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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서예가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닝샤회족자치구 서예가 협회 (이하 협회) 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전 지역 서예가와 서예가로 구성된 전문인민단체다. 당과 정부가 서예가, 서예가를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다. 중국 서예가 협회 단체 회원, 닝샤문련 산하의 작가 예술협회로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시키고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제 2 조 본 협회의 취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당의 문예 노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재와 재능을 겸비하고, 백화제방,' 두 문예' 방향과' 백화제방'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국가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정관과 전문적인 특징에 따라 예술 학술과 사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협회 정관에 찬성하고, 서예 인감 사업에 열심이며, 작풍이 정파적이고, 우리 지역에 작품이 있고, 아래 조건을 갖춘 시민들은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의장단의 비준을 신청하고, 수속을 마친 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1. 나의 서예와 인감작품은 이 협회가 주관하는 제 2 차 전시와 특별전에 참가한 적이 있다. 협회가 주관하는 임시 도서전, 창작훈련 및 공동 심포지엄에 두 번 이상 참가한다.

2.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전문 신문에 두 권의 저작이나 한 편 이상의 이론 문장 발표

3. 공교육 기관에서 서예 교육에 종사한 지 5 년 이상이다.

4, 시, 카운티 서예 협회 주요 책임자.

5. 소수민족 서예 애호가와 협회를 지지하는 것은 조건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제 5 조 신청자는 반드시 현지 시급 서예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각지의 시서협이 추천하고, 본 협회의 회원 두 명이 추천하여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구 직속 단위는 신청서보 구서협을 작성하여 의장단 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본회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본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가 인도한 일을 완성하고, 본회에서 공헌력을 건설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장기간 본회에 연락하지 않고,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고 법적 제재를 받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협회 업무를 훼손하거나 협회 명의를 빌려 협회의 업무와 명성에 어려움과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사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임명

제 8 조 본 협회는 서예가와 서예가를 광범위하게 단결시켜 서예 사업을 번영시키고 회원에 대한 연락, 조정, 서비스 및 업무 지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아홉째, 덕예 쌍신의 요구에 따라 서예가와 서예가의 사상도덕적 자질, 문화적 소양, 업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 중국 서예예술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올바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예술 형식, 스타일, 유파의 다양성을 제창하다. 서예 창작을 대대적으로 번영시키고, 서예 이론 연구를 전개하고, 학술 교류를 조직하고, 편집 출판과 인터넷 건설을 강화하다. 서예 교육을 보급하고, 서예 인재를 양성하고, 서예 대오를 키우다.

제 11 조는 기층 서예 조직과 대중적인 서예 활동을 지지하고 서예 강의, 훈련 및 참관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중시한다. 각종 사회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방식을 통해 사회 각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예예술의 보급과 향상을 촉진한다.

제 12 조 국가 정책에 따라 서예 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협회의 전반적인 실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 조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장 짜임

제 14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이사회는 본 협회의 업무를 책임진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국은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는 의장 1 사람, 상무부회장 1 사람, 부회장 몇 명, 의장단 구성원 몇 명, 사무총장 1 사람,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의장단 의장, 부주석,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되고, 사무총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는 임명한다. 국은 의장, 부주석, 의장단 구성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부주석은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총장은 상무 부주석의 업무를 돕는다.

제 16 조 이사회는 일정 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의장단이 소집한다. 의장단 회의는 부주석이나 사무총장이 소집하여 필요에 따라 제때에 소집한다.

제 17 조 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는데, 업무상 필요로 인해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장, 부주석, 의장단, 사무총장 및 이사회 구성원은 본 협회의 건설, 개발 및 사회공익사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 19 조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명예주석, 고문 등 명예직을 설립하여 의장단이 추천하거나 초빙한다.

제 5 장 경제 비용

제 20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세출;

2. 회원비

사회 후원 및 기타 법적 수입;

제 6 장 부칙

제 2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권은 회원대표대회에 속한다.

제 22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