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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국가 보상 기준
지역마다 국가가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보상 기준이 다르다. 주로 다음과 같은 보상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승인된 농지를 숲의 실제 면적에 따라 토지 청부업자에게 식량, 묘목 조림 보조금, 생활보조금을 보조한다.

(1) 보조금 식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보조금 식량은 가까운 곳에서 운송하고, 공급고리를 줄이고, 공급비용을 낮춰야 한다. 식량 보조금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식량 운송 비용은 지방 재정이 부담하며, 보조금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과 농지를 숲으로 돌려주는 사람과 분담하지 않는다.

B.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현지 식량 소비 습관, 농작물 재배 습관, 현지 식량 재고 실태에 따라 보조금 식량 품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보조금의 식량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숲으로 돌려주는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다.

C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첫 해에 연간 보조금 식품은 두 단계로 지불 할 수 있으며, 각 금액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이듬해부터, 규정 된 보조금 기간 내에 카운티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수용 증명서를 소지 한 사람들에게 그 해의 보조금 식량을 적시에 지불해야합니다.

D, 보조식품 발급,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보조식량을 공급하는 기업은 농지를 삼림보조식량으로 환매해서는 안 된다.

E. 보조금 기한: 초원 회복 2 년, 경제림 5 년, 생태림 8 년.

F.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리며, 농지를 숲 (잔디) 으로 되 돌리는 농업 특산품 수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농업 특산세를 면제한다. 재해로 농업세 수입을 줄인 상급 재정은 이체 지불 형식으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앙재정은 이체 지불 방식으로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2) 묘목 조림 보조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종묘 조림 보조금은 종묘 구매에 적용되며, 잔액은 조림 보조금과 봉육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B.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묘목을 구입합니다. 카운티 인민 정부 또는 위탁 된 타운십 인민 정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약이 발효 될 때 묘목 조림 보조금을 한 번에 지불해야합니다.

C. 묘목을 집중적으로 조달하고, 농지를 숲으로 돌려 받아 합격한 후, 묘목구매단위는 경작자와 묘목조림보조금을 결산해야 한다.

(3) 생활 보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린 후, 규정 된 보조금 기간 내에 카운티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자격을 갖춘 인원에게 연간 생활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해야합니다.

2. 아직 도급되지 않은 가구와 휴경한 농지를 삼림지로 돌려주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 포함 된 이림 황무지는 묘목 조림 보조금만 받는다.

3. 묘목조림보조비와 생활보조비는 국무원 계획, 재정 및 임업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급하고 핵지급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새로운 라운드, 중앙 재정은 에이커당 보조금 1.600 위안 (그 중 재정 특별 자금 현금 보조금 1.200 원, 예산내 투자종묘 조림 보조금 400 원), 보조금은 세 번 지방인민정부, 첫해 900 원에 이른다 성급 인민정부는 중앙보조기준보다 낮지 않은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보조기준과 농지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기준 인상이 중앙보조금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방재정이 스스로 부담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조건 시행

1, 경작지 조림, 호수 조경 발굴.

2. 점유 경작지는 철도, 국도, 성도도 (고속도로 포함), 현도 양측의 부지 범위 건설을 포함한 녹색통로를 과도하게 건설한다.

3, 보육원을 시작하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 한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차지하는 토지

(4) 시정거리, 광장, 녹화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 이후 토지사용세 면제 5 년에서 10 년;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