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건설양식시설은 임시용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관리부는 불법 부지로 처리해야 한다.
2. 동물방역 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방역 합격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양식장은 다음과 같은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양농가 제외).
A, 위치 및 배치는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생산 지역은 생활과 구별됩니다.
B, 가축 (새) 집 설계, 건설은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조명, 환기, 오수 배출 시설, 생산구역 청결 도로와 오염도로가 분리되어 있다.
C, 병축 격리란과 병축, 오수, 오물 무해화 처리 시설 설비
D, 풀 타임 예방 및 통제 직원이 있습니다.
E, 입구에는 격리 및 소독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F, 양식, 방역, 진료 등 사람, 사람 없는 동물 * * * 병;
G, 전염병 예방 시스템 개선.
관련 법률 및 규정
농업부의'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 1 장 제 2 조에 따르면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동물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는 본 방법으로 규정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방역조건 합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농장, 양식 지역 동물 방역 조건
제 27 조 본 방법 제 2 조 제 1 조에 규정된 장소 건설이 완료되면 현급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동물 방역 조건 심사 신청서;
(b) 장소 지리적 위치지도 및 각 리본 레이아웃;
(c) 시설 장비 목록;
(4) 관리 시스템 텍스트;
(5) 인원 상황. 제 5 조 동물 양식장, 양식단지의 부지 선정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식수원,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500 미터 이상; 양식장 1000 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200 미터 이상; 동물 양식장 (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500 미터 이상이다.
(b)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000 미터 이상;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고속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
제 6 조 동물 양식장과 양식 단지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부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구는 문과 같은 폭, 길이 4 미터, 깊이 0.3 미터의 소독 풀을 설치한다.
(3) 생산구역은 생활,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으며 격리 시설이 있다.
(4) 생산구역 입구에 탈의소독실을 설치하고, 각 양식소 출입구에 소독풀이나 쿠션을 설치하다.
(5) 생산 지역의 청정 도로와 오염 도로가 분리되었다.
(6) 생산구역 내 양식 건물 간격이 5 미터보다 크거나 격리 시설이 있다.
닭장과 양식 지역의 부화장과 양식 구역 사이에는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부화장에는 훈증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과정은 단방향이며, 교차나 환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7 조 동물 양식장, 양식단지는 다음과 같은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a) 부지 입구의 소독 장비;
(b) 생산 지역에는 좋은 조명 및 환기 시설이 있습니다.
(3) 울타리의 바닥과 벽은 세척과 소독을 위해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4) 수의실에는 백신 냉동 (냉장) 장비, 소독, 진료 등 방역장비, 수의기관이 구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무해화 처리 및 하수 처리에 적합한 시설 설비가 있다.
(6)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입동물 격리소와 병든 동물 격리소가 있다.
제 8 조 동물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규모에 적합한 집업 수의사나 시골 수의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과 관련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물 사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동물 양식장, 양식단지는 규정에 따라 면역, 약, 검역신고, 전염병 보고, 소독, 무해화 처리, 가축 표시 등 제도와 양식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가축 양식장은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식수원,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및 도시주민구, 문교과학연구구역,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간선1000m 이상;
(b) 동물 격리 장소, 무해화 처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 동물 진료 장소 3000 미터 이상;
(c) 필요한 안티 마우스, 안티 버드, 안티 웜 시설 또는 조치;
(4)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병 정화 제도가 있다.
(5) 필요에 따라 종축장은 동물의 정액, 난자, 배아를 따로 모으는 지역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