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프로젝트 감독은 프로젝트 건설의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공사 감독의 임무는 공사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업주와의 약속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감리업계의 전문 용어에 따르면 감리측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 진도, 품질, 안전을' 수수방관' 해야 한다. 다음은 공사 감리 중대 사고에 대한 나의 법률 지식이다. 브라우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째, 생산건설에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볼 때 공사 감리원은 중대한 책임사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 생산 및 운영에서 엔지니어링 감독 단위의 법적 지위
공사 감리제는 1988 건설부가 발행한' 건설감리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에서 시작되며 건설감리제를 확립할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공사 감리 제도는 점차 전면적인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설공사감리란 법적 자질을 갖춘 공사감리 단위로, 하청인의 의뢰를 받아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건설공사 기술 표준, 설계문서,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하청업자를 대표해 계약자의 시공과정에 대한 공사 품질, 공사 기간, 건설자금 안전생산 등을 감독하는 특별 활동을 대표한다. 권리와 의무의 등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과의 계약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포함된다.
(b) 생산 작업에서 엔지니어링 감독의 역할
공사 건설감리조례' 제 18 조는 감리기관이 건축시장의 주체 중 하나이며 건설감리는 고도의 지능화된 유상기술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 단위와 프로젝트 법인 사이에는 위탁과 위탁된 계약 관계가 있다. 감독 대상 기관과의 관계는 감독과 감독 사이의 관계이다. 감독 단위는' 공정, 독립, 자동화' 원칙에 따라 공사 건설 감독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법인과 감독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한다. 감리기업은 업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공사 감리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고용주를 위해 이익을 도모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해는 일방적이다. 공사 감리제도를 건립하는 목적은 하청인의 일방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 수준으로, 계약에 따라 공사 건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며, 건설 단위의 이익도 훼손할 수 없고, 시공 단위의 이익도 손상시킬 수 없다. 즉, 공사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투자한 많은 공사 종목에서 건설 단위의 책임에는 시공 단위가 포함되고, 이론상으로는 전체 시민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감리는 국민 경제를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또한 감독의 독립적 법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c) 프로젝트 건설에서의 프로젝트 감독의 책임
"건설감리조례" 제 14 조 규정: (공사감리) 건설감리세칙에 따라 건설감리 실시 프로젝트 완료 사전 수용에 참여하고 건설 감독 의견에 서명하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4 조 제 2 항은 공사 감리기관이 감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시공단위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공사 감리 단위는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 공사 감리에 부여한 기본 책임이자 공사 감리의 기본 권리와 의무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감독은 프로젝트 건설의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공사 감독의 임무는 공사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업주와의 약속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감리업계의 전문 용어에 따르면 감리측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 진도, 품질, 안전을' 수수방관' 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 검수 합격을 거친 후에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각 생산 공정은 감리 감독 하에 있다. 결론적으로, 감리측의 업무와 청부업자의 업무는 서로 섞여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작용 과정이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책임사고죄의 손해결과는 감리 의무를 이행하는 시공자와 감리인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과실이 함께 심각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과실을 가진 과실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각각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권',' 책임',' 이익' 통일의 원칙이다.
둘째, 형사입법은 공사 감리원을 중대한 책임사고죄의 주체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책임사고죄 주체가 속한 생산단위는' 공장 광산 삼림장 건설업체 또는 기타 기업사업 단위' 이다. 건축안전이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1997 형법 개정안에 중대 공사 안전사고죄를 증설해 공사 감리단위를 본죄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있지만, 중대 책임사고죄에는 공사 감리기업이 직접 법률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감리기업이 생산단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사고죄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런 이해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사감리회사는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자격을 갖춘 독립법인으로, 하청인의 부속부서가 아니라 하청인 계약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 프로젝트 감독은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사 건설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구체적인 시공 생산 작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업주가 의뢰하여 전체 공사 과정 중 언제든지 공사를 감시하고, 업주와의 위탁 협의에 따라 서로 다른 시공 과정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공사 진도와 품질을 감독하고, 공사 안전을 확보한다. 전체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측은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공사감독은 중대한 책임사고죄에 규정된' 건설기업' 범위 내에 있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와 다른 각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결국 법과 계약의 요구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완성한다. 따라서, 일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감리원은 민사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며, 그 단위는 형법 제 134 조에 규정된' 공장, 광산, 삼림장, 건설공사 기업' 과 동등한 지위의' 기타 기업' 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공사 감리원의 중대한 책임 사고죄는 객관적인 방면에서 나타난다.
공사감독의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1 의 세 가지 상황만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68 조는 "공사 청부 중 청구, 수락, 혜택,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 2. 제 69 조는 "공사 감리기관이 건설단위나 건설공사업체와 결탁하고, 거짓을 꾸미고, 공사의 질을 낮추는 것 ... 범죄를 구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7 조는 "건설단위, 설계단위, 건설단위, 공사감리단위, 공사감리단위 위반, 공사 품질 기준 인하, 중대 안전사고 발생, 직접책임자에 대한 처벌 ..." 감독 단위 인원이 중대한 책임 사고죄의 주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실, 공사 감독은 결국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시공 작업을 직접 진행할 수는 없다. 그 주요 임무는 "건설기관을 대표해 도급기관의 공사 품질, 공사 기간, 건설자금 사용 등을 감독하는 것" 이다. 공사 시공이 공사 설계 요구 사항, 시공 기술 표준, 계약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시공업체에 "공사 설계가 건설공사 품질 기준이나 계약약정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건설기관에 보고하고 설계단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는 등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책임사고죄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모험을 강요하다' 등의 행위는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사 감독의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위반' 이다. 이곳의 규칙과 제도는 주로' 건축법',' 공사 건설감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규정된 감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우, 감독 기업과 감독관은 시장 주체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책임 위험 의식과 계약 준수 의식을 확립하여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감리측과 위탁자 사이의 경제적 책임이지만 감리측이 부담해야 할 모든 책임은 아니다. 감독관들은 또한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임무가 없으면 규제 체계는 존재의 기초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감리측이 상술한 의무를 이행할 때의 게으름이나 소홀함으로 시공측은 공사 중 인신과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형법 제 134 조에 규정된 사회적 피해 정도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자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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