실한 뜻을 밝히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부여한 의미는 계약 조건의 일반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계약 조항 자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쌍방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목적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확성을 위해, 우리는 유명한 라이브스 대 위처하우스 사건으로 설명했다. Raffls 대 Wichelhaus 사건의 대략적인 상황은 양측이 면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Peerles 가 뭄바이에서 바이어로 면화를 운송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우연히 필레스호라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은 5438+ 10 월 6 월에 뭄바이를 떠났고, 다른 한 척은 65438+2 월 2 월에 뭄바이를 떠났다. 이후 계약에서 언급한 화물선 Peelers 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구매자의 관점에서 볼 때 Peerles 는 5438 년 6 월+10 월 출항한 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판매자는 65438 년 2 월 +2 월 출항한 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65438 년 2 월에 홍콩을 떠난 피어리스호와 같은 배를 가리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한쪽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쪽은 우세한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한쪽이 계약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상대방의 본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이성적인 사람이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런 이해를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저명한 계약 법학자인 콜빈이 말한 바와 같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모든 경우에 법원의 목적은 쌍방의 진실한 뜻을 얻기 위한 것이다. [1]
이 분야에서 영미법계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격렬한 논쟁이 있다. 주관주의는 우선 쌍방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뜻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주의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즉 합리성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약서에 언급된 Peelers 가 5438 년 6 월+10 월 출항한 Peelers 를 가리킨다면 양측 모두 계약서에 언급된 Peelers 가 65438 년 2 월 +2 월 출항한 Peelers 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전자를 지지해야 한다. 확고한 객관주의자로서, 한덕 판사는 그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승낙인의 실제 의도와 법률이 그에게 부여한 조항의 의미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쌍방이 모두 자신의 본의가 계약 조항의 자연스러운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모든 성명이 동일하다면, 그들 사이의 어떤 쌍방 계약이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 한, 그러한 성명은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법원은 계약 조항에 법적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러한 진술을 무시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미 표시에만 관련이 있고 당사자의 의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2]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법은 자발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안을 작성 중인 통일계약법은 의미 자치를 기본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뜻을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하며,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을 맹목적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쌍방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법 재발행 계약 (제 2 판)' 제 20 1 조는 양측이 사용하는 약속이나 계약이나 조항이 같은 의미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더 잘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 계약법도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한 당사자가 실제로 다른 당사자가 특정 계약 조항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은 다른 당사자가 해당 계약 조항에 부여한 의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스 대 위치하우스 사건에서 바이어가 계약서에 언급한 Peerles 호에 대한 내재적 이해는 5438 년 6 월+10 월 출항한 Peerles 호라고 가정해 봅시다. 판매자의 내면적 사고는 65438 년 2 월 +2 월 출항한 Peerles 호입니다. 바이어는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가 65438+2 월에 출항한 Peerles 호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판매자의 이해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법률 재설에서 발췌하다. 계약 (제 2 판) 제 20 1 조 제 2 항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계약법도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계약은 쌍방이 약속한 결과이다. 한 당사자가 실제로 다른 당사자가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쌍방이 소위 말하는 일치는 아는 사람 (상대방이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해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의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 (계약 조항에 대해 또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 와 일치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오해에 따라 계약 조건의 의미를 선택해야 계약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해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법률도 악의적인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조항을 아는 사람은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계약 조항을 오해하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쌍방이 계약 조건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 중 한 쪽은 다른 쪽이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해 또 다른 이해, 즉 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계약 조항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 즉 과실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근거로 선택된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줄곧 잘못책임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계약 조항의 의미는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
미국 frigaliment 수입회사 v. N.S. 국제판매회사안이 상술한 관점을 채택했다. 이 경우 미국 수출업자는 스튜를 스위스로 운반했고, 스위스 수입상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닭고기는 구운 튀김에 적합한 연한 닭고기를 가리켜야 하고, 미국 수출업자는 찜닭을 납품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닭고기가 닭고기찜을 포함한 일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에 사용된 닭고기는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오해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바이어가 닭이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이것을 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닭이라는 단어가 광의가 아니라 좁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실 이것은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가 닭이라는 단어에 대한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계약에서 닭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3] 본안의 판결은 우리나라 계약법의 일관정신에 부합하며 예시로 삼을 수 있다.
상술한 계약 해석, 계약 조건의 의미를 선택하는 규칙은 모두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규칙이다. 쌍방이 문제가 있는 계약 조항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다르면 법원의 임무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NCSS 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계약 조항의 의미를 이해할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 조건의 의미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무시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계약은 어느 한 당사자가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표준 템플릿에서 복사한 경우 법원의 임무는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을 통해 계약 조항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쌍방의 어떠한 의미도 전혀 없다. [4]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한 당사자가 이해하는 계약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한 당사자가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거래 이익을 실현하며 거래 안전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몰드의 주문 계약에서 쌍방은 계약에서' 견본으로 출하'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샘플' 은 계약서에 표시도 없고, 실물 보관도 없어 계약서에 언급된 견본이 다르게 해석되어 분쟁이 발생했다. 본 사건 논란 해결, 계약서에 언급된 샘플이 어떤 아이스크림 금형을 가리키는지, 주문자가 어떤 금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금형이 필요한지, 어떤 금형이 생산한 아이스크림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지, 어떤 금형이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지, 공급자의 재고 상황, 각종 금형의 베스트셀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아이스크림 샘플을 선택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 선택한 샘플 모델이 정작측이 주장하는 샘플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판사는 정작측의 이해에 따라 계약에서 아이스크림 샘플의 의미를 확정했다.
양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예: 계약은 어느 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표준 템플릿에서 복사한 경우), 법원은 쌍방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을 통해 계약 조항의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직접 법률로 계약 조항을 대체하거나 쌍방이 특정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계약 조항. 그러한 법률 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이 입법 목적과 계약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거래 습관을 고려하여 평균 계약 정의와 사회 공평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선택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한 계약 조항과 계약 조항을 부여하는 의미가 강제성 규범, 사회이익, 사회도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때, 그리고 쌍방이 어떤 계약 조항을 전혀 약속하지 않았을 때 계약서에 격차가 생겼다. 이 허점을 메우고 계약 보충 조항과 그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중요한 임무이다.
계약 허점에 대한 보충은 영미법계 계약에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여 이뤄졌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묵시적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 사실 묵시적 조항 이론은 묵시적 조항이 쌍방 당사자 자신이 묵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동의하지만 명확한 조항은 없다. [5]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는 구체적인 작업에서 무어코크 사건은 당사자의 명백한 의도에서 한 조항을 추론하는 상업적 효용 검사 기준을 확립했다. 이는 관련 거래에 상업적 효용을 부여하고 그 조항의 누락으로 인해 거래가 허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6] 이런 검사와는 달리 맥킨논 판사는 Shirlaw 대 Southern Foundries 사건에서 이른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방관자' 검사를 제기했다 가시성의 정도는 해야 한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방관자가 쌍방이 흥정을 할 때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입을 다물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고 참을성 있게 말할 것이다. " [7] 위의 두 가지 검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판사도 있고, 검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판사도 있다. 추밀원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방관자와 상업적 유효성을 포함시키는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조건 (겹침) 을 충족해야 한다. (1) 조항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2) 이 조항들은 계약을 상업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계약이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 묵시적 조항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3) 용어는 명확해야하며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한다. (5) 조항은 계약의 어떠한 명시적 조항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8]
영국 유명 판사 타닌 경 (Lord Denning) 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방관자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법원이 사실의 기초 위에서 쌍방의 마음 속에 * * * 의도를 찾을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의 암시조항을 찾아 법원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면 양측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원은 묵시적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에서 함축된 조항이다. [9]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묵시적 조항을 모르거나, 이러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도적으로 계약에 일부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여 당사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다. [10] 영국의 유명한 판사 라이트 경의 말에 따르면, "현실은 법원이 그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법원은 쌍방을 위해 계약을 맺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 [1 1]
사실, 묵시적 조항, 특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방관자의 검사 기준에 따라 계약의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의미 자치원칙의 정신을 반영하며' 법원이 당사자를 위해 계약을 맺지 않는다' 는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은 심지어 쌍방이 자신을 위해 세운 계약의 완벽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완벽한 일이 아무리 유리해도.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묵시적 조항은 반드시 자명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의 상업적 효과에 필수적이다. 이런 조항은 기밀이지만 양측 당사자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12]. 그러나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항과 계약 조항에 부여한 의미가 의무규범, 사회공익,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법원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때로는 사회공익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 요구로부터 거리가 멀면 적용하기가 어렵다.
법률상의 묵시적 조항, 즉 법원이 인정한 공정정의 기준으로 계약의 묵시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쌍방의 평균 계약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공정정의에 부합한다. 쌍방이 합의해야 할 계약 조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계약 조항과 계약 조항에 부여한 의미가 강제성 규범, 사회이익, 사회도덕을 위반하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것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판사가 확실히' 공정하고 이성적인 사람' 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다. 판사가 한 사건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공정성과 이성을 상실한 경우, 상업효용을 검사 기준으로 하는 계약의 실제 묵시적 조항과 남의 일에 참견하는 방관자를 검사 기준으로 하는 계약의 묵시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판사가 모든 사건에서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 계약 해석을 규범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입법이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
독일법체계에서 임의성 규범과 보완성 계약으로 계약의 허점을 메우는 이론과 방법을 해석하는 것도 이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 첫째, 법률이 임의성 규범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실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는 계약에서 불필요한 점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법률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항을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임의성 규범에 따라 계약 허점을 보완하고 묵시적인 조항을 증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임의성 규범은 입법자들이 어떤 종류의 계약의 전형적인 이익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 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판사에게 계약 허점을 보완하고 편애와 편애의 법을 막기 위해 묵시적인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임의성 규범이 근거가 없거나, 임의성 규범의 적용이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익명 계약의 임의성 규범의 적용 또는 유추가 계약 목적을 위반한 경우, 보완 계약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허점을 메우고 묵시 조항을 늘려야 한다. 이런 해석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 (사실) 가 아니라 이른바' 당사자의 가설 의도', 즉 당사자가 일반 거래에서 합리적으로 희망하거나 받아들이는 계약 조항이다. 당사자의 가설의 의미는 일종의 표준화된 판단 기준에 속하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한 가치 판단과 이익 측정에 근거하며, 성실신용 원칙에 근거하여 거래 관례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평균 계약 정의의 실현에 기초한다. "[14] 계약 당사자가 한 가치 판단을 출발점으로 평균 계약 정의를 실현하여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거래행위를 고려하면 법관 개인의 편애를 제한하고,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의 가설적 의미를 탐구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당사자를 위해 계약을 창설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사실 묵시적 조항, 법적 묵시적 조항, 가설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의성 규범과 보완성 계약 해석을 이용하여 계약 허점을 보충하거나, 사실묵시적 조항, 법률적 묵시적 조항, 가설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장점을 흡수하여 계약 허점을 보완하고, 쌍방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겸비하고, 판사가 계약 허점을 보충하는 권한과 의미 자치 원칙을 조율하는 것은 계약의 허점을 보충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우리나라 계약입법, 이론, 실천을 참고할 만하다.
여전히 지적해야 할 것은 공정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한 판사의 공정한 판단이 반드시 쌍방의 공정한 판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판사의 공평관에 따라 계약서에 늘어난 조항도 반드시 쌍방의 공평관에 따라 보완된 계약 조항보다 유리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경제인이거나, 이익을 피하고, 계산을 잘하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쌍방이 모두 공평한 이념에 따라 거래한다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할 것이다. 판사는 법률인 (법률인) 으로 반드시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공평관에 따라 보완된 계약 조항이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보완 계약으로 허점을 메우는 구체적인 작업에서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