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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민법 대조표
다음은 민법전물권 개정 요점 조정 대조표: 민법전 물권편과 물권법 조목 대조표:

0 1 국가, 집단, 사유재산권이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법전 제 207 조는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4 조에 비해 이 조의 변화는 주로' 평등' 이라는 글자를 늘리는 데 있다. 국가는 각 시장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발전권이 평등하며, 발전 기회가 평등하며, 서로 다른 소유제 경제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법치 영상 환경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207 조는 물권이 평등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으며, 권리 주체가 국가, 집단, 개인 등 모두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규정은 물권법의 입법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민법전 총칙 부분의 규정을 다듬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결심과 태도를 드러낸다.

명령 전달의 적용 범위 확대

민법전' 제 227 조는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가 동산을 소유하고,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 3 자에게 본물을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26 조에 비해 이 조의 변화는 제 26 조'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에서' 법'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개념 전달의 명령 전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 26 조에 규정된 지시 인도 성립의 전제는 제 3 인이 법에 따라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은' 법적 소유' 가 아니라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이 경우 지시 전달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산 거래에 지시를 전달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민법전' 제 227 조는' 법'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지시 전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점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포함한다.

03 업주의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 문턱, 특히 수리자금의 사용을 낮춘다.

물권법' 제 76 조에 비해' 민법전' 제 278 조는 업주가 결정한 사항을 대폭 수정했다. 첫째,' 물권법' 제 76 조 (5) 항' 건물 및 부속시설 수리자금 모금 및 사용' 을' 건물 및 부속시설 수리자금 사용' 과' 건물 및 부속시설 수리자금 모금' 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표결규칙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8) 항의' 변경 * * * 의 일부 용도 또는 * * * 의 일부를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 을 늘려 투표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업주대회의 법정 최저수를 늘렸고, 모든 사항은 독점적 지역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 3 분의 2 이상의 업주, 즉 2/3 의 표결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투표 규칙을 바꾼다. 민법전' 제 278 조는 계산 기수를' 물권법' 에 규정된' 전체 동네 소유주' 에서' 의결권자' 로 변경하고,' (6)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 마련',' 7' 개축, 재건축, 재건축',' 부설 시설' 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이 세 가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 부분의 절반 이상 면적의 소유주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 동의, 즉 두 개의' 2/3' 의 두 개' 1/2' 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표결규칙을 바꿔 표결 문제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실전에서 업주가 보수자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04 보충 * * * 부분 수익은 소유주에 속합니다 * * *

민법전' 제 282 조는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이 업주 부분에서 얻은 수익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가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주 * * * 의 일부 소유권은 전체 소유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를 들어 동네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 수익, 건물 외벽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수익은 모두 소유주가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건설기관,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은 업주 * * * 를 이용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차단하여 일부 업주가 지불하지 않은 재산비 등을 상쇄하고 다른 업주의 권리를 침해했다. 물권법' 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민법전은 이 조항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서비스업체 등 관리자와 업주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법원 심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05 주식 우선 구매권 행사 규칙 구체화 * * *

민법전 제 306 조는 "사람이 주식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몫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 상황을 제때에 다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른 두 명 이상은 우선 구매권 행사를 주장하고,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안 되면 양도시 각자 * * * 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 물권법 》 제 101 조는 * * * 일부 사람들이 우선구매권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이 너무 간단하다. 《 최고인민법원 적용 》.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제 9 조부터 제 14 조까지는 우선 구매권에 따른 규칙을 구체화했다. 민법전' 제 306 조 부분은 상술한 사법해석의 규정을 흡수하여' 물권법' 규정보다 더 세밀하지만, 상술한 사법해석에 비해 여전히 너무 원칙적이다. 예를 들어,' 시기 적절한 시한' 과' 합리적인 시한' 이라는 두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는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분실물 청구 기한을'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변경하다

물권법' 제 113 조는 "유실물은 공고 수령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는 것은 국가 소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3 18 조는 유실물 청구 기한을'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조정한다. 유실물의 취득 여부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재 일부 입법 사례는 긍정적인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관념은 유실물이 권리인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물권법' 에서' 민법전' 에 이르기까지 부정론을 채택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수령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권리자에게 제때에 통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때에 클레임 통지를 보내야 한다.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유실물은 국가 소유이다. 민법전' 제 3 18 조는 수령기간을 원래 반년에서 1 년으로 연장해 분실물 회수 기회를 늘리고 부정을 바탕으로 개인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07 첨가는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법전' 제 322 조는 "가공, 부착, 혼합으로 생성된 물건의 귀속에 대한 합의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한쪽의 잘못이나 어떤 물건의 귀속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 이것은' 민법전' 의 새로운 규정으로, 압류를 규정하면 동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압류에는 처리, 압류, 혼합이 포함된다. 이는 전통 민법에서 동산 소유권 취득과 상실의 한 원인이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62 조는 담보물을 부착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법" 은 그렇지 않다. 이제 민법전은 입법의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착물의 귀속을 결정하기 위해'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보호한다' 는 원칙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는 더 명확히 해야 한다.

08 토지 경영권 양도 방식 (예: 임대, 입주 등) 을 확인하다.

민법전 제 334 조는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승인 없이는 청부지를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339 조 규정: "토지 청부 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삼권분위" 의 개혁정신을 관철하고 개정된 농촌토지청부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민법전은 토지청부경영권이 법에 따라 교환되고 양도될 수 있도록' 하청' 의 유통방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조항은 토지청부경영권이 임대, 주식 입주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촌토지청부법' 제 36 조에 규정된' 하청업체에 서류 제출' 내용을 삭제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전' 제 399 조에서' 물권법' 제 184 조 경작지가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을 삭제했다. 상술한 조정은 토지 경영권이 시장에 진입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갱신비는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다.

물권법' 제 149 조 제 1 항은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갱신 비용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갱신비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자원부 사무청 20 16' 소수 주택 건설지 사용권 만료 문제 선처리에 관한 회답' 은' 두 가지 비정상적' 전환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즉, 갱신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비용을 받지 않고, 거래 및 등록 수속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해' 민법전' 제 359 조 제 1 항은' 연장전 수수료 납부 또는 감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연장전 수수료 납부 또는 감축 문제를 후속 법률, 행정법규에 맡겨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거처권 증가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주거권은 일종의 인신복무권으로, 지역권에 해당하며,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이용익권으로 여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주거권, 주거권, 주거권, 주거권, 주거권, 주거권) 당의 19 대 다주체 공급 가속화, 다 채널 주택보장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전은 제 366 조부터 제 371 조까지 거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1. 거주권은 서면계약+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유언장을 통해 설립될 수도 있다. 둘째, 주거권은 당사자가 유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설립해야 한다. 셋째, 거주권은 권리인의 주거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 임대를 할 수 없다. 넷째, 당사자는 거주권의 기한, 기한이 만료되거나 거주권 소유자가 죽고 거주권이 소멸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1 1 보증 계약의 개방 범위를 정의합니다.

민법전' 제 388 조는' 물권법' 제 172 조를 보존하는 기초 위에'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 규정이 추가됐다. 담보물권을 분명히 한 보증계약에는 일반적인 담보와 담보계약뿐만 아니라'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 도 포함된다. 실제로 소유권을 보유한 매매 계약, 금융리스 계약, 인수 계약 등 보증 기능을 갖춘 계약도 계약 편성에 포함돼 보증계약의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동산 담보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보유 매매계약과 금융리스 계약에는 보통 공시권의 외관이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담보의 성질이 있다. 민법전은 상술한 계약의 적용 규칙을 통일하고, 동시에 등록 대항제도를 규정하고, 동산보증제도를 보완하고, 거래의 속도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 담보와 유동이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다.

민법전' 제 401 조는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은 채권자가 소유하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8 조: "질권자와 출질인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재산은 채권자가 소유하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담보와 유동 조항은 예로부터 입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물권법' 제 186 조와 제 2 1 1 조는 담보와 유동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한 법률행위의 전환 이론에 따르면 담보물과 유동물의 조항은 절대 무효가 아니라 청산보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담보권자나 질권자가 담보재산과 담보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박성을 이용하여 우세한 지위를 미리 남용하는 것을 막고 담보물의 가치를 낮추어 폭리를 도모할 수 있다. 사전 소유권 담보를 금지하는 것이지 사후 청산 담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후 청산 보증은 융자 유연성, 거래 비용 절감, 제 3 자가 채권 실현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시장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이념에 근거하여'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20 19 제 7 1 조는 담보계약 항목에 따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보상권을 확인했다. 민법전' 제 40 1 조는 담보와 유동 무효의 규정을 더욱 완화하고 담보와 유동 조항이 담보와 담보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인정했다.

13 동산 모기지 통합 등록 규칙

물권법' 제 188 조는 "본법 제 180 조 제 180 조 제 4 항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과 제 6 항 (운송수단) 에 규정된 재산 또는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중인 선박, 항공기 담보로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제 189 조: "본법 제 181 조에 규정된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동산 (현재와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으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담보인 주거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모기지는 모기지 계약이 발효 될 때 설정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법 제 181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잡은 사람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얻은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위의 규정은 동산담보와 동산변동담보에 관한 것으로, 모두 등록의 대항효과를 규정하고 중복적인 말이 있다. 그리고 제 189 조에 따르면 동산 유동 담보가 등록돼도 정상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재산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반대 해석에 따르면 제 188 조에 규정된 동산저당 등록 후 정상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재산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항할 수 있다. 현재' 민법전' 제 403 조와 제 404 조는 동산담보와 동산변동담보의 규칙을 통일하고, 더 이상 별도로 규정하고 처리하지 않는다. 즉,' 동산저당',' 저당권' 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고 선의의 제 3 인' 과' 동산저당' 에 대항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재산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14 임대권과 담보권이 공존할 때의 처리 규칙을 수정하다.

물권법' 제 190 조는 임대권과 담보권이 공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선임후 담보' 와' 선임후 담보' 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선천후 임대' 의 특수성이 없다.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고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전' 제 405 조는' 선천후 임대'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전은' 선임후 연기' 에 대해 제 405 조에서 두 곳을 수정했다. 첫째,' 담보계약 체결 전' 이라는 용어를' 담보권 설립 전' 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동산담보와 부동산 담보에 모두 적용되고, 부동산담보권 설립은 담보계약 체결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아 민법전에서 이 수정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둘째,' 담보불허리스' 의 행권 조건을 늘리는 것이다. 즉 담보재산은 이미 임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제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보인이 사건 외부인과 결탁하여 담보권자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민법전이 개정되었다.

15 는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법전 제 406 조는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 양도를 담보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업주가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태도에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 1988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5 조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 양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 "보증법" 제 49 조: 저당권자가 등록된 담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양도된 표지물이 저당잡혔음을 알려야 한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자나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양도가 무효이다. 2007 년' 물권법' 제 19 1 조 제 2 항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양수인이 대신 채무를 청산하고 저당권을 소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16 년 제 8 차 전국법원 민사재판업무회의록 (민사부분)' 제 14 조는 "물권법 제 191 조 제 2 항은 담보재산 양도계약의 효력을 위한 의무규정이 아니다. 당사자는 담보부동산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론적으로 물권은 우선 순위와 추조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담보물이 누구에게 양도되든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전' 제 406 조는 담보물 양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가격 부채 모기지" 증가

민법전 제 4 16 조는 "동산저당이 담보하는 주채권은 담보물의 가격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지물 인도 후 10 일 이내에 담보등록을 하는 담보권자는 담보매수인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단, 유치권자는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가격채권담보' 로 보고 미국 통일상법전 9- 103 조의' 가격채권보증' 을 차용하는 것은 주로 상업분야에 적용되며, 융자를 장려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소유권을 보류하는 거래 방식이나 가격채권을 담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보증기능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효력적으로 볼 때, 가격채권 담보는 유치권에 버금가는 초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가격채권저당' 설립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담보보증의 내용이 담보물의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물 인도 후 10 일 이내에 담보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연체된 등록은 일반 동산 담보이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로, 어떻게 기존의 담보물권 제도와 등록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17 부동 모기지 부동산 범위 결정 시간 수정

유동 동산 담보가 설립될 때 담보재산은 변하지 않고,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담보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담보재산은 담보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을 때만 확정될 수 있다. 물권법' 제 181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시간 노드를' 담보권 실현 시기' 로 확정한 뒤 제 196 조에서 담보물 확정 상황 (예: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담보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재산의 확정' 은' 담보권의 실현' 보다 앞서고, 두 시간 노드 사이에 일정한 시간차가 있어 담보재산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전' 제 396 조는'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기존 및 미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담보를 담보로 담보재산을 확정할 때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동산을 상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41/KLOC.

18 담보가 공존할 때의 청산 순서를 설정합니다

같은 재산 담보와 담보가 공존하는 청산 순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적용' 에 관한 것이다.

몇몇 문제에 대한 설명' 제 79 조는' 같은 재산이 법에 따라 등록된 담보권과 질권이 공존할 때 담보권자가 질권자 보상보다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명확하게 등록된 담보권이 질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는 배달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일정한 유치권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산 담보는 계약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등록을 대항효력으로 하여, 미납된 담보가 배달에 의해 설정된 담보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근거는 불충분하다. 민법전' 제 4 15 조는 이 규정을 수정했다. 즉,' 같은 재산이 담보권과 질권을 동시에 설정하고, 이 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얻은 가격의 지불 순서를 등기 인도 시간에 따라 확정한다' 며 담보등록과 질권 인도 시간에 따라 지불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9 는 당사자가 동산 담보의 인도 방식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산 담보는 배달을 물권으로 설정한 조건이다. 실제로 일부 동산은 담보로 직접 배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배달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 주체는 동산 동적 담보 (모바일 담보라고도 함) 의 거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즉, 품질권자, 출질인, 감독관은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재산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관리하는 삼방감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질권자는 감독관과 점유매체 관계를 맺고, 감독관은 직접 점유자이고, 질권자는 간접적인 점유자이다. 민법전' 제 427 조는 담보재산의 인도 방식을 담보계약의 일반 조항으로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담보계약을 더욱 완벽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보재산의 각종 인도 방식을 인정하고, 현실의 요구에 응했다.

미래의 외상 매출금도 권리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권법' 제 223 조 제 (6) 항은 외상 매출금이 권리로 담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존 외상 매출금이 담보될 수 있다고 이해되지만, 미래의 외상 매출금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민법전계약편에는 인수 계약이 유명 계약으로 추가되어 채권 채권자가 기존 또는 기존 미수금을 인수 사업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일부 외상 매출금은 양도할 수 있으니 당연히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 440 조 제 6 항은 채무자나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기존 및 미래 미수금' 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