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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 전의 실수는 새로운 형법에 따라 처리됩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범죄 당시 발효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형법 소급과 힘의 추구 원칙이라고 불린다. 사실 형법의 소급력은 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낡은 원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형법의 소급과 힘의 종합 분석: 신형법이 발효된 후 구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법의 소급력은 새로운 원칙, 낡은 원칙, 새롭고 가벼운 원칙, 낡고 가벼운 원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2 조는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이 법칙을 총결하면 바로' 노령에서 가벼움' 의 원칙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일반 행위자의 범죄는 범죄 시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특별한 경우, 행위자가 아직 입건하지 않았을 때 형법 규정이 조정되었고, 이후 시행된 법률 규정은 이전에 시행된 것보다 가벼우며, 앞으로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아마도 무미건조한 표현은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 고전적인 죄명이나 형벌의 변화를 열거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형법의 개정 과정에서 죄명과 형벌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20 1 1 형법 개정안 (8) 중 음주운전, 절도죄로 사형 폐지와 같은 기억에 남는다. 20 15 형법 개정안 (9) 은 모금 사기죄의 사형을 폐지했다. 2020 년' 형법 개정안 (XI)' 고공 포물선,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이 낮아졌다.

예를 들어 장삼사월 30 일 저녁에 친구와 술에 취해 20 1 1 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 100ml (음주운전 기준)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통경찰에게 들키고 통제한 뒤 교통경찰대대로 끌려가 깨어나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가?

5 월 1 1 음주운전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이다. "도로 교통안전법" 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구속되어 술이 깨어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할 때까지 구속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장삼이 행정처벌에 처해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자정을 막 지나서 발효되면 신법에 따르면 그는 범죄다. 형법 제 133 조 중 하나인 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옛 원칙이든 가벼운 원칙이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삼은 법에 따라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 13 세 중학생 한 명이 동창 B 에게 원한을 품고 202 1 년 2 월 28 일 밤 (개정안 시행 둘째 날) 에 친구 몇 명을 소집해 B 에 대한 잔인한 보복을 해 식물인 (사후 감정

새 개정안의 규정에 따르면: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사망, 심각한 장애죄를 저지르고, 줄거리가 나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A 는 형사책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엄상제의 원칙에 따라 A 는 구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즉,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결국 A 와 같은 나쁜 미성년자는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재범할 수 있다. 그러나, 낡은 원칙은 합리적이다.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약받는 사람들은 법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절도죄에 대한 사형 폐지와 같은 가벼운 처벌 원칙으로 신법을 적용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20 1 1 년 5 월 형법 개정안 (8) 귀중한 유물을 훔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법이 시행된 후 절도죄의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 갑은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날 은행을 훔쳐 654.38+00 만원 (이미 엄청난 액수에 도달) 을 훔쳤고, 개정안이 발효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때 옛 원칙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654 만 38+00 만원은 어마할 뿐만 아니라 줄거리도 이미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의 원칙에 따라 그는 사형할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이때 가벼운 처벌의 원칙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이 낡은 원칙에 기초해 경징 처벌 원칙을 부가한 것은 형법의 개정이 항상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개정된 법률이 사회 현황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도는 사소한 재산범죄일 뿐, 이전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처벌이 너무 엄해서 사회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형벌 완화 원칙의 확립은 법률 발전 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낡은 원칙이든 가벼운 원칙이든 죄의 인정은 형벌의 인정과 법률 규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유죄 판결 조건에 부합하고 형사책임과 형벌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과 상대적 평등의 원칙의 필요성이다.

(문장' 사건별 진술: 신형법이 발효된 후, 구안은 신형법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구형법을 적용합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