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택 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안전감독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물 안전 감독" 이란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및 시립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및 기타 단위 및 인력 (이하 공사 건설 책임 주체) 에 대한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하고 공사 건설법, 규정, 규정, 제도 및 의무 기준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주택 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안전 감독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건설과 시정기반시설 건설의 안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심 건설 주관부는 건축안전감독을 산하의 건축안전감독기관에 위임해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건축안전감독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건축안전감독업무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건물 안전 감독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완벽한 조직 체계와 명확한 업무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본 규정 제 6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공안전감독관이 있는데, 그 수는 감독 업무의 요구를 충족하고, 전문구조가 합리적이며, 감독기관 총수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c)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비, 장비, 도구 및 안전 보호 용품을 갖춘 고정 작업장이 있습니다.
(4) 건전한 건축안전감리제도가 있어 감리업무에 적합한 정보화 관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 6 조 건설 안전 감독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 대학 학위 이상 또는 초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 보유
(b) 건설 안전 관리 경험 2 년 이상;
(3) 관련 법률, 규정 및 프로젝트 건설 기준에 익숙하다.
(4) 업무 훈련 심사 합격을 거쳐 관련 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하다.
(e)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 또는 그 소속 시공안전감독기관 (이하 총칭 감독기관) 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공안전감독 수속을 밟고 시공허가를 받은 공사에 대해 시공안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 안전 감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프로젝트 건설 주체가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2) 프로젝트 건설 책임 주체가 공사 건설법, 법규, 규정, 제도 및 강제성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3) 건물 안전 생산 표준화의 발전을 현장 점검한다.
(4) 공사 프로젝트 시공안전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법에 따라 공사 건설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6) 법에 따라 공사 프로젝트 시공안전과 관련된 불만과 신고를 처리하다.
제 9 조 감리기관은 공사 프로젝트 시공안전감리를 실시하며,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a) 건설 단위의 신청을 접수하고 공사 안전 감독 수속을 처리한다.
(2) 공사 프로젝트 건설 안전 감독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공사 건설 안전 감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감독 기록을 형성한다.
(4) 공사 프로젝트 안전 생산 표준화를 평가하고 시공 안전 감독 종료 절차를 처리한다.
(e) 프로젝트 건설 안전 감독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다.
제 10 조 감리기관이 공사 프로젝트 시공안전감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공사 건설 책임 주체에게 공사 프로젝트 안전 관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b) 안전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위해 건설 현장에 입장한다.
(3)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정비를 명령하거나, 공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다.
(5) 공사 건설 안전 생산 책임 주체의 불량 정보를 사회에 발표하다.
제 11 조 공사는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감리기관은 그 공사의 시공안전감리를 보류해야 한다.
건설, 감독, 시공기관이 공사 착공을 확인하는 경우, 감리기관은 그 공사에 대한 시공안전감독을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건축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건물 안전 위반이 조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2) 감독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c) 건물 안전에 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리기관과 시공안전감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시공안전감리가 중단되거나 시공안전감리가 종료된 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b) 건설 안전 위법 행위와 숨겨진 위험은 법에 따라 조사되고, 공사 건설 책임 주체는 안전감독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거부한다.
(3) 현행법법규에 규정이 없거나 공사 건설 책임 주체가 허위로 꾸며져 정확한 법 집행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안전사고
(5) 프로젝트 감독 업무 계획에 따라 감독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 14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원래의' 건축안전생산감독관리지침' 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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