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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조건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을 중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적 인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다. 당사자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에만 1 급 법원이나 1 심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건의 당사자는 1 급 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7, 법률 규정 위반, 잘못된 관할권;

8.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를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9. 무소송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

1 1, 소환되지 않음, 결석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1, 지원자가 불합격;

2. 민사 사건 1 심 판결 후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하지 않는다.

3. 민사 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2 년 이상 발생했다.

4. 민사사건 당사자는 1 심, 2 심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증거로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 재심 신청자는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을 철회하거나, 적법한 소환을 통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 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재심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다.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습니다.

7.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8. 섭외, 홍콩 마카오 사건과 관련된 심판 서류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외국 법원이나 홍콩 마카오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했다.

9. 동료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

10, 인민법원이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1 1.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한 유권자 자격 사건

12. 인민법원은 혼인 관계 해제를 판결하거나 중재하여 혼인관계가 무효한 사건을 확인하였다. 단, 당사자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14,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5. 인민법원은 중재협정이 유효한 사건을 인정했다.

요약하면, 당사자는 재심 사건을 신청한다. 구체적인 법정 조건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