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전체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의 직공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 조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구)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다.
제 6 조 노동보장행정부 등 부처는 산업재해보험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 조직과 고용인 단위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각 업종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9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비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제 11 조 직할시와 구설시의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의 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의 조정 수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 유동성이 큰 지역간 업종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방식으로 외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관련 업계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2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감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경영, 건설 또는 인테리어, 보너스 지급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해당 지역의 중대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총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보유해야 한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먼저 지불한다. 예비금이 펀드 총액의 구체적인 비율과 예비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 장 산업재해 인정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본문 * * * 총 4 페이지 [1][2][3][4][ 다음 페이지]
동양의 눈을 모아 정리하다. 이 문서는/faguixiazai/xzf/200405/20040505212509.htm 입니다.
동양의 눈을 모아 정리하다. 이 문서는/faguixiazai/xzf/200405/20040505212509.htm 입니다.
동양의 눈을 모아 정리하다. 이 문서는/faguixiazai/xzf/200405/20040505212509.ht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