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지역, 업종, 예속관계, 경제성격 및 전문범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기술 시장 발전 계획을 세우고, 기술 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거시적 관리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상설 기술거래장소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점차 기술시장발전기금을 설립하여 기술거래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2 장 관리기구와 직책 제 7 조 석가장시 과학기술위원회는 본 시 기술시장의 행정 주관부이다. 현 (시, 구) 과학기술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기술시장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술 시장의 법률, 규정 및 개발 계획의 이행을 책임진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기술무역기구를 승인, 관리하고 기술무역증서를 발급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대규모 기술 무역 활동을 승인 또는 조직, 조정하고 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기술 계약의 인정 및 등록, 기술 시장의 통계 및 분석
(5) 기술 상품 광고의 기술 검토를 책임진다.
(6) 기술 시장 운영자 및 관리자의 교육, 평가, 표창 및 보상을 담당합니다.
(7) 기술 시장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기술 계약 분쟁 및 관련 분쟁을 중재한다.
(8) 법에 따라 기술 시장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검사하고 처벌한다.
(IX) 기타 기술 시장 관리.
시, 현 (시, 구) 과학위 기술시장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기술시장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각급 공상, 세무, 재정, 물가, 감사, 금융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기술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9 조 각 업종 주관 부서와 관련 사회단체가 본 업종이나 본 시스템 기술무역활동의 조직과 조정을 책임진다. 제 3 장 기술무역의 지도 원칙 제 10 조 기술무역은 자원평등, 공정경쟁, 호혜유상, 성실신용, 협상일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기술 무역 당사자는 소유 기술에 대한 자기 보호를 강화하고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기술 거래 항목의 가격, 사용료 또는 보수는 당사자가 연구 개발 비용, 적용 후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 허가 사용 범위, 기술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무형자산 평가 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 제 13 조 기술무역에 종사하는 것은 서면 기술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4 조 기술무역은 세무서가 감독하는 기술무역전용 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기술 상품 광고는 반드시 과학기술 행정부의 기술심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6 조 시, 현 (시, 구) 급 기술거래회를 개최하는데, 주최 기관은 반드시 30 일 앞당겨 현지 기술시장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준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전국, 전성성 또는 성시 () 를 가로지르는 대형 기술 교역회를 개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7 조 기술 무역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a) 다른 사람들의 기술 성과를 훔치거나 침범한다.
(2)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기술 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c) 위조 특허 기술;
(4) 허위 광고를 한다.
(5)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기술무역에 종사한다.
(6) 담합 입찰 및 입찰;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4 장 기술무역기구 제 18 조 본 조례에서 기술무역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기술무역기구를 가리킨다.
전문적으로 또는 주로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기술무역기구를 설립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하다. 제 19 조 기술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져야 한다.
(1) 기술 상품 매매 쌍방의 준수 능력, 기술 성과 및 신용도를 진실하게 반영합니다.
(2)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매매 쌍방의 기술과 영업 비밀을 보수한다.
(3)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합의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중개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자의 기술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