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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의 몇 가지 처벌 결정
감독법의 처벌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 등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법정 절차에 따라 불법 공직자를 처리하다.

2. 직무는 위법이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직접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의뢰한다.

이 글은 행정처벌의 6 가지 유형과 방식을 명확히 하고 경량에서 중중한 행정처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찰법은 기존 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실천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6 종류가 포함된다. 이 조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종류는 감찰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경고, 기록, 과량, 강등은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벌로 간주되고, 면직, 제명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로 여겨진다.

경고는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경고로,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행정처벌로 경계성 처벌로 위법 상황이 경미하지만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과오를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기록한 잘못이자 경고처분이며 실제로는 심각한 경고라는 뜻이다. 성격상 과오를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경고보다 더 무거운 가벼운 행정처벌이다. 강직은 공직자 등급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강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인원과 공기업 사업 단위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곳의 등급은 공무원의 등급뿐만 아니라 이들 인원의 임금 보상 수준도 가리킨다. 공직자 유형에 따라 설정이 다르다. 실제로 공직자에게 강등처분을 주는 것은 공직자 임금 관련 관리제도에 따라 그에 따라 임금이나 임금 등급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공직자가 공무원 직급이 없다는 이유로 강등을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직급은 낮음에서 높음까지 27 대 1 이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강등, 하급 처분을 한다. 만약 내 등급이 이 직위에 해당하는 최저급이라면, 나는 등급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등급을 낮출 것이다. 강등처분을 해야 하는데, 만약 나의 월급이 27 급이라면, 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해고는 공직자의 직무를 철회하는 일종의 징벌이다. 해고된 인원이 동시에 해고, 전근 등 조직 인사 처리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원래 단위 직원이다. 면직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어 현직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해고되고 현직은 모두 취소되며 등급과 임금은 낮아진다. 직무를 면제할 때, 1 급 이상 (1 급 포함) 직무 등급에 따라 별도로 직무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지도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면직 후, 새로운 직무에 따라 해당 등급을 결정하고, 새로운 등급은 "한 가지 직무 등급을 낮출 때마다 그에 따라 두 등급을 낮춘다" 고 결정되며, 최저 등급은 27 등급으로 낮아진다. 면직 처분을 해야 하고, 내가 과원이라면 강등처분을 줄 수 있다. 해고는 처분된 사람과 원래 단위 인사관계를 해지하는 처분이며 가장 엄중한 처분이다. 공직자가 해고된 뒤 더 이상 공직자 신분이 없게 되면서 기존 기관과의 인사 관계도 종식됐다. 제명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어 관련 기관 단위 단체에서 계속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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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1 조

감사위원회는 감사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의무를 이행한다. 법에 따라 위법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45 조

감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해야 한다.

(1) 직무에서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고, 일깨움,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6 조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a) 경고이다.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을 받는 기한은 (1) 경고, 6 개월이다. (b) 기억해라, 12 개월; (3) 크게 기억하고, 18 개월; (4) 강등 해직 24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