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
급성병 급사, 우발적 사망 또는 장애, 우발적 화상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2
사망 처리비: 피보험자 사망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민족 종교 등 특수한 원인으로 시신 보관 전세기 등의 비용. 피보험자가 죽은 후 전신이 송환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끝
우발적 상해 치료비.
1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동안 급성병이나 사고로 보험인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본 보험증권 발행지 정부의 기본 의료보험 관리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치료비, 진료비, 주사비, 수액비, 산소요금을 말합니다.
2
검사비: 치료 중 발생한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검사, 검사 (시약 포함), 사진비용을 말합니다.
셋;삼;3
수술비: 치료기간 동안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수술비 (수술비, 마취비, 재료비 포함) 를 말합니다.
사
의약품 비용: 치료 중 현지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비용을 말합니다.
다섯;오;5
간호비: 치료 기간 동안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등급 간호비를 말합니다.
여섯;육
침대비: 치료 기간 동안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 침대의 위치를 말합니다.
일곱
수혈 재료 비용: 치료 기간 동안 현지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혈액제품 비용을 말합니다. 전혈장, 적혈구 현액, 단채혈소판, 농축백혈구, 농축혈소판, 세탁한 적혈구를 포함한다.
여덟;팔
원외 전문가 회진비: 치료 중 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약속한 원외 전문가 회진 비용을 말합니다.
아홉;구;9
기타 필요한 종합 비용.
끝
외상으로 인한 기타 관련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동안 급성병이나 우발적 상해로 인한 기타 관련 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교통비: 생명을 구하는 구급차 차량 비용과 병원 추천 중 차량 비용을 말합니다.
오공비: 피보험자가 급성병이나 의외의 상해로 보험인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는 의료보충보험액 ×0.5%/ 일 기준 및 피보험인 10 급 입원 일수에 따라 오공비를 지급한다.
근친을 방문하는 교통, 숙박 및 교통비: 피보험자 한 명 또는 방문친족 한 명이 연속 입원한 지 3 일 이상 (3 일 제외)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숙박 및 교통비를 가리킨다. 숙식비는 하루에 인민폐 200 위안을 넘지 않고,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이다.
미성년자 또는 어른을 동반하는 반환 비용: 피보험자가 입원한 지 3 일 이상 (3 일 제외) 또는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나 어른을 동반하는 것은 생활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로 돌아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기준은 본 조 제 3 항과 같다.
여행사 및 의료진의 교통, 숙박 및 교통비: 피보험자 사망 또는 사망, 여행사 직원 (국내) 또는 1 여행사 직원 (해외) 및 1 의료진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동 여부)
여섯;육
여정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필수 비용: 보험사고로 인해 예정된 일정이 지연되어 지적해야 할 추가 숙박비와 교통비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기준은 본 조 제 3 항과 같다.
의외의 상해는 신체상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보험업계에 자주 쓰인다. 보험업계의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의외의 상해는 외부, 갑작스러운, 고의가 아닌, 비질병의 객관적 사건이 신체에 끼치는 피해를 가리킨다.
무의식적
비행기 사고, 가로수 쓰러짐 등과 같은 의외의 사고입니다. 일부 사고는 예상해야 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전 시 전력 수리 노선을 차단하지 않고 전력이 빨리 회복되어 감전되어 숨지는 경우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기명언) 다른 사고는 예견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거부할 수 없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건물 화재, 화재가 문과 통로를 막고, 어쩔 수 없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중상을 입는 등. 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피할 수는 있지만, 법과 책임의 규정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 피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예를 들어, 은행원들은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강탈하는 악당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상은 모두 뜻밖이다. 자살이나 자해 등 자신을 해치는 어떤 고의적인 행위도 뜻밖의 일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외부 원인으로 인한
외부 원인으로 인한 사고 (예: 식중독, 물에 빠지는 등) 를 일컫는 말.
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의외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체의 생리부전이나 신진대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발생하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며, 예를 들어 행인이 갑자기 차에 치이는 것과 같은 방비를 할 겨를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납 중독, 규폐증 등 직업병은 외래유해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는 것이지만, 피해는 차근차근 발생해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다.
비질병
비질병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일컫는 말.
우발적 상해는 사고와 상해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1. 사고란 피보험자의 주관적 상태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사전에 상해의 발생이나 상해를 예견하지 못한 일이 피보험자의 주관적 의지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의도하지 않은, 외래적, 갑작스러운 것이다.
2. 상해란 피보험자의 신체가 외부 사고를 당해 인체의 무결성을 훼손하거나 장기 조직의 생리 기능을 손상시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 피해 과정은 유해 대상, 침해 대상 및 침해 사실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보장 가능 여부에 따라, 우발적 상해는 비보장 사고, 특별 보호 사고, 일반 보호 사고 상해로 나눌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뜻밖의 상해를 보장할 수 없다
보증할 수 없는 우발적 상해, 즉 우발적 상해 보험의 예외 책임, 법률 규정이나 사회 공익의 요구에 따라 보험자는 그러한 우발적 상해 [1] 를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적 상해 특별 보험
특별보험이 첨부된 의외의 상해는 보험인이 보험책임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보험능력에 국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보험하지 않는 의외의 상해를 피보험자와 보험인이 특별히 약속한 후에만 보증할 수 있고, 때로는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일반적으로 우발적 상해를 보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 가능한 우발적 상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우발적 상해이다. 보증할 수 없는 의외의 상해와 특별 보험에 가입한 의외의 상해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의외의 상해이다.
우발적 상해가 당사자의 인신상해, 장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4.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민법통칙' 의 반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새로운 민사법제도로 우리나라 시민의 권익의 확대이다. 정신손해배상은 권리주체가 인신권익의 불법 침해로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책임이며 현대민법손해배상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개념
정신손해배상이란 자연인의 인신권이나 일부 재산권이 불법으로 침해돼 인신이익이나 재산이익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때 피해자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사망 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민사법제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신체적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형적인 인신상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지 않고 직접 초래한 정신적 손상이다. 정신적 피해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감지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를 긍정적인 정신적 피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정신적 손실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지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부정적인 정신적 피해라고 부르는 것이다. 침해행위가 피해자에게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면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률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
특성
1. 청구권의 특이성. 청구권의 배타성이란 정신적 손해 배상의 권리를 말하며 피해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종종 특정 피해자의 특정 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되어 어느 정도 도달한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사법해석' 에 규정된 권리에 따르면 모두 일정한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권리가 배타적이라는 전제 하에 구제권도 일정한 특속성을 가지고 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요인의 다양성. 정신적 피해 보상을 결정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보상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있다. 둘째, 기본 구조상 정신손해배상 범위도 인신권익, 재산권, 정신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주관적인 요소에서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넷째, 침해 행위 자체로 볼 때,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 장소, 시간, 수단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보상 금액은 불확실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자연인의 의식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과 범위에서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손해배상의 모든 원칙에 근거하여, 정신손해배상도 주관적이다. 바로 이런 주관성으로 정신손해배상 액수를 불확실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같은 손해사실에 대해서는 정신손해배상 액수를 직접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해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능면에서 피해자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을 보충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배상 대신 얼마의 돈을 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능
1. 조절 및 완화 기능. 우선, 피해자는 비재산권이 불법 침해당했을 때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통해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비재산 손실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피해자가 침해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법률의 공평한 정의정신에 더 부합한다.
2. 징벌 기능. 징벌 기능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민사 책임 형식 중 하나로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민사 책임은 일반적으로 기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형법이 형벌을 통해 조정된다. 그러나 민법의 입법 목적으로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람들의 일상 행위에 대한 필요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초 위에서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 가해자와 구제권 피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좋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3. 보상 기능을 교체합니다. 피해자의 심리, 생리학, 정신이 불법침해를 당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은 흔히 직관적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책임을 금전적 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응용 분야
정신적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떤 민사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인신권과 인격권 보호 두 방면에서 시작해야 하며, 우리 나라 입법도 상술한 두 방면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인격권은 법이 권리자에게 인격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이며, 독립된 법률인격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하며 주체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사법해석 200 1" 에 따르면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등 다음과 같은 인신권을 침해했다. 고인의 이름, 명예, 초상화, 명예, 프라이버시, 시신, 유골이 침해당했습니다. 상징적인 인격을 지닌 특정 기념물품은 침해로 인해 영구적으로 분실되거나 훼손된다. " 우리나라 입법은 특정 인격권 대상의 범위를 크게 높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좁고 제한적이다. 특히 일부 이론 연구가 비교적 완벽한 인신권은 가능한 한 빨리 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신분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신분권은 민사주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민사권이다. 그것은 민사 주체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어떤 행위나 사실을 통해 신분을 얻은 민사 주체가 가진 권리이다. 현재 대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 200 1 중 신분권에 관한 규정에는 친권, 친권, 보호권 등이 있다. 신분권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이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애정과 후견인 관계를 파괴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실에 대한 요청을 통해 이런 관계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배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일반적으로 정신손해배상은 인격권, 신분권 침해를 겨냥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 물품은 소지될 때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격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침해자의 행위로 인해 대상의 영구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초래되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단순한 재산 자체의 가치가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타격과 고통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
(d) 결혼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결혼은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문제와 사회불안정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따라 입법자들은 혼내 정신적 손해 배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개정) 제 4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클릭합니다 이때 무과실 측이 재산배상이나 정신배상을 제기하면 법원은 법적 기능과 목적상 지지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만약 한쪽이 상술한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치유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이런 정신적 손해 배상은 바로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에 근거한 것이다.
(e) 사망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정신손실보상의 해석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인이 사망한 후 가까운 친척이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1) 모욕, 비방, 비방 또는 사회공익,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고인의 이름, 초상, 명예를 침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거나 공익과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다른 방식으로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3) 유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해를 파괴하거나, 사회이익,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다른 방식으로 유골을 침해하는 것. " 고인의 상술한 인격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론과 실천에서 논란이 있지만, 고인의 상술한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은 고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가까운 친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만이 민사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망자는 민사주체가 아니면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이미 사망한 이상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도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은 죽은 사람과의 혈연 관계와 대체할 수 없는 가족 유대로 인해 가까운 친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위약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오랫동안 위약 책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학계는 큰 논란을 겪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위약정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통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책임 원칙, 구성 요소, 책임 방식에 따라 위약의 채무와 침해권의 빚을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위약 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이익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 행위 책임과 위약 책임은 두 가지 병행 책임 부담 방식이다. 우리는 침해의 경우 정신적 손해 배상 제도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실제로 계약의 예상 이익이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약 위약정신 피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관련 법률이 없다. [1]
유와 송 편집장의' 민법' 이라는 책은' 정신적 피해' 의 개념을 정의한다. "정신적 피해는 시민 주체의 본질이다.
정신적 손해 배상
하느님의 활동을 해치다. 。 재산 피해에 비해 정신적 피해의 법적 특징은 정신적 이익의 무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신적 피해 형태의 객관성과 정신적 피해 사실의 식별성이 특히 중요하다. 정신적, 정신적 이익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이런 상처는 생리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장애이며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옥스퍼드 법사전' 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식별 가능한 신분과 정신적 피해이기도 하다. 이곳의 정신적 피해의 식별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확정할 수 있다. 중증도의 신뢰성,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지, 정신질환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모든 가치나 정신활동이 돈으로 많이 측정되는 오늘날, 정신피해에 대한 적절한 물질적 보상은 사회문명이 발달한 산물이며, 인간의 정신권리가치를 중시하는 표현이며, 사람들의 법률의식의 심화반응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각국의 이론계와 실무계에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한 의미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광의설은 정신적 피해에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이익 손실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고통은 주로 자연인이 인격권 침해로 고통받는 생활과 심리적 고통을 말하며, 정신활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분노, 절망, 두려움, 불안, 불안 등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이익 손실은 자연인과 법인의 인신권익 (인격이익과 신분이익 포함) 이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는 자연인이 인신권리로 침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신적 손해 배상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다.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는 분노, 절망, 두려움, 불안, 불안 등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다. 이러한 나쁜 감정들은 학계에서 통칭하여 정신적 고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인이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은 없다. 광의설에 따르면 법인은 정신적 고통은 없지만 정신적 피해도 있다고 한다. 이 두 학설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면 넓은 의미에서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현대 침해법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에 부합한다. 정신이라는 개념은 분야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신은 본질적으로 물질과 일치하고 의식과 일치하는 철학적 범주이며, 사회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의 의식 활동과 그 내용과 성과의 총칭이다. 법률에서' 정신'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철학 개념의 전체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사용하며, 주로 정신활동을 가리키며, 항상 정신적 피해의 법적 결과, 즉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되어 법적 의의를 확정한다. 법률상의 정신활동은 합법적인 재산 유동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신체나 심리활동, 정신이익을 지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자연인의 정신활동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은 허구의 법적 인격으로서 육체적인 정신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신활동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 는 특정한 법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의학적 정신적 손상이나 일반적인 정신적 불쾌감과는 다르다. 정신적 피해는 민사 주체의 정신 활동에 대한 손해를 가리킨다. 침해행위는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고, 자연인의 몸과 심리의 정신활동, 자연인과 법인이 정신이익을 지키는 정신활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정신적 고통과 정신이익의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한다. 정신적 피해의 최종 표현은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이익의 상실이나 손해이다.
1,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자연인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후 생기는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증, 좌절, 절망 등 나쁜 정서의 요약이다. 침해 행위는 민사 주체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민사 주체 정신 피해의 표현 중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신적 고통의 근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계에서 인체를 침해하는 생리적 상해이다. 침해행위가 신체권,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했을 때, 권리 주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둘째, 자연인의 심리를 침해하는 심리적 피해. 침해행위가 자연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할 때, 침해는 인간의 감정, 감정, 사고, 의식 등의 활동으로, 사람의 상술한 정신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사람을 불량한 정서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2. 정신적 이익의 상실이나 손해. 정신이익의 손실이나 손해는 자연인, 법인이 인신이익, 신분이익 및 기타 재산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피해를 입어 인신이익, 신분이익, 재산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피해는 우선 민사주체가 생물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다르지 않지만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이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자연인과 법인이 누리는 인신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범위도 다르다. 예를 들어 자연인은 인신자유권, 초상권, 정조권, 배우자권, 친권등을 누리고 있다. 법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은 이러한 개인적 이익과 신분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인이 명예권, 성명권 등 인격권과 명예권 등 신분권을 누리는 것은 이런 인격이익과 신분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