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익, 사회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종교 단체는 불교 협회, 도교 협회, 이슬람 협회, 카톨릭 애국회, 카톨릭 교무위원회, 기독교 3 자 애국 운동위원회, 기독교 협회, 가톨릭 구이 저우 교구 및 기타 지역 종교 사회 단체를 가리킨다.
종교 행사장소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종교시민을 위한 종교활동을 위한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사관교회) 및 기타 고정적인 종교 행사장소다. 제 5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를 조율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교사무관리 업무에 대한 리더십과 종교사무관리 실무팀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종교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 공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상급 종교사무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종교사무를 담당하고 상급 종교사무부의 지도를 받는다.
마을 민위원회,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종교사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법규와 종교 방침 정책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교 시민이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사회 조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8 조 종교조직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비준한 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통과한 종교사무부는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 변경이나 등록 취소는 원심사 등록기관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종교 단체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단체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본 단체의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3) 본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정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인정한다.
(4) 사회공익사업을 개최하고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 서비스업을 유치한다.
(5)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육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한다.
(6)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 종교 우호 교류를 전개하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0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법에 따라 종교 업무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3) 연합 교육 종교 시민 애국법 준수,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 안정;
(4)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관리 제도를 수립, 개선 및 시행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지방의 종교 단체는 종교 대학을 설립 할 수있다. 종교 기구의 설립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 단체가 종교 훈련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계획 개최일 20 일 전에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종교 단체는 종교 훈련 활동을 거행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종교단체와 절관 교회가 종교 내용을 편집한 내부 자료성 간행물과 공개적으로 발행된 종교 간행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활동장소 제 13 조 절 교회 등 고정종교활동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해 규정에 따라 국가종교사무부에 신고한 뒤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