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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판결 이후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재 기관이 노동 중재 판정서를 낸 후 기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판결서가 발부된 후 15 일 이내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판결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쌍방은 판결의 결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노동중재판결 이후 회사가 지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중재 후 쌍방이 법정기한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결이 발효되고, 고용인이 집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법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노동 쟁의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이다.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맺은 후, 일반적으로 서로 협조하여 노동계약을 진지하게 이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둘째, 직장이 노동 중재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층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층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노동분쟁조정중재' 는 당사자가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심 사건의 경우, 단위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셋째,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다.

(2)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신청인이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정은 철회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심사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철회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반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한 후, 기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위는 중재기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층법원은 재심 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서가 기층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중급 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