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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3 가지 요소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4 가지 요소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성요건은 주체적 요소, 객체적 요소,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4 부분, 즉 범죄구성4 가지 요소로 나뉜다. 두 번째는 영미 등 일반법계 국가가 채택한 범죄론 체계로, 한 범죄의 성립 조건을 범죄 고의와 범죄 행위로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독일과 일본을 대표하는' 삼요소설' 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응당, 위법, 책임 3 개 구성요건으로 구성된 3 급 진보적 형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네 가지 중요한 점은 줄곧 우리나라 범죄 구성 이론의 전반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30 년 동안 우리나라 범죄 구성의 이론 연구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다. 많은 학자들이 4 원소설을 비판하면서 덕일의 3 원소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면서 4 원소설의 보편적인 지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큰 논란이 있지만 사법시험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2009 년 사법고시 개요는 독일과 일본의 3 요소 이론을 채택하여 구소련의 4 요소 이론을 포기했다.

첫째, 두 이론의 내포

1, 범죄 구성 네 가지 요소

4 가지 요소에 따르면, 범죄 구성요건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의 유기적 전체로,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범죄 주체는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사회행위를 해치는 사람을 말한다. 단위도 특정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범죄 대상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3)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범죄 목적과 주관적인 죄를 포함하여 범죄 주체의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 활동의 객관적 외적 표현으로, 해악 행위, 해악 결과, 인과관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4 가지 요소에 따르면, 상술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된 후에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의 원인을 배제할 수 있다.

2. 3 요소 이론

세 가지 요소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해야 하며, 그 행위가 구성요건과 위법에 부합되는 것 외에 행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하나의 행위가 반드시 세 가지 진보적인 조합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범죄는 정당성을 구성합니다. 범죄 구성의 적절성, 구성요건의 일치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실현, 즉 발생한 사실이 형법 규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적합성에는 행동 주체, 해악 행위, 범죄 대상, 해악 결과, 인과 관계 등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2) 위법성. 위법성 요구 범죄 행위는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즉 반드시 위법해야 한다. 위법의 기준은 위법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는 정당한 행위가 위법인 이유를 배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거부의 원인으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법률행위, 피해자 약속 등이 있다.

(3) 책임. 책임은 행위자가 정당성과 위법성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형사책임능력, 범죄의 고의적 또는 과실 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또 책임을 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법성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 가능성의 부족이다.

둘째, 두 이론 사이의 논란

최근 몇 년 동안, 두 학설의 다툼도 형법학계의 뜨거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구파는 여전히 신파가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1, 4 요소 이론 지원

4 요소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4 요소 말이 적용되고 있고, 3 요소 말은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하며,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면 판결에 임의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학설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요소는 네 가지 요소가 말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세 가지 요소는 진보적 구조에 따라 모든 요소를 배열한다고 말하지만, 두 학설의 입죄 요소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행위는 3 가지 요소든 4 가지 요소 평가든, 해악 행위, 해악 결과, 인과관계, 형사책임, 신분, 죄, 목적, 사회위험 등 방면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조건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 조건으로 볼 때, 3 조건론의 안배와 조직은 4 요소론과 다르며, 요소는 같다.

양자의 차이는 주로 범죄 방면에 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보 3 요소가 책임계층 범죄를 저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 등 장애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이론적으로 이런 범죄는 무한하고 임의적이다. 한 행위가 정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구성요건을 갖추면, 의외의 기대 가능성의 다른 요소들 외에 판사는 기대 가능성의 존재에 따라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기대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들 이론 자체는 명확성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기대 가능성의 존재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임의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많은 경우, 기대 가능성을 범죄 면제 문제로 다루는데, 즉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 후 정책 고려에 따라 법률 적용의 확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는 범죄 문제에서 더 제한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구성한다. 범죄 성립과 범죄 면제 두 분야를 엄격히 구분해 상호 연계되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유죄 판결 과정을 형성해 엄격한 법치정신을 구현해 적용 법률의 임의성을 제한했다. 범죄의 세 가지 중요한 말의 임의성은 판사에게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법학 이론이 완벽하고 법관의 자질이 높은 나라에서는 3 요소 이론을 채택하면 확실히 법률 적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르면 범죄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운용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관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할 현황을 감안하면, 섣불리 3 요소 이론을 보급하면 논란 사건 집행 불공정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4 요소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경솔하게 3 요소 이론을 실시하는 데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열거했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 이론이 여전히 4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과서와 법학 교과서는 모두 4 가지 요소를 일반적인 관점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국 이래 4 요소 이론은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다. 법관, 검사, 변호사가 사법실천에서 그것을 채택한 것은 이미 정해진 규칙이 되었다. 내지의 사법인이든 이론연구원이든, 주로 국내 교육과 중국의 형법 이론에 의지하여 성장하며, 덕일 3 요소 이론을 배우고 연구하는 언어 기초와 지식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심지어 덕일 형법을 이식하는 것을' 희망찬 생각' 이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요소 이론 지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두 가지 범죄 구성 이론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낡은 이론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위원, 칭화대 로스쿨 부원장 주광권은 네 가지 요소 이론이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상당히 기초적이고 간결하며 조작하기 쉽지만, 그 동충무의 논리적 구조로 현실의 어려운 사건에 직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와 형법학계의 * * 범죄, 긴급 피난 등에 대한 대화난을 야기했다. 게다가, 진흥량 교수는 줄곧 우리나라 형법에 범죄 구성 이론을 개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3 층 이론이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우세로,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론을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형법학 분야에서는 덕일 3 요소 이론을 우리나라 형법학 이론에 도입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일부 학자들은 이 이론을 이용해 자신의 교재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셋째, 요약

첫째, 4 요소 이론 지지자들이 열거한 많은 이유들은 기존 체계의 유지 관리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새로운 이론의 침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낡은 것을 따르는 것은 원상유지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존재하는 기간만 고려할 수는 없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4 대 요소 자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결점이 많다는 것이다. 4 가지 요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했듯이, 범죄의 3 가지 요소는 실제로 4 가지 요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포함은 단순한 재정렬이 아니라 점진적인 구조를 요약하고 설정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점은 범죄를 위법성, 책임성, 정당성으로 나누는 것이 논리적 추리의 과정이며,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요소 이론에서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평가는 동시에 한 번에 완성된다. 객관적인 판단은 사회를 해치는 행위 (행위와 행위), 사회를 해치는 결과, 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죄 시 사용되는 도구를 포함한다. 주관적인 판단은 죄, 즉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계가 불분명하고, 범죄 주체와 범죄 구성요건 사이의 관계가 얽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평가는 계층성이 부족하고,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똑같이 중요하며, 평면 구조에서는 어떤 요소가 우선평가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주관적인 요소가 충족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적 틀의 직접적인 결과는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후 객관적인 요소만을 고려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 신체 동작 (행위가 아님) 을 범죄로 인정하기 쉬우므로 범죄 미수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일부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주관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바로 이런 가능성으로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어려운 사건의 판결에 적용돼 죄형법정 원칙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불공평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행동의 객관적 판단과 주관적 판단이 계층적으로 진행된다. 객관적인 판단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즉, 행위의 범죄는 정당성과 위법을 구성합니다. 주관적 판단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다. 이전 요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까지 다음 요소에 대한 논의가 허용되지 않아 논리와 합리성이 강하다. 이 과정이 완전히 완성되어야만 한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고, 중간의 어떤 단절도 유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바로 이런 진보적인 계층 디자인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3 요소 이론을 대체할 수 없게 한다.

요약하면, 범죄의 세 가지 요소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알고 나면 세 가지 요소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법시험에서 방향 조정도 도움이 된다. 나는 3 요소 이론이 중국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