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거버넌스
제 1 조 인민 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십시오:
1.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혼인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13. 학대 사건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부패 사건 (형법 제 270 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가지고 있다.
1. 고의적 상해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 규정);
1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252 조 규정)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됨);
기권죄 (형법 제 26 1 조 규정);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⒏ 사건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미 고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이다.
둘째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웹 서버 위치, 네트워크 액세스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및 관리자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해당 관리자 위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피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위치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문장
피고의 거처는 그의 거처이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 치료 외에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기관의 등록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 선박이 원래 정박한 중국 항구가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당 항공기가 중국 내에 최초로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6 조 국제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약속없이 열차가 원래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 철도 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7 조 중국 시민은 중국 주재외사영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 시민은 입국지나 출국 전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제 9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국 시민에 대한 범죄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 또는 피해를 입은 중국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조약 의무의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체포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1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아직 판결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복역하거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범죄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범죄지에서 붙잡혀 도주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는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3 조 1 인수 범죄, 공동범죄 및 합병 심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중 한 가지 죄나 죄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결정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변경 관할 결정서를 발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경우;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안건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발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원장회피로 관할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관할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요 범죄지를 이송할 수 있는 인민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관할권 분쟁은 수습 기간 동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제 20 조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 변경, 양도 동의 또는 기타 인민법원의 관할 지정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공소사건을 동료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시에 서류를 반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소 사건은 반드시 서류를 지정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원제 1 심 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상황을 원제 2 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제 2 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제 1 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군대와 지방의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제 2 장 후퇴
제 23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통역사
(4) 본 사건의 변호인, 소송 대리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다.
(5)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24 조 법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본 사건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만나다.
(2)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4)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그 지불 행사에 참가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대출한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
제 25 조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한 정찰원 검찰원이 인민법원에서 전출된 사람은 본 사건의 재판원을 맡을 수 없다.
한 재판 절차에서 본 사건 재판에 참여한 합의정 구성원 또는 단독 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 이후 제 2 심 절차나 사형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원래 제 2 심 절차나 사형 심사 절차를 통과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법에 따라 알리고 합의정 구성 인원, 단독 판사, 서기원 등의 인원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제 27 조 판사는 회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원장님이 결정한다. 원장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은 재판위원회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재판위원회의 토론은 부원장이 주관하고 원장은 참가하지 않는다.
제 28 조는 형사소송법 제 29 조와 본 해석 제 24 조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피해야 할 법관은 피하지 않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원장이나 재판위원회가 회피하기로 했다.
제 30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해 구두나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결정을 알릴 수 있다.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회피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후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회피 신청은 법정에서 기각하고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3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한 검찰원을 기피한 경우 인민법원은 휴정을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이 장에서는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 인민 배심원을 포함한 사법인원이라고 부른다.
제 33 조 판사가 회피한 관련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되며 회피 문제는 원장님이 결정한다.
제 34 조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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