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79 조에 따르면 민사 책임을 지는 방식은 주로 (1) 침해 중지 (2)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위험을 제거한다. (4) 재산 반환 (5) 원상회복한다. (6) 수리, 재작업 및 교체; (7) 계속 이행한다. (8) 손해 배상 (9) 위약금을 지불한다. (10)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다. (1 1) 사과합니다. 법은 징벌적 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 조에 규정된 민사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가배상은 민사배상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점이 많다. 국가배상은 민사배상과는 별개인 자율적인 법률제도로, 그 차이는 (1) 배상 사유가 다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국가 보상은 국가 침해로 인한 것이다. 민사배상은 민사침해로 인한 것이다. ('민법전' 에 규정된 공무침해행위는 국가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으며, 공무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사실상'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2) 보상 대상이 다릅니다. 국가보상의 주체는 추상적인 국가이며, 구체적인 배상의무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의무기관이 이행한다. 보상 주체와 보상 의무자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민사보상의 주체는 보통 특정 민사가해자이며, 배상주체는 배상 의무인과 일치한다. (3) 책임의 원칙은 다르다. 국가 보상의 책임 원칙은 위법이고, 민사보상의 책임 원칙 체계는 잘못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공평책임 원칙으로 구성된다. (4) 보상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배상 절차는 민사배상 절차보다 복잡하다. 차이점은 우선, 배상청구인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 즉 배상 의무기관이 먼저 결정한 원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결정 절차가 없으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배상 절차에서 피해자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증거 규칙이 다르다. 국가 배상은 일반적으로' 초보적 증명' 규칙을 시행한다. 즉, 배상청구인은 먼저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피해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부담은 피고로 옮겨지고, 민사배상소송은' 누가 클레임을 요구하고, 누가 증명할 것인가' 라는 증거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1) 차주가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는 1 입니다.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는 고용관계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는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고용은 고용주가 허가하거나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 또는 기타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행동은 권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이나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운전자로서,'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직원들이 직무 이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통칙 제 121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사람이 직무와 무관한 행동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차주가 차량을 임대하고 하청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제 2 항: 두 명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지만, 그 시행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같은 손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의 크기나 원인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