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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행정 법 집행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행정을 촉진하고, 법률, 법규 및 규칙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질적으로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행정 법 집행 감독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감독하고 본 행정구역 내 수직 지도하에 설립된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법제 근무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행정법 집행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와 중앙주간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정 의무에 따라 본 부서, 본 시스템의 행정법 집행 감독을 책임진다. 제 4 조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관은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 사법기관의 법감독, 여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는 행정법 집행 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범위 제 6 조는 업무의 성격, 관리 기능 및 감독 범위에 따라 행정법 집행 감독관이 종합과 전문류로 나뉜다. 종합행정법 집행감독관의 감독 범위는 본 행정구역 내 각급 행정법 집행기관과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활동이다. 업계 행정법 집행 감독관의 감독 범위는 시스템, 부서 및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활동이다.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관은 행정법 집행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시 (주)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감독의 필요에 따라 사회 각계의 행정법 집행 감독관을 초빙하여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제 8 조 행정 법 집행 감독의 주요 내용:

(a)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이행;

(2) 제정 된 규범 문서의 합법성과 적합성;

(3) 행정 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 절차의 합법성;

(4) 행정 법 집행 기관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5) 행정법 집행기관 행정지도자의 근무전 심사와 행정법 집행인의 근무전 훈련 심사;

(6) 특정 행정 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

(7) 행정 법 집행 책임 제도의 수립 및 시행;

(8) 행정 재검토, 대응 및 보상;

(9) 불법 행정 행위에 대한 조사. 제 9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관은 문명화 법 집행을 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임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권력을 넘어 법을 집행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확인, 행정징수, 행정판결, 안치보상비 지급, 최저생활보장금 지급, 시민인신권 보호, 재산권 보호 등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법정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조치 제 11 조는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 제도를 실시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은 성 () 시 ()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인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행정 법 집행인 자격 제도를 실시하다.

행정법 집행관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자격을 획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행정법 집행인은 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재직 행정법 집행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새로 반포된 법률법규의 훈련과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불합격하고, 집행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 기관 행정지도직 재직 전 법률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다.

임명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의 행정지도직과 관련된 법률지식과 집행실적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임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증명서 관리 제도를 실시하다.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법 집행 활동을 전개하면 성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과 행정법 집행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각각 성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증과 행정법 집행감독증을 소지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증명서의 구체적인 관리는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는 행정법 집행 증명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는 보고 제도.

행정법 집행 기관은 성, 시 (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가 확정한 그해 행정법 집행 검사 내용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인민정부에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시행을 보고해야 한다.

새로 반포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시행된 지 1 년 후, 조직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과 본 시스템의 상급 행정부에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새로 반포된 정부 규정이 시행된 지 1 년 후, 조직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동급 인민정부 법제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규정 시행 평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