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모한 증권투자기금 (이하 펀드) 공유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업계의 위험예방능력을 강화하고 펀드관리자와 위탁인의 규범 운영과 지속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투자기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 매니저, 위탁인은 펀드 관리비나 위탁비 수입에서 위험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제 3 조 위험준비금은 주로 펀드 매니저 또는 위탁인의 위법 위반, 펀드 계약 위반, 운영실수 또는 기술고장으로 인해 펀드 재산 또는 펀드 점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규정한 기타 용도입니다. 위험 준비금은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펀드 관리자와 수탁자는 다른 소유 재산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펀드 매니저와 위탁인 위험준비금의 추출, 투자 운영 및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위험준비금의 추출, 관리 및 사용 제 5 조 펀드 관리자는 매월 펀드 관리비 수입에서 위험준비금을 인출해야 하며, 비율은 펀드 관리비 수입의 65,438+00% 이상이어야 한다. 위험 준비금 잔액이 지난 분기 말에 관리되는 펀드의 순자산 1%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추출할 수 없습니다. 위험준비금 잔액이 지난 분기 말 관리된 펀드 자산의 순자산 1% 보다 높으면 펀드 관리자는 일부 펀드 전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출된 위험준비금 잔액은 지난 분기 말 관리된 펀드 자산의 순자산 1% 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펀드 수탁자는 매월 펀드 위탁비 수입에서 위험준비금을 인출해야 하며, 펀드 위탁비 소득의 2.5%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 준비금 잔액이 지난 분기 말 신탁 기금 순자산의 0.25%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추출할 수 없습니다. 위험준비금 잔액은 지난 분기 말 위탁기금 순자산의 0.25% 보다 높았고, 펀드 수탁자는 일부 펀드 전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출된 위험준비금 잔액은 지난 분기 말 위탁기금 순자산의 0.25% 미만이어야 한다.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펀드 매니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저위험 펀드 매니저에게 위험준비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일정 금액의 위험준비금을 한꺼번에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펀드 매니저와 수탁자는 펀드 호스팅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 (이하 예금은행) 을 선택하여 전용 위험준비금 계좌 (이하 위험준비금 계좌) 를 개설하여 위험준비금의 귀환, 저장 및 지불을 해야 한다. 이 계좌는 다른 유형의 계좌와 혼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성격의 자금을 예치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의 자금 관리인은 그 은행에 위험준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펀드 매니저는 위험준비금 전용 계좌와 위험준비금 추출 및 이체 절차를 관련 펀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펀드 수탁자는 매월 펀드 매니저의 관리비를 이체하고 기재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 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는 매월 펀드 수탁자의 위탁료를 지급하고 기재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 계정으로 분류한다. 제 10 조 펀드 매니저가 위험준비금을 동원해야 할 경우 관련 펀드 수탁자의 심사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는 위험준비금 사용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펀드 매니저 감독 감사의 분기별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가 위험준비금을 동원해야 할 경우 관련 펀드 매니저의 심사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는 위험준비금을 동원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업무 운영 분기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위험준비금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집행되며, 위험준비금 예금은행과 관련 펀드 매니저, 위탁인은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준비금 사용이 영향을 받거나 위험준비금이 감소한 경우 펀드 관리자와 수탁자는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제 12 조 펀드 매니저와 수탁자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 준비금 전용을 무단 점유, 횡령 또는 차입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위험준비금의 투자 운영 제 13 조 안전과 유동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펀드 관리자와 수탁자는 인출된 위험준비금에 대한 자주투자나 일정한 형태의 위탁투자를 할 수 있다. 위험준비금 투자는 분산조합투자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각 투자품종의 투자비율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 14 조 펀드 매니저의 위험준비금은 은행예금, 국채, 중앙은행어음, 중앙기업채권,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 충당금 전용 계정은 총 위험 충당금 10% 이상의 현금 또는 만기일이 1 년 이내인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펀드 수탁자 위험준비금의 투자 관리 활동은 업계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상술한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 위험준비금 투자관리로 인한 각종 투자손익은 위험준비금 관리에 포함된다. 위험준비금 투자 운영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세금은 위험준비금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