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가정 폭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반가정 폭력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민정, 사법행정, 교육, 농업농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 등 부문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명확하게 담당하는 인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업무자금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방지 작업을 그리드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 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반가정 폭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 가정 폭력 합동 회의 시스템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가정폭력 방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가정폭력 선전교육을 실시한다.
(3) 가정 폭력 예방 및 처분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4) 가정 폭력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가정 폭력 퇴치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6) 가정 폭력 방지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안경보 플랫폼, 공공 핫라인 등과 네트워킹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6 조 각급 여성연합회,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노령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반가정 폭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마을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가정폭력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좋은 가풍과 가정 미덕을 홍보하고 반가정 폭력 프로그램과 공익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학생과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정 미덕과 가정 폭력 방지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혼인 등록시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에게 가정미덕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교육 자료를 무료로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민정, 사법행정, 교육 등 관련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 예방과 제지를 업무훈련과 업무통계에 포함시키고, 동급인민정부가 여성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가정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일을 소홀히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불만을 받거나 도움을 청한 후에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가정 폭력을 단념하고, 학대자를 비판하고 교육한다.
(2) 피해자가 신고, 의료, 부상 감정 및 망명을 요청하도록 돕는다.
(c) 중재를 수행하고 법률 원조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마을 (거주지) 민이 마을 규정 민약, 주민공약에서 반가정 폭력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1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근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마을민위원회와 그 직원들이 직장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보자의 정보를 제때에 처분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위생 민정 부문은 가정 폭력 강제 보고 제도의 실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진행중인 가정 폭력을 제지하고, 현장 질서를 지키며, 침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피해자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3)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
(4)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 또는 무인보살핌에 직면한 경우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