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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후 노동계약 1 산업재해 1- 10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레벨 9 업무 관련 상해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17 조는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사 관계의 주체로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 둘 사이에도 행정 예속 관계이며, 용인 단위는 능동적인 지위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수동적이고 정당방위의 약세에 처해 있다. 실생활에서 고용 단위는 왕왕 고의로 노동 계약의 체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고용인과 근로자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관리 지도 감독을 받는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노사 관계 해제는 근로자의 취업 기회와 생존권뿐만 아니라 용인 단위의 생산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과 규정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노동관계 해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즉, 고용인은 반드시 법정상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은 일방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이 조 (1), (2), (3) 항이 법적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사 관계에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사용자와 노동 조건의 제공자로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산업사고의 발생은 고용인이 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사 관계를 끝내는 대신. 본 안건에서 원고인 홍 × 방은 공사로 부상을 입었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속한다. 우리나라 관련 노동법규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7 ~ 10 급으로 평가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용 단위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일을 안배해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급 노동행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직공 산업재해 기간에는 고용인이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기간 동안 단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법을 어기면 고용인 단위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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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감정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1.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자는 검진을 거쳐 산업재해 의료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근로자에게 두 배의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 을측은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수유 중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둘째,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실제로 산업재해 및 장애 검진을 하기 전에 다음 시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의료종결기준과 의료종결기한에 부합하는 감정자료는 수납후 60 일 이내에 시 노동감사기관이 배정하고, 특수한 경우 감정결론은 30 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골절, 관절 손상, 신경 손상 및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 종료 기간이 채 차지 않아 회복하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 의료가 끝나거나 회복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감정시간은 별도로 통지해야 하며, 산업재해직공은 통지를 기다리도록 요청합니다.

(2) 그런 다음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부상이 안정되거나 의료가 끝난 후 고용인이나 산업근로자가 관련 신청 자료를 소지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한다.

2. 노동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3. 노동감정위원회는 심사 자료가 완비된 후 전문가를 구성해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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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직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 10 급 장애인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애등급 감정 결론이 나온 후 자발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여 상술한 돈을 수령하였다.

산업재해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기업은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1 ~ 4 급이며,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5-6 급이라면, 대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직원들은 노동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기업은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7 학년부터 10 학년까지. 첫 번째 고정 계약이 만료되어 기업과 직원 측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정 계약이 만료되고, 직원들이 갱신을 요구하면 기업은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가 부상당한 직원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기관에서 지불한다. 즉, 유급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장애 수당과 월별 장애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사람은 장애수당 수령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6 급 장애로 판정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하며, 고용주가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취업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취업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 근로자 중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가 되어,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관계를 보존하고 퇴직 수속을 밟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5, 6 급, 공사로 부상당한 근로자는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7 ~ 10 급 장애인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원 본인이 종결을 요구하면 노동 계약은 즉시 종결된다. 고용인 단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부상자와의 노동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부상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직공이 공사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단위는 마음대로 노동관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길거나 치료가 끝나면 일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때 단위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후기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배상 금액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