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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단위 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는 "개인이 설립한 회사, 기업, 사업 단위 범죄, 이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설립 후 범죄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것은 단위 범죄 논처가 아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단위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위법소득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은 형법에 따라 자연인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행위가 특수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단위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부서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그 단위에 주범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감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위 범죄의 정의에 대한 법적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1. 단위 범죄에 대한 법률의 정의는 어떤 규정입니까?

형법상 단위 범죄 정범의 정의:

범죄 단위에서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로서 먼저 범죄 단위의 직원이어야 한다. 직원이 비범죄 단위에서 실시한 행위가 단위 범죄와 관련이 있더라도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단위 범죄의 * * * 범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위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단위 범죄를 결정, 조직, 지도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죄를 실시해야 한다. 범죄 부서의 직원은 본 부서의 범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은 부서에서 실시하는 범죄에서 결정, 비준, 지시, 관용,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 대개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 단위의 책임자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자는 범죄 단위의 기관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구성원 또는 의사 결정 기관 구성원은 단위 범죄 시행 의사 결정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지 소수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표명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단위의 법정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는 아니다. 법정대표인은 당연히 단위 법정대표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최종 결정한 단위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인이다. 그러나 단위의 법정 대리인은 주관 지도자가 단위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단위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타 직접책임자란 범죄를 저지르고 단위 범죄에서 함정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위의 임원은 고용 또는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여 단위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25 조 1 항에 따르면, * * * 공범자는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범죄 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같은 범죄에 속하는지, 주범과 종범을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와 집행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직접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단위 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특정 종류와 범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할 때 행위자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인지' 직접책임자' 인지 판단하면서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것이다. 형법을 정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6 월 5438+00 일' 단위 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주범과 종범의 회답을 구분할지 여부' 를 발행했다. 사법관행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다른 역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타 법률 규정

형법은 단위 범죄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만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 단위 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지위나 역할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법실천에서 단위 범죄에서의 역할과 죄형법정, 죄죄죄형에 적합한 원칙에 따라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필요 없이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의 규정으로 볼 때 주범과 종범의 구분은 자연인 * * * 같은 범죄를 겨냥한 것이다. 범죄 단위 중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의 * * * 같은 범죄는 자연인의 * * * 같은 범죄와 다르다: * * 같은 범죄는 두 개 이상의 범죄주체가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범죄이고, 단위 범죄는 여러 자연인이 전체로 구성된 단위로 실시하는 범죄이며, 단일 범죄의 주체이다. 또한 * * * 공범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여야 하며, 단위범죄에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단위 범죄 사건을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주범과 종범의 회답을 구분할지 여부' 에 따르면, 기관의 고의적인 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수 없다.

단위 범죄는 전체 단위의 이름으로 시행되지만, 단위는 법률 원통의 조직이며, 그 범죄 행위는 단위 내부의 관련자 대표 단위로만 실시할 수 있다. 단위 명의로 범죄를 실시할 때, 관련 책임자는 같은 단위 범죄 고의와 같은 단위 범죄 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 * * 공범자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차이가 있고, 단위 범죄에서의 역할도 다르고, 모두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형법 제 26 조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주범과 종범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범과 종범의 구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수상황이란 주로 구체적 안건에 따라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처벌을 결정할 때 죄, 책임, 형벌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범죄 단위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자는 의사결정과 지휘 범죄의 상태에 처해 있으며, 넓은 의미의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 고의적 범위 내의 전체 범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범죄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고, 구체적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 고의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단위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들은 어떤 단위의 고의적인 범죄에서도 주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다른 직접책임자들도 모두 미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떤 특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임원이 단위 범죄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른 직접 책임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주관인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 죄, 책임, 형벌은 완전히 맞물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정확하게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범과 종범은 법에 따라 처벌을 구분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단위 범죄를 정의한다면, 처벌 원칙은 이중벌제, 즉 단위 직접책임자를 시행하고, 책임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지는 것이다. 직장에 벌금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