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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 보장 불입금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납의 결과:

1,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로 연금보험금을 수령하다. 15 년 후에는 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퇴직 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20 년이 지나야 평생 즐길 수 있다. 연금 보험 및 의료 보험의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하다. 분담 시간이 길수록 즐기는 돈과 복지가 많아진다.

일부 도시에서는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집을 사는 조건을 사회 보장과 직접 연결시킨다. 베이징을 예로 들다. 외지 호적은 베이징에서 집을 사려면 적어도 5 년 동안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중도에 공급을 끊을 수 없다. 일단 중단되면, 5 년 기한은 다시 계산될 것이다. 호적을 사지 않으면 연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을 사는 문턱도 들어갈 수 없다.

기업 미지급 결과:

행정책임

1.' 사회보험법' 제 84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에 대해 사회보험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지급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3.'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 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5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과 의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보험이다. 강제성이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과 규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 쌍방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보험 납부의 이점:

도시 근로자 사회 보험 (이하 "도시 보험") 에는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산업재해 보험 및 출산 보험이 포함되며, 주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금: 연금 보험 15 년 후 퇴직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를 실현할 수 있다.

2. 진료: 정상 보험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병원마다 환급률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환급률이 70% ~ 90% 사이이다. 자연년, 외래 환자 2 만 명, 입원 30 만 명, 의료 달성.

3. 출산: 출산 전 이미 1 년 동안 납부한 출산 전 검사, 출산비 상환, 출산 수당 신청, 교육 실현.

4. 실업: 실업은 매달 1 000 이상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산업재해: 직원들은 산업재해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은 사회보증을 내지 않으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도시들이 직접 주택 구입 조건을 사회보증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 책임과 민사배상 책임 (예: 연금) 을 부담해야 직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또' 산업재해, 의료, 출산, 실업 등 보험조례' 는 근로자가 보험청구가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면 기업이 해당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은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에 사회보험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