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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법의 합리적인 규칙 적용
첫째, 중국의 반독점법은 국내 각종 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 행위의 기본 규칙으로서 행동규제법에 속한다 (대부분 구조와 관련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제한 경쟁이나 독점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며, 행위자 자체의 차이 (예: 소유권, 법률 형식, 분야 등) 에 따라 달라야 한다. 사실, 현대국가와 지역 반독점법의 적용 주체는 보편성과 융합성의 특징, 즉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가 경쟁법의 기본 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분야에 속하든 모든 시장 거래에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 소유권과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상업 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개체에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법에 대한 모든 면제는 적절한 법률과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유럽 국가와 독일의 경쟁법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반독점법이 자유 공정 경쟁 원칙을 수호하는 심화의 결과와 표현이다.

경제 세계화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반독점법도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에 최대한 적용되고 모든 주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다수의 분야나 장소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몇 특수한 분야와 장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주로 자연 독점 산업과 국유 통제 분야 및 국유 기업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반독점법 제정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하고 토론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종 결론은 명확하다. 즉 중국의 반독점법이 이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 독점은 한 경영자가 두 명 이상의 경영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체 시장에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이다. 자연 독점 산업은 주로 통신, 전기, 석유, 가스, 난방, 급수, 일부 운송 업체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즉 공기업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자연 독점 산업이 반드시 국가가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사업은 규모의 경제와 침전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한 회사가 경영하면 기업은 반드시 독점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공공기업은 대중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계 민생을 관계하는 업종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도 국가가 통제하는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반독점법이 적용되는 예외나 면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1980 년대부터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대체 기술이 계속 등장해 세분화업계의 경쟁이 빚어지고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경제 이론과 서방 국가의 규제 혁명도 자연 독점의 합리성을 반성하고 정부 규제와 공익 보호 사이의 충돌을 주시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연 독점 산업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으며, 각국의 반독점법이 공공사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점차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7 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유럽 텔레콤 시장의 경쟁과 자유화를 촉진하는 녹서' 를 발표했고, 1996 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사회는' 전력업계 지침' 을 통과시켜 자연 독점업계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일은 1998 에서 여섯 번째로 제한경쟁법을 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면제를 거의 취소했다. 제 130 조는 "이 법은 공공부문이 소유하거나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 가스, 운송업체 등은 더 이상 급수 이외의 경제 분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연 독점 산업과 국가 통제 분야에 대해 반독점법은 보편적 면제에서 전면적인 개입으로 바뀌었다. 2005 년 이 법 제 7 차 개정안은 이 조항을 보류했다.

우리나라가' 반독점법'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자연독점업계와 국가통제분야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상술한 각국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근거로 이 관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현대 반독점법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반독점법은 독점이나 시장 지배권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시장 지배력 남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업이 자연 독점 특성에 따라 누리는 독점이나 시장 지배에 대한 면제는 없다. 이런 지위의 점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경쟁 매커니즘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독점을 깨는 문제가 있다.) 독점고가와 같은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업이 경쟁이 불충분하여 생긴 폐단은 줄곧 많은 소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왔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힘써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경제기술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따라 개혁에서 일부 업종의 프랜차이즈 독점을 점진적으로 깨고 시장 경쟁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을 만들었다. 한편, 독점 경영을 유지해야 하는 일부 공공기업을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시장 경쟁 행위가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게 한다.

중국의 반독점법도 국유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국유기업은 경영자의 일부이며, 투자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반독점법 등 중요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각종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기본 요구 사항을 분명히 위반할 것이다. 한편 우리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법이라는 시장경제 여건의 보편적인 행동규칙이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반독점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독일 등 서방 국가의 반독점법에는 국유기업에도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독점법에서는 이 규정을 단독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국유기업에 적용된다. 어떤 의미에서 국유기업의 적용을 단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적용의 가장 좋은 표현이다. 이는 내용과 형식에 특수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6 년 6 월 국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초안 (이하 초안) 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했다. 제 2 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주체 조건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 조는 독점행위의 범위를 경영자, 즉' 관련 시장에서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으로 정의한다. 여기는 경영자의 자질과 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시장 경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여야 한다.

동시에, 초안 제 54 조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본 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명확한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지적재산권 법률법규에 따라)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원칙적으로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가 반독점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원칙은 다른 유형 및 무형재산권 권리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반독점법 심사에서 특별히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 통일된 기준과 법률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독점법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확하게 대하는 원칙과 입장일 뿐만 아니라 반독점법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구와 표현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실제로 초안은 합의 독점, 시장 지배력 남용, 경영자 집중 등 전형적인 독점 행위 (경제독점) 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교적 두드러진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등 독점 행위 (행정독점)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경영자에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후자를' 공공조직' 이라고 함) 도 포함한다. 이는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만 실시하면 주체가 경영자, 행정기관, 공공조직이든 반독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초안' 은 일부 지역에서도 면책에 관한 규정 (예: 10 조 특정 독점 협정의 면책) 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특정 행위에 대한 것이지 특정 주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초안' 제 55 조만이 구체적인 주체, 즉' 농업생산자와 그 전문경제조직이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운송, 저장에서의 협력, 연합 또는 기타 협력행위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구체적인 주체를 명확하게 겨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 분야의 경영 활동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 분산, 규모, 토지, 기후 등 자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 또한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다. 반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통과시킬 반독점법은 적용 주체 범위에서 매우 광범위하여 동등한 적용 원칙을 반영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반독점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의 전체 시장 경제 지위의 집중적인 구현과 생동감 있는 전시이다.

둘째, 중국의 반독점법은 국내외 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 경영자뿐만 아니라 외국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법률 평등의 적용 원칙의 구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외국 경영자의 중국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영토 관할 원칙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국가 법률 주권 원칙의 요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외국인 경영자가 중국 밖에서 하는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반독점법이라는 역외 관할권이다. 역외 관할권의 적용에는 서로 다른 원칙이 있는데, 그 중 이른바' 영향원칙' ('효과원칙')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된다.

초안' 제 2 조 제 2 조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 행위는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외국의 배제,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행위는 본 법이 적용된다. " 이것은 영토 관할권 원칙과 역외 관할권의 영향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영향 원칙을 적용할 때는 필요한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82 의' 대외무역 반독점 개선법' 은 "셔먼법은 사실상 일부 외국인의 무역활동에만 적용된다. 즉 국내 수출무역이나 미국 수출기업의 수출 기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고 지적했다. 입법상, 우리 나라도 해외 독점 행위가 국내 시장 경쟁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한이나 영향을 적용의 기본 요구로 삼을 수 있다. 동시에, 구체적 시행에서 반독점 법 집행 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기본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밖에서 실시하는 일부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관할권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이익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다.

외국 경영자에 대해서는 중국 안팎에서 중국 반독점법의 적용은 중국 내 경영자와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WTO 국민 대우 원칙의 요구이다. 우리나라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외국인 경영자 간에도 평등적용 원칙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WTO 최혜국 대우 원칙의 요구다. 분명히 더 많은 관심은 전자인 국민대우 문제다. 이에 대해' 초안' 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초안' 은 한 주체가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즉, 당연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 규칙 국민대우 원칙의 요구 사항이든 순수한 입법 기술에서든 우리나라 반독점법은 외국 경영자 (다국적 기업 포함) 의 독점을 단독으로 규제하거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반독점법 규칙을 적용한다.

반독점법' 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규제되는 독점이나 경쟁 제한 행위가 구조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즉 경영자는 적절한 행동 (시장 지배권 남용 행위) 을 시행하기 위해 일정한 시장 지배권을 가져야 하거나, 특정 행위 (합병 또는 집중 행위) 를 실시한 후 일정 시장 규모 (구조) 에 도달해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제한 경쟁 행위가 주체가 특정 시장 구조를 전제나 결과로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국가의 반독점법에서 중소기업의 일부 공동행위가 주어졌다. 따라서 반독점법이 대기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더 많은 구속과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중국 국내 기업에 비해 다국적 기업은 자금과 기술면에서 큰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더 크고, 실력이 강하며, 중국 시장에서 우세한 지위를 얻기가 더 쉽다. 사실 경쟁을 제한하는 분명한 제한도 있다. 따라서 중국 반독점법이 반포된 후 외국 다국적 기업의 불법 독점에 대한 조사와 소송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의 반독점법이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외국기업이 불평등대우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는 반독점법 적용 같은 기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독점법은 독점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체가 국내든 외국이든.

또 2006 년 상무부 공상총국 등 6 부처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 잠정 규정' 을 개정한 뒤 형성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 규정' 제 5 장은' 반독점 심사' 내용 (제 565438 조 +0-54)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독점 금지 규칙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반독점법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구와 상충되는 것 같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의 절실한 수요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통일된 반독점 규칙 (인수합병 심사 규칙 포함) 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인수기업 과정에서 많은 비표준 행위가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반독점 심사로 볼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외자 관리의 기본 틀 아래에서 진행되며, 추가적인 부담은 많지 않다. 둘째, 그것은 우리나라' 반독점법' 이 반포되기 전에 제정된 부서 행정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효력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 반독점법' 이 정식으로 공포된 후, 기업 인수 (외국인 투자자 인수 국내 기업 포함) 에 대한 반독점심사는 반드시' 반독점법' 이 확립한 통일된 법률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반독점 심사 규칙은 일시적이고 과도적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우리 나라 반독점법이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외국 경영자의 시장 경쟁 행위에 필요한 규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반독점법의 동등한 적용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과 이념이자 반독점법의 구체적 제도와 규칙이며, 구체적인 집행과 사법에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20 세기 초 중국의 반독점 법률제도가 선진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다.

변쇼가' 반독점법의 평등 적용'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 반독점법의 동등한 적용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과 이념일 뿐만 아니라 반독점법의 구체적 제도와 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과 사법에 시행되어야 한다. 독자가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