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원림녹화라고 불리는데, 원림녹지, 나무, 화훼, 원림녹화 시설을 포함한다.
법률, 규정은 자연보호구, 명승지, 식수원 보호구, 삼림 지대, 습지, 도로 등 지역의 원림녹화와 도시 고목명목의 보호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도시 조경은 정부 주도, 대중 참여, 지방제, 생태우선, 과학계획,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시 원림녹화는 생태복구와 도시복구의 구현과 결합해 식물과 원림녹화 시설 구성을 최적화하고 산수원림과 도시의 특색을 부각시켜 본 도시에서 붉은 문화, 객가 문화, 푸젠 문화 등 지역 문화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 원림녹화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 원림녹화 건설과 유지관리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도시 원림녹화의 과학기술보급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의무식목 및 기타 녹화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향민 정부, 거리 사무실은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도시 조경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원림녹화 주관부는 전 시 도시 원림녹화의 관리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도시 원림녹화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도시 원림녹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 원림녹화전문관리단위는 도시 원림녹화주관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시 원림녹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시건설, 교통운송, 수리, 문화와 관광, 임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 원림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발전,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급수 및 배수, 가스, 도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도시 조경의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합니다. 제 6 조 노동능력이 있는 단위와 시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무를 심거나 기타 녹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기부, 기부, 입양, 나무 심기 등의 방식으로 도시 원림녹화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각급 문명 단위를 제창하여 공공 원림과 녹지를 입양하다.
화원식 단위, 정원식 주택단지 등 도시 원림녹화 시범활동을 장려하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자연자원부와 도시 원림녹화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을 편성하여 도시 마스터 계획을 포함시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은 현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도시 원림녹화지 면적, 도시 건설구 녹화범위, 녹지율, 1 인당 공원 녹지 등 계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국가나 성원림도시 (현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에는 합리적인 건설, 개조 및 승진의 기초로 면성과 중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의 편성 및 개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도시 녹지의 통제선 (이하 녹색선) 을 그려야 하며, 녹색선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 프로젝트 원림녹화지 면적이 건설 프로젝트의 총용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 지표 (이하 녹지율이라고 함) 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신설 도시 주거지와 일반 단위는 30% 이상이고 학교 병원 요양원 기관 단체 공공문화시설 등은 35% 이상이다.
(b) 구 도시 개조 구역 주거지와 일반 단위는 25% 미만이어야 하고, 학교, 병원, 양로원, 기관단체, 공공문화시설 등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c) 산업, 상업, 도시 도로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녹색 공간 비율은 도시 녹색 공간 시스템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단위와 주거지의 기존 녹지율은 전항의 규정보다 낮으며, 아직 녹화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니, 기한 내에 녹화해야 하며, 유휴 상태이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천연자원부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발급할 때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발급되지 않는다.
천연자원부는 부동산 토지 양도 방안을 편성할 때 도시 원림녹화 주관부와 함께 원림녹화 건설에 관한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배합해야 한다. 제 11 조 신축, 개조, 확장 사업의 부속 원림녹화 공사는 주체 공사와 동시에 계획, 동시 설계, 동시 사용,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제 12 조 주거구, 상주루 등 건설공사 부속의 원림녹화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단위는 공사의 눈에 띄는 위치에 원림녹화평면도를 공시하고 원림녹화면적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