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조는 소송 구조라고도 하는데, 사법기관이 정법위에 경제난으로 인한 당사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국가 사법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보조 보조 유지. 국가 사법구제는 형사침해 또는 민사침해로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 대한 보조적 구제책이다.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안건에서 당사자가 직면한 절박한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당사자에게만 일회성 구호를 제공한다.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정의원조를 견지하다. 구조 기준과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 당사자의 실제 상황과 구조 금액을 고려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구조를 하여 구조 불공정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방지한다.
3. 시기적절한 원조를 견지하다.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제때에 구조하여 사회적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4. 영토 지원을 견지하다.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경우 호적은 현지든 외지에 있든 원칙적으로 사건 관할지에서 구조할 책임이 있다.
둘째, 국가 사법 구조 요원 신청 조건: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 중상 또는 장애, 사건 수사가 불가능하여 생활이 어렵다.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형사사건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하고, 의료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사망으로 소득에 의존해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있는 근친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 있다.
4.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를 당했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그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생활이 어려웠다.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신고자, 증인, 감정인은 신고, 증언, 감정으로 보복을 당해 인신상해나 재산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6. 위자료, 부양비, 보육비 등을 청구합니다. 피집행인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집행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7. 도로교통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8. 당위 정법위와 사건 처리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원이다.
9. 법섭소 민원인은 호소가 합리적이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국가 사법구조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중지하기를 원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국가사법구조업무규칙 (시행) 제 2 조
인민검찰원의 국가사법구제업무는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침해나 민사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가 취한 보조적 구제조치다.
인민 검찰 원 국가 사법 지원 규칙 (재판) 제 3 조
인민검찰원이 국가 사법협조를 전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보조 보조. 같은 사건의 같은 당사자는 단 한 번만 구조하고, 다른 사건 처리 기관은 이미 구조했고, 인민검찰원은 구조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정의의 원조. 구조 기준과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 당사자의 실제 상황과 구조 금액을 고려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구조를 한다.
(3) 시기 적절한 지원.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제때에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⑷ 영토 원조.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은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구조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검찰원 국가사법구조업무규칙 (시행) 제 7 조
신청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중상, 중증 장애, 피해자는 사망이나 무력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2)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의료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사망했고,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 부양, 양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4)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 침해를 당해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사망이나 배상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했다.
(5) 신고자, 증인, 감정인은 검찰에 고발, 증언 또는 검찰에 의뢰해 사법감정으로 보복을 당해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6) 도로 교통 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7) 인민검찰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