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행정입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입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행정입법의 원칙: ① 법입법원칙; "법" 의 법률은 헌법과 법률을 가리키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도 포함한다. ② 입법 = = = = 원칙; ③ 경영과 권익 증진의 조화 원칙을 강화한다.

행정입법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은 위탁입법이나 허가입법을 가리킨다. 학자들은 인가입법이나 허가입법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내포도 그에 따라 다르다. 행정 입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이 일명 2 급 입법이라고도 하는데, 행정기관이 의회의 인가에 따라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허가자는 입법기관이고, 허가자는 행정기관이다. 입법기관이 허가한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각종 행정법규' 의 입법권을 포함한다.

두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은 법률법규가 의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제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입법권은 일반적으로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사무위원회, 지방당국, 법원, 대학 및 기타 기관에 부여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허가된 사람이 행정기관의 범위를 훨씬 넘어 매우 광범위하지만, 허가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이 법적 인가에 근거하고, 법률은 행정기관에 동등한 법적 내용과 법적 효력을 지닌 법규를 제정하도록 위임하며, 그 권한은 허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독특함은 정식 사용자가 제정한 법규가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입법권은 헌법이 아닌 허가법에 의해 부여되어야 한다. 세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입법 허가의 허가자는 실제로 장관, 지방당국,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사기업과 대중단체 (교회) 조차도 의회의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이 당대 행정기관이 반포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과 제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행정입법권은 이런 법규를 반포할 수 있는 권력이며,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종속입법권이다. 이런 관점의 특징 중 하나는 입법기관이 주요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입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기준이 없으면 입법부는 어떠한 입법권도 부여할 수 없다.

다섯 번째 관점은 행정입법을 헌법기관 인가입법과 입법기관 지정입법으로 나눈다. 일반 행정입법은 법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입법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입법기관을 대신하여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을 제정하도록 행정기관을 지정했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이 일반적으로 헌정국가의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총칙만 규정하고 국가 행정기관이 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행정입법을 비판하는 것은 자산계급 국가의 특수한 산물이다. 독점자산계급이 입법기관의 권력을 축소하고 행정권력을 확대하는 표현이다. 행정기관은 왕왕 이런 행정입법권을 이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규범을 제정한다.

일곱 번째 견해는 행정입법이 의회가 법률 형식으로 기본 원칙, 기본 정책, 임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 본질과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탁된다. 행정입법은 법률을 근거로 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목적 달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법규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행정입법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은 행정입법의 허가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권이 입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권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의 권력자는 행정기관이어야지,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입법행위는 본질적으로 국가행위이며, 국가의지활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입법권을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내려놓으면 이런 국가 입법행위의 성질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법원의 사법입법권은 주로 판례법 국가의 전통과 관례 때문이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는 이 전통과 관례를 바꾸지 않고 전통과 관례에 따라 입법 (사법입법) 을 할 것이며, 허가법을 통해 이 권력을 얻을 필요가 없다. 행정입법의 권한 부여 형식은 헌법일 수도 있고, 다른 권한 법률일 수도 있다. 허가자가 행정기관이라면 된다. 어떤 법 (기본법 또는 일반법) 으로 권한을 부여하든 국가의 입법권은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 즉 입법부에서 행정기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행정 입법의 허가 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 법치 원칙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적절하고 광범위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방면이나 어떤 문제 (사항) 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허가에 따라 창설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국의 입법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입법권의 관점에서 볼 때 명칭은 하나의 형식일 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법적 효력과 효력 수준 (등급)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행정기관 입법의 법적 효력 수준은 인가법 (헌법 포함) 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민법 원칙에 따르면, 수권기관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권자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식 사용자가 제정한 법률 법규 (일명 법규) 는 정식 사용자의 권력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정식 사용자가 반드시 그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입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입법을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면, 상술한 이해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은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이 법률형식을 통해 행정기관에 일정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은 허가법 (헌법 포함) 에 따라 법규를 창설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일부 국가의 행정 기관 내 재승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행정입법' 을 동사로 삼아 그 과정, 활동, 행동을 강조한다. 명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허가법에 따라 법률형식으로 창설한 법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민주입법은 사회주의 입법의 기본 원칙이며, 행정입법도 엄격히 따라야 한다. 행정권은 효율성 추구를 가치 지향으로 삼고 있지만 행정입법의 주체는 국무부나 그 부처이지만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관리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입법 (특히 추상적인 권한) 의 내용은 주로 행정기관의 직권 내용이지만 행정권과 입법권의 결합, 행정행위와 입법행위의 결합,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행정입법의 이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과 입법행위는 전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그 추구의 가치 본질은 민주주의이고, 행정권과 행정행위는 전체 국민의 의지를 관철하고 실현해야 하며, 그 추구의 가치 본질은 효율성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내재적 요구라면, 이런 제도는 행정입법의 예외이거나 어느 정도 예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입법이 행정수장입법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결정이 특징인 행정수장입법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입법의 민주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현대민주법치조건 하에서의 입법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정치의 의미에서 행정기관이 입법의 형태로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의 규범성, 강제성, 국가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국가행정기관이 발표한 규범성 문서는 거의 모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법규인지 행정문서인지에 달려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성격에 달려 있다.) 이런 행동들이 민의를 수렴하고,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과 전반적인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올바른 입법결정을 내리며, 행정권력과 사회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특징을 지닌 법률규범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행정질서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다.

행정입법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효율성의 원칙을 관철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구체적인 절차와 입법 요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 각국은 모두 행정입법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