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진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4 조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지식을 전수하고, 직업기술을 키우고, 직업지도를 제공하고, 교육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5 조 시민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직업교육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종조직과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농촌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지역과 궁핍한 지역의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실업자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고, 장애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 8 조 직업교육은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직업분류 및 직업등급기준에 따라 학력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취업이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는 제도를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는 직업 교육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한다. 제 10 조 국가는 직업교육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1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직업교육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직업교육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직업교육체계 제 12 조 국가는 지역별 경제발전수준과 교육보급 정도에 따라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여러 단계의 교육전환을 실시하고, 건전한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결합하고, 다른 교육과 맞물려 발전을 조율하는 직업교육체계를 건립한다. 제 13 조 직업학교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직업학교 교육으로 나뉜다.
초등 및 중등 직업학교 교육은 각각 초등 및 중등 직업학교에서 실시한다. 고등 직업학교 교육은 필요와 조건에 따라 고등 직업학교나 일반 고교가 실시한다. 다른 학교는 교육행정부의 총괄계획에 따라 동급 직업학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직업 훈련에는 근무 전 훈련, 이전 훈련, 견습생 훈련, 재직 훈련, 이전 훈련 및 기타 직업 훈련이 포함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초급, 중급 및 고급 직업 훈련으로 나뉜다.
직업 훈련은 각각 해당 직업 훈련 기관과 직업 학교에서 실시한다.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은 학교 운영 능력에 따라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장애인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각급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일반 중학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실제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의 교육 내용을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제 3 장 직업교육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선도와 시범 역할을 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개최하여 농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경제, 과학 기술 및 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적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직업 교육을 개최하며, 실용적인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농촌 직업 교육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9 조 정부 주관부와 업종조직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해야 하며, 업계 내 기업사업단위를 조직, 조정, 지도하여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국가는 현대화 교학 수단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제 20 조 기업은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채용인원을 계획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학교,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여 본 기업 직원과 채용인원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