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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됩니까?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 결정서의 발효요건은 행정처벌서가 이미 제작되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할 때 발효된다는 것이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수사검증을 기초로 한 당사자의 위법 사실, 처벌 이유, 근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법률문서다. 첫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 처벌법정원칙은 행정합법성 원칙이 행정처벌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은 합법적입니다. 처벌 주체는 합법적입니다. 처벌 권한은 합법적입니다. 처벌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둘째, 처벌의 원칙. 공정처벌 원칙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이 상대인의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피처벌자를 똑같이 대하고 처벌 잣대는 같다. 처벌 공개 원칙은 행정처벌의 근거, 과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의 법률법규, 법 집행인의 신분, 주요 사실 근거 및 기타 행정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공익을 위태롭게하거나 다른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 및 법률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3.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원칙이다. 일죄 불처벌의 원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 동작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첫 번째 처리가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처리가 첫 번째 처리에 대한 보충, 정정 또는 시정이 아닌 한 동일한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두 번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위법하고 부적절한 것을 처리하면 먼저 행정 주체를 철회하고 다시 처리해야 한다. 처음으로 합법적이고 정확하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 주체는 신뢰 보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철회해야 할 경우 상대인이 입은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행동은 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는 일행위 일벌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단,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기본 법리와 법률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수죄 및 벌칙, 일물 다벌, 일물 다벌, 일물 다행위 등이 있다. (3) 한 가지 행동은 더 이상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행위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주체는 두 번 이상 동종 처벌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위법 행위가 몇 가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상황, 즉 법리상의 법률 규정이나 규범의 경합을 가리킨다. 경쟁을 규범화하는 경우 각종 법률규정에 상응하는 관련 행정주체가 다른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 주체는 행위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4) 한 가지 행위는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든 몇 가지 처벌 이유를 구성하며, 여러 행정 주체가 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단 하나의 벌금만 부과될 수 있다. 몇몇 행정 주체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 효력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벌금을 물게 되는 쪽이 유효해야 한다. 물론, 한 가지 행위가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률 원칙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합병 처벌. 법정 수죄와 처벌의 경우, 합병할 수 있는 형종은 절차상, 특히 기한상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형종을 합병한 후 몇 가지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한 가지 물건이 많으면 벌을 받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을 어기면 행정 주체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한 가지 일로 많은 사람을 벌한다. 몇몇 위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법을 어기면, 행정 주체는 각 위법행위자에 대해 각각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한 가지 더. 하나의 위법사건이 여러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경우, 각 위법 행위의 성질이 다르며, 법적으로 다른 처벌 이유를 구성해야 하며, 행정 주체는 각각 그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위법 행위의 성질이 동일하며, 법률상의 연속 행위를 구성하며, 행정 주체는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의 처벌만 할 수 있다. 넷째, 교육 원칙을 결합하다. 행정처벌은 법적 제재의 한 형태이지만, 그것은 단지 제재일 뿐만 아니라 처벌과 교육의 이중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적용할 때 항상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째, 민사 형사 책임의 적용 원칙. 민사형사 적용 원칙은 민사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대체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 상대인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로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처벌을 받아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행정제재는 성격과 대상면에서 민사제재와 형사제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상소와 배상 원칙. 상대인이 행정 주체에 부여한 행정처벌은 법에 따라 진술권과 변호권을 누린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로 위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은 반드시 충분한 구제를 제공해야 상대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형벌 제한 원칙.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2 년 동안 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단행조례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6 조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2 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위법 행위가 있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과 해악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있지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 없는 경우 행정처벌이 없는 결정을 내린다.

위법소득, 불법 재물, 금지품, 규제기구를 추징하거나 몰수한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4) 지역사회에 마약 중독, 강제 격리, 수용 교육, 수용 교육 등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5)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있는 주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행정사건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공안기관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땅히 부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