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즉 위반건물의 건축가가 위반건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위반건물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할 때, 손상된 위반건축가가 기소권과 승소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르다 [5]: 기소권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견해는 불법 건축자들이 합법적인 민사권권을 증명하는 재산권권, 즉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가 없어 기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이미 파손물이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 법원이 편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건과 관련된 손해의 대상이 위법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항소권을 포함하지 않고 승소 여부만 관계된다. 파손물이 위법건물에 속하는지의 여부도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우리는 이런 기소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기소와 입안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법 건축물의 침해도 법률조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당사자에게 소송 구제 채널의 선택을 주어야 한다. 구제책이 실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항소권과 무관하다.
불법 건축물의 귀속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민법통칙 제 72 조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 취득은 반드시 합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건물의 건축자들은 불법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당사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어 기소권을 부정했다는 관점이 나왔다. 둘째, 위법건축가가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위법 건물을 지었지만 소유권의 획득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권리는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법 건축가가 불법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않고 단지 점유한 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민법통칙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소유권 취득은 반드시 합법을 전제로 해야 하며,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 건축가가 불법 건물의 소유권을 누릴 수는 없지만 사용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가가 자신의 집을 지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현실 생활의' 사용' 과 소유권의' 사용권' 을 혼동한다. 사용권은 일종의 소유권 기반 권리이다. 불법 건축가가 불법 건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권도 기초를 잃었다. 위법건물 전체의 소유권 및 기타 파생권이 위법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위법건물을 구성하는 건축자재는 동산으로 합법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 자재 자체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건축 재료들은 건물로 합성된 후 전체가 되어 그 정당성과 보호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업자가 불법 건물에 흠집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 우리는 이것이 소유권 개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소유권은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이며,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다양한 기능의 간단한 합계가 아닌 통일된 지배력입니다. 현대민법이론에 따르면 자유롭지 않거나 불완전한 소유권은 소유권 [6] 이 아니다.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완전한 소유권 [7] 이다. 따라서 위법건축가가 위법 건물의 소유권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불법 건축가는 불법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않고 점유한 권익만 누리고 있다. 개념적으로 점유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점유권을 취득하는 권리' 이다. 이런 소유의 권리를 이런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는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다. 소유권이 있는 소유는 실재하고 소유권이 없는 소유이다. 예를 들면 도둑이 장물에 대한 소유와 같은 소유도 [8] 을 차지한다. 하지만 장물은 도둑이 소유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가가 불법 건물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불법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 즉, 입사하기 전에 건물에는 권력의 원천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소유물을 세울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불법 건물은 소유되지 않은 것이다. 소유되지 않은 물건의 형성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소유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9] 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많은 소유물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단순한 사실 상태 [10] 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권' 은 결코 사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
불법 건물 소유자의 불법 건물 소유는 직접 점유이며, 직접 점유하는 방법에는 원시 취득과 파생 취득의 두 가지가 있다. 파생 취득이란 기존 점유를 기준으로 직접 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직접 점유한 원래 취득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근거하여 새로운 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점유원인은 사실행위 [1 1]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가의 불법 건물에 대한 점유는 원시 취득이다.
점유의 기본 이론에 따르면, 점유자가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소유는 자주소유와 다른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점유자, 점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과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점유자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유를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불법 건물에 대한 점유는 독립 소유, 소유권 소유, 악의적인 소유이다. 불법 건물이 타인에게 침해당할 때 침해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실천 중에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견해는 불법 건물은 법률로 보호되는 합법적인 재산권이 아니며 배상 소송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위법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전문적인 책임이며 피고는 철거 등 위법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손상시켰지만 그 이익은 불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객관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아니라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제 1 과 제 3 의 관점이 상당히 상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불법 건물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이지만 법정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기관과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법 재산을 임의로 파괴하도록 허용하면, 사유권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이 소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재산 질서와 생활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점유한 불법 건물을 무단으로 파괴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민사침해를 구성한다. 이런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행위자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두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
그렇다면, 규칙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점유는 사실 상태로서 권리도 물권도 아니다. 침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주로 1 이 있습니다. 점유는 침해 행위가 될 수 없는 객체이다. 이런 관점은 점유가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일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법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점유는 일종의 사실 상태이므로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소유하다. 점유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이런 관점은 법리에 근거하여 애매모호하다. Shangkuan 씨는 소유는 침해의 대상이며 소유는 권리이며 대만 민법 제 1 조의 전항 규정, 즉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타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는 사실이다. 권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민법상에는 특수한 보호 규정이 있어 재산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 침해는 곧 침해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의롭다. 클릭합니다 [12] Shangkuan 씨는 소유가 재산권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소유가 단순한 사실 일 뿐 권리가 아닌 일반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사실이기 때문에 왜 법적 보호로 인해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을 채택하면 어떤 이익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권리가 될 수 있다면, 권리와 이익의 차이도 의미를 잃게 된다. 메충협 씨는 대만성 민법제 1 조 전항에서 언급한 권리가 인격권과 재산권을 모두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재산권은 재산권과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 기타 절대권으로 제한해야 한다. 점유는 상기 권리 중 하나가 아니므로 제 184 [13] 조 제 2 항의 침해 보호, 즉 "법을 위반하여 타인을 보호하고 타인을 해치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민법에서 점유보호에 관한 규정은 타인을 보호하는 법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소유 보호의 규제가 일반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소유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침해법에서 타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도 보호된다. 이것은 그것의 이성적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왕선생은 점유는 일종의 권리 상태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그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제 1 점유자 외에 점유자는 권리자의 입장에 서 있으며, 침해자는 피침해자와 다르지 않고 침해 [14] 를 설정할 수 있다. 필자는 선생의 이유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점유자가 권리인이라고 가정해야만 소유할 권리가 없는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사자의 노출을 방지하는 단일 화장실 점유권 추정에 대해서는 각국 민법 규정이 다르고 일부는 동산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 나라 학자들도 소유권 추정은 동산 [15] 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필자는 권리추정이 점유자가 수동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유지하는 데만 적용되고, 점유자가 권리를 인용해 점유한 소유권을 추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추정 규칙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도 적용되어야 점유자의 이익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견해는 불법 건물은 불법이지만,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불법이라는 것이다. 건축 자재가 합법적으로 획득되는 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건축비는 위법행위와 목적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16] 을 배상해서는 안 된다. 피고가 부차적인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 비해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 또는 둘 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원고의 잘못은 먼저, 피고의 잘못은 뒤에 있다. 원고와 피고는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고의 위반과 피고가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손상시키는 것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잘못이 동일하다고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7].
첫 번째 관점은 불합리하다. 건설비가 위법 목적과 행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건축 자재 자체가 합법적으로 구입되더라도 불법 목적과 행위에 사용된다. 왜 그들을 보상해야 합니까? 그리고 건축 재료로 구성된 건물 자체의 가치는 건축 재료의 가치를 훨씬 능가했다. 소위' 건축재' 의 파손은 사실 건물에 대한 손상이다. 건축 자재만 보상한다면 점유자의 전체 불법 건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후자의 두 가지 관점의 잘못은 원고와 원고의 잘못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원고의 위법 잘못은 국가나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토지관리, 도시계획 등에 대한 국가의 행정관리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잘못은 건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과실을 상쇄하지 않는 것이다. 과실은 쌍방 당사자의 행위이고, 손해결과와 같은 원인이며, 손해사실의 발생에 대한 원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은 피고의 민사 책임을 경감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첫째, 소유를 파괴하십시오. 둘째, 점유; 셋째, 점유자가 점유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19]. 점유자는 소유권 반환, 소유방해권 배제, 소유방해권 정지 등 자조권과 소유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불법 건축물의 침해는 단지 이 세 가지 형식일 뿐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 침해자의 책임 형태와 보상 방식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이 침해당하는 경우, 침해자는 모든 사람이 재산에 대한 소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며, 점유자는 점유권을 반납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원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건물이 타인에 의해 파손될 경우 원고가 초래한 모든 직접적인 손실, 즉 건축 자재 및 시공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위법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거나 몰수가 필요하다. 즉 법이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불법 건축물이 파괴된 후 재건축 요청을 지지한다면 너무 황당하다.
일반적으로, 침해자는 점유를 침해하고, 재산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를 잃게 하고, 사용과 이익의 손실을 초래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 그러나 불법 건축가의 불법 건물 점유를 침해하고 불법 건축가가 사용할 수 없고 수익이 손실되면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A 가 불법 건물에 대한 소유는 악의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점유자는 수익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익에 속하지 않는 손해배상 주장 [2 1] 을 해서는 안 된다. 갑이 자체 건설한 불법 건물을 을측에 임대하면 월세는 65,438+0,000 원, 임대 기간은 2 년이다. 쌍방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 반년 후, C 측이 갑의 위반건물을 손상시켜 을측이 이 위반건물을 계속 임대할 수 없게 되었고, 갑측은 임대료 1.5 년 * * 1.8 만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갑측의 이런' 손실' 에 대해서는 병측의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주위.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의 처리 근거 [J]. 정법, 1996, (4).
[2] 장빈. 위법 건축 클레임의 법률실천을 얕게 분석하다 [J]. 당대 변호사 네트워크.
[3] 진. 불법 건물 손해 배상 청구 처리 원칙 [J]. 인민 사법, 1998, (3).
[4] 진성 어제. 불법 건축물의 몇 가지 법적 문제를 탐구하다 [J]. 법률 교육망.
[5] 허근화, 국화. 불법 건물의 손상은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N]. 인민법원, 2002 년 2 월 28 일
[6] 리앙 혜성.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 정수-양혜성문선 [M]. 베이징 법출판사 2003 년. P 135 입니다.
[7][ 독일] 헤겔. 법철학 원리 [M]. 베이징: 비즈니스 인쇄관, 196 1.P68
[8] 왕택감. 권익권을 쓰다. 소유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 1. P 17 1.
[9] 상붕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매장물 발견 제도의 완벽을 논하다 [J].' 인민사법', 2000 년 [6].
왕 새벽. 물권법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8.P832.
왕택감. 권익권을 쓰다. 소유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1.P215-216.
사상이 넓다. 부채법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0 년. P 130 입니다.
[13] 매충협. 민법정요 [M]. 베이징: 중국정법대학교 출판사 1998.P450.
왕. 민법 부채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 1. P73.
왕 새벽. 중국 재산법 초안 및 설명 [M]. 베이징: 중국 법제출판사, 200 1. P539
진. 불법 건물 철거로 인한 청구 처리 원칙 [J]. 인민 사법, 1998, (3).
[17] 변수. 다른 사람의 위법 건설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 사건 처리에 대한 나의 견해 [J]. 법률 적용, 1995, [6].
양립신. 침해법 (제 2 판) [M]. 베이징: 인민법원 출판사, 2004. P5 15 입니다.
[19] 왕새벽, 양립신 등,' 민법'. 침해법 [J]. 베이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1993. P26 1 입니다.
[20] 양립신. 침해법 [M]. 장춘: 길림인민출판사, 200 1. P893.
왕택감. 권익권을 쓰다. 소유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 1. P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