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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물권에는 도대체 무엇이 포함됩니까?
익물권의 개념은 일종의 물권으로, 모든 사람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천연자원사용권 (해역사용권, 탐사권, 채광권, 취수권, 양식, 어업용 수역, 갯벌사용권) 등이 있다. 특징용익물권의 특징: 자신의 특징 1. 이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은 효용이 있다. 이익 재산권은 독립적입니다. 이익 재산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특징은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비해 이익물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익물권은 표지물의 사용과 수익, 즉 물건의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소유물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담보물권 중시물의 교환가치의 특징과는 다르다. 2. 이익물권은 지역권 이외의 주요 물권이다. 담보권익은 부속권이다. 3. 이익물권도 동산에 설립될 수 있지만, 이익물권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볼 때, 이익물권은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등록과 공시를 용이하게 한다. 4. 이익물권은 다른 인물을 직접 지배할 권리입니다. 익물권자로 표지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입법이 익물권을 보완하는 것은 익물권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각국의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국정에 따라 물권법에 규정된 이용익물권 유형도 다르다. 로마법에서 이용권에는 지역권, 영소권권, 지상권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지역권은 지역권과 지역권으로 나뉘며, 지역권에는 이용권, 이용권, 주거권, 노예축사용권이 포함된다. 프랑스 민법전은 이용권, 사용권, 거주권,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로마법에서 익물권의 분류, 즉 지역권이 인역권과 지역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처음 세 가지 이용권권은 인역권의 범위에 속한다. 독일 민법전에서 규정한 이용권으로는 지상권, 우선구매권, 토지 부담, 지역권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권에는 지역권, 이용권권, 유한지역권이 포함된다. 일본 민법전은 지상권, 영소권권, 지역권이라는 세 가지 이용권권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은 지역권과 토지 부담만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권의 구체적인 유형은 지역권, 이용권권, 주거권, 건축물권, 샘물권이다. 이러한 규정에서 두 가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익물권이 토지를 표물로 하는 부동산권이고, 둘째, 지역권, 지상권, 이용물권은 익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역사 연혁은 중국 고대 법률에서 익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기초권, 영소권권, 전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용익물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 고대 농업 경제의 특징을 구현하였다. 청대 초안' 청대 민법 초안' 에서 세 가지 이용권인 지상권, 영소권,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북양 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민법은 지상권, 영소권, 지역권, 전권이라는 네 가지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이용권권은 여전히 대만성 국민당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잘 알려진 요인의 영향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소유권만 인정하고, 다른 재산권, 특히 익물권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최근 40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론상으로는 이익물권 제도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이익물권 제도를 확립하지 못했다. 65438 년부터 0986 년까지' 민법통칙' 의 반포는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이정표이다. 그것은'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이라는 개념으로 이익권의 개념을 대체하고 국유토지사용권, 농촌토지청부경영권, 국유자원사용권, 채광권, 국유기업경영권, 이웃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에 규정된 이용익물권 외에 우리나라의 다른 특별법도 어업권, 사냥권, 수권 등 이용익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전권과 지상권 제도를 확인했다. 비록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에 약간의 이익물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이익물권 제도는 여전히 비교적 뒤죽박죽이며, 여전히 상당한 결함이 있어,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익물권 제도의 결함 중 하나는 입법이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입법은 물권과 익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민법통칙' 에 사용된'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물권' 이 익물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이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엄밀한 개념으로 각국의 물권법이 보편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익권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매우 부정확한 비법적 개념을'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입법 개념의 모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법이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마찬가지다. 전권에 관한 대량의 사법해석에서 전권은 이미 전권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전권과 전당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법률 제도이다.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다. 둘째, 입법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중 익물권에 관한 규정은 매우 적고, 오직 네 가지 규정만 익물권으로 간주된다. 일부 조항에는 어떻게 익물권의 풍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다른 법령들 중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결국 민사기본법의 규정은 아니며, 이러한 규정들은 종종 뚜렷한 행정 색채를 띠고 있다. 이 조항의 결과, 이익물권의 입법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원칙과 분산으로 많은 공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민사권은 종종 행정무형에 얽매여 권리자에게 민사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끼친다. 셋째, 입법 체계는 비과학적이다. 로마법에서 독일 민법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설정한 이용권권 유형은 다르지만 각국 민법은 국가 소유권과 권력 분리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완전한 이용권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일부 이익물권을 규정하고 사법해석에서도 일부 이익물권을 확인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익물권은 아직 과학의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일부 학자들은 가장 전형적인 이용권체계에는 지상권, 지역권, 영소권권, 독일과 스위스 법률에 규정된 이용권권, 중국 고대 법률에 내재된 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명제가 옳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이익물권에 관한 한, 우리나라 민사입법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완벽한 이용물권 제도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완벽한 이익물권 체계를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익물권입법의 상술한 결함은 익물권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자산 유휴와 자원 부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용물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용익물권 제도를 어떻게 건설할지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대표적인 의견은 1, 이익물권으로는 경영권, 계약경영권, 지상권, 전권, 채광권, 지역권 등이 있다. 둘째, 이용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이용권권, 영소권권, 전권이 포함된다. 셋째, 이용권에는 경영권, 청부 경영권, 지상권, 지역권 (이웃권), 전권, 광업권, 임차권이 포함된다. 넷째, 이용권에는 경영권 (국유기업의 경영권과 농촌단체조직구성원의 도급경영권), 국유자연자원사용권 (국유토지사용권, 수역간석양식권, 초원사용권, 수역사용권, 채광권), 지상권, 지역권, 전권 등이 포함된다. 이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문제를 토론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익물권입법의 한계로 인해 이런 의견들은 불가피하게 한계가 있다. 익물권 체계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 이용익물권 체계에 토지권, 지역권, 전권, 이용물권, 영소권, 청부경영권, 국유기업 경영권, 국유천연자원사용권, 임대권이 우리나라의 미래 이용물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소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청부 경영권은 엄격한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미래의 이익물권 입법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영권, 경영권, 경영권, 경영권, 경영권) 셋째, 공기업 경영권은 여러 해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유 기업의 경영권에 대하여 우리는 용법인의 소유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국유 천연자원 사용권은 이익물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섯째, 임차권은 처음부터 일종의 채권이었다. 현대법에는' 매매는 리스를 깨지지 않는다' 는 원칙이 있지만 임차권의 채권 속성을 바꿀 수는 없다. 1. 전통적인 민법 이론에 따르면 지상권은 주택 터널 도랑 기타 작업물을 건설하고 대나무와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에 지상권이 있는지, 지상권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토지사용권이 사실상 지상권이거나 지상권과 맞먹는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상권과 토지사용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권의 개념에 얽매이거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토지사용권과 지상권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토지사용권의 개념을 정확하고 통일된 토지권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상권 제도의 수립은 기존 토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조림권을 바탕으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것을 목적으로 지하와 공중의 지상권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2. 지역권 지역권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고대의 물권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적극적인 지역권과 소극지역권, 연속 지역권과 불연속 지역권으로 나뉘어 지역권과 비표현 지역권을 표현한다. 우리나라 입법에는 지역권 규정이 없고 민법통칙은 이웃관계만 규정하고 있다. 이웃권은 지역권과 상당히 유사하며 입법상에서도 지역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은 지역권 2 장에서 물, 환기, 조명, 물방울, 교통 등의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이웃관계를 지역권과 동일시하고 지역권 대신 이웃관계로 대체한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지역권과 이웃관계는 다르다. 이웃관계는 물권 범위에 속하며, 그 목적은 소유권 행사의 효력과 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지역권은 그의 물권의 범위에 속하며, 그 목적은 자신의 토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로마법 이후 인접관계는 소유권 행사의 제한 조치로 소유권 제도에 포함돼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민법이 이 제도를 답습했다. 따라서, 미래의 이익물권에서, 인접관계와 지역권을 구분하고, 지역권이 이용권체계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3. 전권은 우리나라 전통 특유의 물권 제도로, 전당가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수익을 소유할 권리를 가리킨다. 전권이 익물권인지 담보물권인지 둘 다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상세히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전권은 일종의 이익권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민법에서 전권의 표제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토지를 표물로 하는 토지 전권은 폐지되었지만, 시민 중 사유주택을 표물로 하는 전권은 줄곧 대량으로 존재하고 사법실천의 인정과 보호를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전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이용익물권 입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으로 이런 물권을 확인하고 전권을 토지, 주택, 지상권 등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4. 권익권-객체 또는 권리를 변경하지 않고 수익을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익물권이란 물건이나 권리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로마법, 프랑스법, 독일법, 스위스법 등 외국 입법 사례에서. , 혜택권은 개인 복무권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독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이익물권에는 물권상용익물권, 권리중용익물권, 재산중용익물권이 포함된다. 외국의 이익물권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이익물권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탐구이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유기업 경영권과 국유자원 사용권이 이용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익물권 제도를 창설한다는 이념에 찬성하지만, 이익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두 가지 권리가 이용권 창설, 즉 개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와 집단 자연자원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광물) 사용권과 재배, 축산,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와 집단 자연자원 (토지, 삼림, 산) 에 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익물권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물권과 거의 같다. 국유기업의 경영권은 법인소유권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농촌 도급 경영권이 영소권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이 영소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소권제도는 현대법에서 재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영소권제도의 합리적인 성분과 관행은 앞으로의 입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농촌 도급 경영권이 영세권이 아니라 이익물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대법에서는 각국의 토지정책이 개선되면서 영소권이 쇠퇴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영소권은 봉건착취의 도구로 대륙에서 거의 40 년 동안 사라졌으며, 이 국정은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영세권 대신 익물권으로 외국에 이미 입법선례가 있다.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 스위스 민법전' 은 모두 이용권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소권은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